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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이사온세입자가 5개월 살고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요 관리비. 밀린월세. 부동산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정산해줄때 중개인이 체크를 했는데요 ....이사온 세입자가 가스연결을 하려니까 73만원이 미납되어 있다고 가스연결을 안해준다네요 제가 경험한 경우는 아파트에서 이사갈때 관리실에 얘기하면 가스회사에서 안전하게 차단하고 완납영수증을 제출해야 관리비정산 들어가는데요 부산센텀파크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아파트관리비만 정산한다네요 전 세입자한테 전화하니까 그냥 끊어버려서 대화를 할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1.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관리사무소와는 별개로 부과되오니 집주인이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2.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3. 일단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것이니 좋은 말할 때에 미납된 73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경찰서 가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최악은 법원에 소송으로 가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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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실 도 문제가 잇고 집주인도 문제가잇고 통상 관리실 에서 거이다 처리 해주던데 압튼 좋은정보 고마워요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