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남해 트로프 거대지진 피해 상정 재검토! 대지진 위기 이제 지진보험 가입해야 할 이만한 이유 / 4/6(목) / 켄토샤골드온라인
2023년 4월 4일,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예상 매그니튜드 89)의 피해 상정 재검토를 위한 정부 워킹 그룹의 첫 회합이 열렸습니다.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은 향후 30년간 발생할 가능성이 70%~80%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지진 보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지진 보험의 구조와 필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지진 보험의 구조와 보상 내용
◆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지진 보험은 지진, 분화, 쓰나미 등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로는 가입할 수 없고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 보험은 지진에 기인하는 화재나 수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려면 지진 보험을 부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피해 회복보다 '생활재건'에 중점
지진 보험의 보험 금액 상한은 화재 보험에서 설정되어 있는 보험 금액의 50%입니다. 또한 '상한 금액'이 있어 건물은 5,000만엔, 가재는 1,000만엔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이 '건물 500만엔, 가재 1,500만엔'인 경우 지진보험의 보험금액은 '건물 250만엔, 가재 3,000만엔'입니다.
또 건물 화재보험 보험금액이 1억 2,000만엔으로 설정돼 있으면 '전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인 5,000만엔이 아니라 '6,000만엔'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액이 커버되지 않는 이유는 지진 보험의 목적이 건물이나 가재를 원래대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민의 생활을 재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 보상은 4단계
건물, 가재 각각에 대해 손해의 정도를 「전손」 「대반손」 「소반손」 「일부손」의 4단계로 나누어 그러한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도표 1】).
화재보험과 달리 수령한 보험금의 용도에 제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진 보험의 주된 목적이 이재민의 생활 재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보험료는 어느 손보사든 공통, 국가가 실질 일부 부담
지진 보험의 보험료는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공통입니다. 화재 보험과 달리 어느 보험 회사에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또 국가가 '재보험'을 맡는 식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 국가가 보험료의 약 절반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주고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또, 보험료의 금액은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도표 2】와 같이, 「도도부현 마다」 「건물의 구조 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에 따라 웃돈 보상도
손해 보험 회사 중에는 독자적인 추가 보상 특약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화재에 대해 한도액을 화재 보험 금액의 100%로 할 수 있는 특약 등이 있습니다.
추가 할인을 '최대 50%' 받을 수 있다
지진 보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해 주고 있어 보험료가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 보험료 할인 제도가 충실해, 할인율은 10%~50%입니다.
할인의 종류와 각각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필할 것은 1981년 6월 1일 이후 신축되었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할인의 종류와 할인율]
1. 면진건축물 할인(50%) : 품확법에 따른 면진건축물의 경우
2. 내진등급 할인(10%~50%) : 품확법에 따른 내진등급(구조건물 붕괴 등 방지)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내진진단 할인(10%) :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내진진단·내진개수 결과 건축기준법의 내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건축연할인(10%) : 1981년 6월 1일 이후 신축된 건물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지진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주민세 계산에서 '지진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보험료 전액(최고 5만엔)이, 주민세는 보험료의 2분의 1(최고 2.5만엔)이 각각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처럼 지진 보험은 삼중의 의미에서 가성비가 매우 높은 보험입니다.
【지진보험의 삼중 장점 정리】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준다.
・최대 50% 할인제도가 있으며 1981년 이후 신축이라고만 해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득세 주민세 계산상 소득공제(지진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해 트로프 대지진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고 예지도 현시점에서는 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공적 보상은 최소한에 그칩니다. 또한 화재 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나 수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진 보험은 이제 모든 세대주에게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GO 편집부
https://news.yahoo.co.jp/articles/52b121748daee7d07d5139e2dcc8feb39219c424?page=1
「南海トラフ巨大地震」の被害想定見直しへ!迫る巨大地震の危機…今こそ「地震保険」に加入すべき「これだけの理由」
4/6(木) 8: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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幻冬舎ゴールドオンライン
(※画像はイメージです/PIXTA)
2023年4月4日、南海トラフ巨大地震(想定マグニチュード8~9)の被害想定見直しに向けた政府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の初会合が開かれました。南海トラフ巨大地震は今後30年間に発生する可能性が70%~80%とされており、いまこの瞬間に発生する可能性もあります。そんななかで注目を浴びているのが「地震保険」です。本記事では、地震保険のしくみと必要性についてわかりやすく解説します。
地震保険のしくみと補償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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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表1】地震保険の補償内容 日本損害保険協会「地震保険特設サイト」より
◆単独では加入できない
地震保険は、地震、噴火、津波等、地球内部のエネルギーに起因する被害を補償する保険です。
単体では加入できず、火災保険に「特約」として付け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なお、火災保険は地震に起因する火災や水災を対象としていないので、備えるには地震保険を付保するしかありません。
◆被害の回復より「生活再建」に重点
地震保険の保険金額の上限は、火災保険で設定されている保険金額の50%です。なお「上限金額」があり、建物は5,000万円、家財は1,000万円です。
たとえば、火災保険の保険金額が「建物3,000万円、家財500万円」の場合、地震保険の保険金額は「建物1,500万円、家財250万円」です。
また、建物の火災保険の保険金額が1億2,000万円に設定されていれば、「全損」になった場合に受け取れる金額は「50%」の6,000万円ではなく、「5,000万円」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
全額がカバーされない理由は、地震保険の目的が、建物や家財を元通りにするというよりも、むしろ、被災者の生活を立て直すことにあるからです。
◆補償は4段階
建物、家財それぞれについて損害の程度を「全損」「大半損」「小半損」「一部損」の4段階に分け、それらの段階ごとに受け取れる額が設定されています(【図表1】)。
火災保険と異なり、受け取った保険金の使い道に制限は設けられていません。これも、地震保険の主な目的が被災者の生活再建にあることのあらわれです。
◆保険料はどの損害保険会社でも共通、国が実質一部負担
地震保険の保険料はすべての損害保険会社で共通です。火災保険と違って、どこの保険会社から加入したら保険料が安いとい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
また、国が「再保険」を引き受けるという形で運営に関与しており、国が保険料の約半分を実質的に負担してくれ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です。
また、保険料の額はすべての損害保険会社で共通あり、【図表2】の通り、「都道府県ごと」「建物の構造ごと」に定められています。
◆損害保険会社によっては上乗せ補償も
損害保険会社のなかには、独自の上乗せ補償の特約を設け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
たとえば、地震火災について限度額を火災保険金額の100%にできる特約等があります。
さらに割引を「最大50%」受けられる
地震保険は上述したように、国が保険料の一部を実質的に負担してくれており、保険料が割安に設定されています。
また、それに加えて、保険料の割引の制度が充実しており、割引率は10%~50%です。
割引の種類とそれぞれの割引率は以下の通りです。特筆すべきは、1981年6月1日以降に新築されたという条件をみたすだけで、10%の割引を受けられることです。
【割引の種類と割引率】
1.免震建築物割引(50%):品確法に基づく免震建築物の場合
2.耐震等級割引(10%~50%):品確法に基づく耐震等級(構造躯体の倒壊等防止)を有している場合
3.耐震診断割引(10%):地方公共団体等による耐震診断・耐震改修の結果、建築基準法の耐震基準をみたす場合
4.建築年割引(10%):1981年6月1日以降に新築された建物の場合
保険料は所得控除の対象
地震保険の保険料については、所得税・住民税計算において「地震保険料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所得税については保険料の全額(最高5万円)が、住民税について保険料の2分の1(最高2.5万円)が、それぞれ所得控除の対象となります。
このように、地震保険は、三重の意味で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が非常に高い保険です。
【地震保険の三重のメリットまとめ】
・国が実質的に保険料を一部負担してくれる
・最大50%の割引の制度があり、1981年以降の新築というだけで10%の割引を受けられる
・所得税・住民税の計算上所得控除(地震保険料控除)を受けられる
南海トラフ大地震はいつ発生しても不思議ではなく、予知も現時点ではきわめて困難であるといわれており、避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もし被災したら甚大な被害をこうむることになりますし、公的補償は最低限にとどまります。また、火災保険は地震に起因する火災や水災等は対象外です。
これらのことを考えると、地震保険は今や、すべての世帯主にとって、ぜひとも加入すべきものといえます。
GGO編集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