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에 대한 관계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한다. 자연히 전산감리에 대한 정부 방침이나 법이 변천되면서, 자격요건의 변화가 있었다. 감리에 대한 상기 직종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자격증(Certificate)와 사업 면허증(Licence)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면허증 제도를 따로 두는 이유는 국가가 사업의 과당 경쟁을 통제하고, 적절한 시장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 감리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년 12월 30일 공표, 2006년 12월 31일 발효) 이전에 전산원(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이하 NIA)에서 주관하여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들을 감리인으로 부른다고 한다.
* 감리사: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감리사 국가검정자격시험을 통과한 국가기술자격증(Certificate)를 보유한 사람이다. 정보관리기술사도 국가기술자격증이다.
* 감리원: 감리사, 정보처리기술사, 감리인이 정해진 자격 규정에 따라 국가에 신청하여 감리면허(Licence)를 취득한 사람이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의 IT감리는 감리원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원 면허 자격 부여시, 감리사는 별도의 교육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정보관리기술사는 NIA가 주관하는 50시간의 감리교육을 이수하고 수석감리원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감리원은 (일반)감리원과 수석감리원의 2등급이 나누어 진다.
* 수석감리원의 자격
- 정보처리기술사 등의 자격이 요하며, NIA가 주관하는 총 50시간의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 매 3년간 총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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