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여행출입국관련/세부자유여행/세부가족여행/보홀여행/골프여행/세부맛집먹거리볼거리세부마사지체험 - 필리핀 막탄 국제 공항 이용시 면세품 반입에 대한 주의사항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다..
공항에 픽업을 나가 있다보면 많은 여행객들이 면세품 반입 문제로 현지 공항세관과 마찰믈 빗는 모습을 볼수잇다.
이유인즉 면세품 반입에 대한 견해가 틀리기 때문이다..
여행객이라면 해외여행을 하면서 좀더 저렴한 면세품을 구입하는 찬스를 잡는다..
그렇기에 이것저것 필요한것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데.. 세부 방문시 조심해야 한다..
만약 면세품을 구입했다면 신중하게 보관해서 막탄 공항 입국시 세금 명목으로 돈을 뜨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통 막탄 세관 직원들의 체크 사항은 면세품 비닐백을 든 여행객이다.
그렇기에 면세품 쇼핑백은 비행기 안에서 정리해야 한다..
다음으론
핸디케리로 뱅기안에 가지고 탔던 가방 혹은 물건을 2차적으로 유심히 체크한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면세품을 찾아 내서 벌금을 부과한다..
물론 체크 당하고 그렇지 않고는 운이 지만.. 만약 면세품을 구입했다면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입국시 세금을 피하는게 상책이다.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ㅇ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
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o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