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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법규 |
1. 어린이보호차량의 허가 기준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으로 다음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①해당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②차량의 명의는 설립인허가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설립인허가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도 허용되며 주민등록상의 부부임을 정명할 수 있는 차량도 허용됨.
③차량은 전체 황색이어야 한다. (투톤칼라일 경우,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④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제 19조 8항)
⑤차량의 전면 유리 우측 상단과, 후면 유리 중앙 하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19조 9항) 규격의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표지판을 갖춰야 한다.
⑥승강구 발판(계단) 높이는 지면에서 제 1단이 30cm, 제 2단이상은 20cm 이하이여야하며, 차체 밖으로 돌출된 고정식은 (제29조 4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음.
⑦표시등은 (제 48조 4항)의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단방향 발광면적 120㎠이상의 제품으로 외측에 적색, 내측은 황색 표시등을 전, 후 각 4개씩 분당 점멸 횟수 60~120회, 광도는 (제 106조) 기준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접이식 좌석(제25조의 2항)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경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단, 출입문 밖 지면에서 조작 할 수 있는 좌석은 가능하다.
⑨창문은 개방형 구조이여야 한다.
⑩표시등 작동법
정지하고자 할 때와 출발하고자 할 때 황색 표시등 점멸, 정차시 적색 표시등 점멸 해야함(황, 적색이 동시 점멸 되어서는 안됨)
⑪어린이 보호 표시등 및 표지판은 어린이 운송 및 승하차시만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등과 보조발판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2.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특별보호규정(도로교통법 제 48조의 3)
①어린이 보호차량이 도로에서 정차 중임을 알리는 적색 표시등을 점멸 할 때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선 도로일 때, 위 ①의 경우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서행 하여야 한다.
③어린이를 탑승시킨 보호차량이 도로를 운행 할 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앞지르지기를 하지 못한다.
④(제6조의 2항 관련 별표1)의 버스전용차선을 통행 할 수 있으며, 사소한 접촉사고시 어린이 보호차량 보호법에 의해 다소 유리함.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8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통학등에 이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제4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할때는, 시설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제1항의 교정에 의해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해당차량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차량과 유사한 도색과 표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운전을 하여서도 안된다
제48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①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승,하차 및 승차 운행중 외엔 (제48조 3항의 1)과, (제48조 3항의 3)의 장치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승차시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과, 하차시 보도,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보호차량에 초,중등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저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동승하게 하여야 한다(제 48조 6항)
4. 어린이 보호차량 구조변경 및 신고절차
①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의 필요 구비서류
☞ 가.해당차량의 차량 등록증 ☞ 나.설립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다.자동차종합보험 영수증 라.구조변경 승인신청서 마.제원대비표 바.구조변경 전,후 도면 사.시방서 아.부품인증서 ☞ 자 .설립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 대표와 차량등록증의 대표가 다른경우 양자간 가족임을 증명할 주민등록 등본.
을 구비하여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 신청 을 한다.
②자동차 종합 정비 사업소
해당 차량의 구조변경 작업 완료 후, 작업완료증명서 발급.
③구조변경 승인받은 검사소에
ⅰ작업완료증명서 ⅱ자동차등록증 ⅲ통학버스신고서
를 구비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받는다.
④관할 경찰서에
ⅰ차량등록증 사본 ⅱ보험영수증 사본 ⅲ설립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ⅳ통학버스신고서
를 구비하여 통학버스신고를 한다. | |
1.어린이 통학차량(보호차량)이란 ?
☞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승합자동차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3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
☞ 기준요약
① 색상은 황색일 것 → 황색투톤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 불가함
② 차량 앞과 뒤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어린이 보호표지가 있어야 한다
③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승강구 답단 높이 규제 → 자동식 보조발판 적용 가능
⑤ 기준에 적합한 적색 및 황색 표시등을 장착할 것 (경광등 부착)
⑥ 차체 바로 앞부분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⑦ 보험가입 및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2.공지사항
2-1.상기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음
2-2.상기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사차량으로의 도로주행을 하여서는 안됨
→ 황색투톤차량을 구입(대부분의 경우)하여 운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법행위임
2-3.정부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큰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각층에서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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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 중의 90%이상이 지입차량입니다.
그런데 지입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되지않습니다.
등록을 하려면 차량소유주가 학원장 명의이거나 또는 학원장 직계가족
차량이거나 아니면 법인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 통학버스라 하는 전세버스 일명 관광버스가 학원및 어린이집,유치원에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데, 대부분은 학원관게자들이 이것이 위법사항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세버스가 학원차량으로 운행한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전세버스는 노선운행을 할수 없으며 또한 학원간판을 부착할수 없습니다.
전세버스는 영업용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을 가장한 명의 이용금지법이라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입차량은
불법차량이며 자가용보다도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보험도 자가용은 유상보험이 들어가지만 전세버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120%로 자가용보다도 보상이적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량과 원 직영차량의 월 지출 내역을 보면,
지입차량의 월 지출이 원 직영 차량보다 휠씬 적고 운영면에서 편하기때문에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지입차량을 선호합니다.
저희 양지 몬테소리 차량 모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이며,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 차량은,
시간여유가 있으시고 어린이차량운행에 경험이 많으신 저희 원 학부모님이신 어머님께서
내 자식들 처럼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주시며,
39인승 현대 카운티 버스 어린이 보호차량 또한,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부모님들께서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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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경기 신나날 기자]건설교통부에서 어린이 및 영·유아 원생을 수송 할 수 있도록 입법 일부개정(안)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11월부터 과천 분당 의왕 안양 평촌지역 학원가에 학생 통학버스 운전종사자끼리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운행중인 '학생통학마을버스'와 자가용승합차량이 학생운송사업권을 놓고 행정기관에 고발을 하는 등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과천 및 분당을 비롯해 의왕, 안양, 평촌지역에서 학생을 수송하고 있는 한 모(46)씨를 비롯한 운전자들이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각 지역 대표자들이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
문제는 전국 20여만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통학차량 중에서 전세버스(관광)는 학생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여객운수사업법 제13조에 저촉되는 명의이용금지법(지입제운영)을 대부분 위반해 정기노선운행에 해당하는 노선사업범위에 속하므로 엄연히 위법이이라는 것이다. 또 학생통학마을버스는 '한정'면허로 운행코스를 신고한 것 이외의 운행은 모두 불법노선이탈운행에 속한다.
자가용승합차량도 현행법상 여객운수사업법 제73조에 저촉되는 자가용 유상운송금지법 위반 자가용영업행위에 해당되어 통학차량 운송업에 알맞은 법이 없어 발생하는 통학생 수송 사업권을 놓고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해당부처에서는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어린이보호차량법'이 있는데도 이 법을 휴지화시키고 지난 11월16일 건교부 대중교통팀에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어서 앞으로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개정(안)은 취지에 맞는 실효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에 맞는 입법(안)은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제정하여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에서 14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1대라도 통학생 수송 목적으로 하는 특수여객사업 종목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건교부 일부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는 차량 종사자가 아니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차를 탄 탑승객 즉 어린이 및 영·유아 원생과 학생들이 통학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데일리안 경기 신나날 기자
첫댓글 아동 보호법이 자주 바뀌고, 또한 매스컴에서 사고소식이 확대 보도되어서 국가적으로 제재가 점점 심해져 추가 운영비가 자꾸 더해져야만 하는 고충으로 아마도 원측면에서 시간이 걸리나봅니다. 알지만 마음 불편하면서도 못하는 원들도, 모르고 못하는 원들도 있겠지요.
비공식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속시원하게 확 풀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원을 선택하시는 맘들에게 큰 장점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