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임시회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제155회임시회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1차분)
*분량이 많아서 1,2차로 나누어 싣겠습니다.
-주요 내용-
1.연수기관의 우수강사 위촉 문제
2.순천교육교육청 중학생 재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3.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교육과장 출신별 불균형 배치
4.중등교감자격 소지교사의 승진 임용상 문제점
5.학교에서의 제초제 사용 억제
6.자치단체의 학력 제고 예산 지원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7.고흥교육청 통학선 폐선 검토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시간을 제한한다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들의 전문적 자질 향상과 자기 반성,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
교직원 연수를 열심히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 연수과정에서 교직원들이 가슴 벅찬
감동이나 감격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를 어떤 사람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 문제가 바로 연수원의 생명입니다. 최근에 현장 교사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로 선정된 교사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정을 바쳐서 성실하게 지도하는 능력 있는 교사로서 평소 동료교사들로부터 신뢰받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도 않고 적당히 근무하는 분들이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교원들의 심정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특수학급 담당교사 80명의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가 끝나는 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와 그 강사들을 누가 추천했는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제가말씀드리는 것은 그 강사들 중 문제가 있는강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때문입니다.
교육연수원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원장님, 엊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수원의 생명은 우수강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 문제일 거에요.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추천을 받는다든가 또는 D/B자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서 반드시 우수강사가 선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가 맡아서 할 강의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이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그 영역내용에 대해서 실제 실천하고, 또 그 내용을 학생교육에 열정을 바쳐서 지도한 결과 근무하는 당해 학교 교사들이 ‘저 분은 참으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다. 저런 분은 연수원의 강사로 차출돼서 강의를 해도 손색이 없다.’ 그 집단에서 그런 어떤 묵시적이지만 검증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어느 분이 추천해서 연수원 과정에서 심의를 거쳤다 그러는데 연수원 과정에서 심의만 거치는 것으로는 이분들이 정말로 당해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는 분인지 모르실 거에요. 과거에도 종종 과정이 끝날 때마다 수강생들의 불평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과정에도 실제 학교에 근무하면서는 강의 내용을 전혀 담당하지도 않았고 실천도 안했다, 그런 분들이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의할 내용을 자기가 쓰지도 않고 어디 유인물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제출해 가지고 강의 내용하고는 엉뚱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들도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연수원장께서는 우수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고민하고 염려를 많이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의 검증시스템이랄까 선정 절차를 더 좀 연구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동의합니다. 제가 문서로는 안남겼습니다마는 우리 부장이나 제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동료들에게 확인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하고 있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러나 어떤 품위가 좋지 않다든지, 학교에 등교를 늦게 하고 수업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강사 추천돼서 교장선생님이, “이런 분은 안 됩니다.” 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수업 연수하는 과정을 쭉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또 우리 추천 받을 때도 그분의 인간성이라든지 성실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안나타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 조 위원님께서 너무나 걱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초중고유치원별로 또 특수학교를 거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신 분을 일곱 분을 제 원장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터놓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말 없이 내 의도성을 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또 조춘기 위원님께서 강사의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해서 아주 따끔하고 긴장을 해가지고 이번 만족도 평가에서 어떻게 나올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스물한 명을 평가한 결과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 3점 이상이면 우수강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3점 이상이 19명, 2.5와 2.7이 두 명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조춘기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된 점을 제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에서 특수 그 전공 강의하는 과목을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금 만족도 검사가 5점 만점이지요?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4, 3, 2, 1로 합니다. 5단계 하려다가,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럼 4점 만점인가요?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4점 만점에 2.5가 나왔고, 2.7이 나왔고 하는 정도는 50% 가까이 밖에 안 되는데...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저희들은 2점 미만을 강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거든요. 여수여명하고 선혜학교하고요. 제가 그런 면은 강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이요. 개인적으로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연수원장으로서 과정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두 과정 있습니다. 특수과정하고 유치원과정입니다. 여기는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제가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연수원이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특수교육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연수기관이 우리 전남 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거의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감사합니다.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우리 조 위원님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그 점은 감사합니다마는 연수과정에서 연수원생들이 수강을 하고 나서 이번 연수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을 했다. 마지막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연수과정에서 시간이 아깝다, 또 여비도 상당히 받았는데 예산도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가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맡았던 영역이었는가, 또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마는 강의 원고 내용에도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식을 연수원장의 일방적인 말을 전달하는 그런 수료식을 지양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다섯 분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춘기 위원님 너무 관심을 표명하셔서 어제 과제 독서를 줘가지고 “오체불만족”이라든지 “너와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읽은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다짐을 하게 되었고 좋은 과제였다. 또,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다가 거명하면 곤란합니다마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는 특수학교에 근무하시고, 또 여기 연수를 받으시러 오셨는데 수준차가 나가지고 불만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때와 특수학급을 담당할 때는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보람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한 5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나왔거든요?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너무 좋고, 한 5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박수를 받았는데 우리 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민망스럽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식사는 좋았던 모양이지요. 원장님이 노력하셔서요.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그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떡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 해달라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자기들끼리 파티 하십시오.”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제가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원장 장한섭 :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두 번째, 순천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중학교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여러 날 동안 다수 학부모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권역출신 김명환 위원, 순천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여러 날 동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 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청 담당자들은 중학생 배정 과정에서 추호의 문제가 없었다, 재배정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해서 중재에 나서는 저희들의 입장이 심히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박 교육장께서는 그 이후로 부임하셨지만, 중학생 배정시 당초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 앞으로도 학부형들이 학생 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또 재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육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순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중학교 재배정 관계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2005학년도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을 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하였기 때문에 배정방법이나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했는데 과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여러 교육위원님께 누를 끼친 점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 사과드리면서 그 배정상의 문제에서는 처음에는 원칙을 고수하려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학부모의 불만족을 초래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원칙을 고수했는데 불만족이다. 그러면 그 원칙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그러나 그 원칙은 순천시에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라 전 도적으로 그 원칙을 적용하려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순천시라는 그 특수성을 반영한 원칙, 그것을 세우지 못한 탓 아니었어요?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지역주민의 소위 욕구에 충족하고, 또 우리 도의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하려고 굉장히 여러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교육장님은 그 이후로 부임하셨으니까 교육장님이 객관적으로 그 때의 사태를 짚어보셨을 것이에요. 내년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내년을 위해서요. 그렇게 배정방법이나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배정한 이유는 여기 답변서에 2005년 2월 4일부터 2월 19일까지 학부모들의 집단시위, 그 다음에 학생 등록 거부로 인한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운영 차질, 또 세 번째는 교육청의 정상적 업무수행불가, 네 번째는 민원인 불편, 이 4가지 때문에 재배정을 했다고 했어요?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전혀 배정방법이나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니까 재배정 했다, 그럼 앞으로도 배정 원칙에, 또 방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면 또 재배정할 것입니까?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조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문제의 발단부터 수습과정까지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변명하거나 속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원칙을 고수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원칙 하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여러 차례의 시민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일단 의견수렴과정에서는 합의를 하고 따르기로 했는데 막상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니까 학부모 힘을 모아서 집단문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배정을 하면서 이미 처음에 고수했던 원칙은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무너진 원칙도 고쳐진 원칙도 원칙입니다. 좀 과밀학급이 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면서 또 학급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교나 공간이 있는 학교에서는 최대한 증설해서 충분히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4월부터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를 위해서 대안으로 중학생무시험배정을 2005학년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리 학교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은 2005년도에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 그말이죠?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 교육위원 유제원 : 교육장님, 대답하십시오.
○ 교육위원 조춘기 : 자, 그리고 차후에는 법과 규정, 원칙대로 처리한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지난번은 번복을 했으니까 법과 규정, 원칙대로 못해서 번복을 했지요?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일반원칙 전 도적으로 학급당 정원을 고수하려다보니 그런 사례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원칙은 순천시에서는 무너졌지 않습니까? 37명 내지 38명 최대한 학부모들이 그걸 양해하고 그러니까 더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순천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는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고,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예,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난번 재배정 사건으로 해서 우리 도 교육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박성호 : 감사합니다. 제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 가서 교육행정을 맡아보니까 당장 모든 것이 민원이 있으면 무리로 몰려와서 직접 교육장을 상대하려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두어 건 접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순천의 소위 학부모들의 의식이나 풍토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상입니다.
○교육위원 조춘기 : 세 번째, 나주교육청에서는 능력자와 실적을 반영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적 우수교원을 우대해야 되겠다,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시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하는지,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난 3월 1일자 교원 인사에 관해서 본청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교육과장을 초등, 중등 출신을 균형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그런 노력이 안보인 것 같다는 여론입니다. 초등,초등, 중등,중등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동옥 : 조춘기 위원님께서는 교육장과 교육과장 인사시 초중등 출신을 균형 배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장과 교육과장은 초중등간 균형 배치함으로써 지역교육청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며, 초중등간 균형배치를 위한 노력으로 저희 교육청은 2004년에는 보성과 신안이 초등과 초등으로, 영광이 중등과 중등으로 구성되었으나 2005년에 이들 지역 모두 균형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여수, 고흥, 화순이 동일 학교급 출신으로 임용된 까닭은 교육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초중등간 교육장 수는 12:10인데 비해 교육과장은 11:11인 점과 임용대상자의 희망지나 주로 근무했던 지역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현상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뜻을 존중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조춘기 위원입니다. 부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교육과장을 가급적 초중등 출신을 균형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2004년에 보성, 신안, 영광이 균형 배치가 안돼서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2005년에도 줄어들어야 될 텐데 군만 바뀌었지 다시 3개 군이 균형이 안 맞았네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아쉽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수, 고흥에 초,초가 되고, 화순에 중,중이 됐는데 여수는 거기 교육과장이 계시니까 또 거기를 중등출신 교육장으로 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보성에 교육과장을 초등으로 임용하고, 화순에 교육과장을 중등으로 임용했는데 그 두 군데를 바꾸어서 임용했으면 균형이 잡혔을 것 아니예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균형배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본인의 희망이라던가 과거에 근무했던 지역 그런 것을 골고루 봐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초중등교육의 균형발전이 더 중요한가요, 본인의 희망이 더 중요한가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런 부분은 사실 균형발전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만, 교육장과 교육과장이 초,중등으로 각각 달리 있을 경우에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이 보다 더 잘될 수 있겠지만 초,초라고 해서 꼭 초,초나 중,중이라고 해서 꼭 안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부감님!
○ 부교육감 김동옥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인사하시면서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t습니다. 화순에는 중등출신 교육장이 계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교육과장 발령을 할 때 초등출신 발령을 했으면 될 것 아니예요. 이번에 다행히 신규 인용 교육과장이 초등 두 분, 중등 한 분 그랬어요. 초등출신 교육과장 두 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왜 하필 초등교육장이 있는데다 두 명을 다 배치했냐 그 말이에요. 화순에 중등출신 교육장이 있으니까 초등출신 2명중에서 1명만 그곳에 임용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 부교육감 김동옥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검토도 했겠지만 현재와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인사 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뭐가 보다 적절해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당시에 조사를 못했고요. 다만, 인사라는 것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만 고려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걸로,
○ 교육위원 조춘기 : 우리 일선 교원들이나 학부형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가령 예를 듭시다. 보성에 중등교육장이 발령이 났는데 거기다가 초등 출신 과장을 발령했어요. 화순에는 중등출신 교육장이 계시는데 중등 출신 교육과장을 발령했어요. 화순과 보성은지역적으로도 가까운 곳인데 왜 그렇게 발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가고요.
○ 부교육감 김동옥 :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래도 인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그간의 근무지역이라든가 또 본인의 희망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근무지역이 다른 곳이라면 모르지만 보성하고 화순하고는 이웃 군입니다. 거기에 뭐 본인의 희망이 굳이 꼭 존중해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경력이나 또는 지역이나 초등,중등 출신이나 이런 걸 모두 봐도 이 인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설득이나 이해시킬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감님 말씀을 듣고 너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 부교육감 김동옥 :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인사라는 것이 대단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다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의 조건을 전부다 동일하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그런 인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런 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의 균형 배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앞서서 충분히 고려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 중요한 사항을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 노력하신다는데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는 초,중등 균형 배치가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인사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균형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균형배치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부감님 말씀 더 들어봤자 기대하는 답변이 안나올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해서 연수를 시킨 다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 충원 계획에 의해서 교장, 교감으로 승진 임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승진 임용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6조에 교원의 승진임용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승진임용 예정자를 양성해 놓고도 실제로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안해서 몇 년째 승진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승진이 거의 불가능한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감자격을 취득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인해 교단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특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자는 우선 임용한다.’는 규정을 2005년 3월 1일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로는 폐지한다고 하니 그 규정 때문에 밀려서 승진하지 못한 교사들이 향후에는 승진이 어렵게 돼버려서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년이 1년 남을 때까지는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폐지하기로한 제6조 제2항 2호의 우선 발령 규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 규정이 없었으면 2004년도에 이미 승진발령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경과 규정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해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손익이 가해지는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개폐할 때는 반드시 경과규정을 둬야 합니다. 다행히 초등의 경우는 그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제2호 우선발령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제6조 제2항 3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2회 이상 등재된 자는 우선 발령한다.’ 이런 경과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피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육감 산하에서 초등은 경과규정을 뒀는데 중등은 왜 배려하지 안했는지, 이로 인해 중등교사 중 승진발령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앞으로 인사관리기준 제6조 제1항 1호의 ‘정년 1년 남은 자는 우선 발령한다’에 의해 정년 1년 남을 때 가서야 겨우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가산점수를 더 보탤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사의 경우는 근무평정을 4년 연속 1위 수를 맞았는데도 최하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견해와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먼저 조춘기 위원님께서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3장 제6조 제1항 제2호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교원들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조항은 제2호 “자격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자”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1일까지의 교감승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동일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인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근거로 동 기준 부칙 1조에 “제6조 제1항 제2호는 교원수급상 2005년 3월 1일 인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적용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부칙 1조에 의거 적용시한이 도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중등은 초등과 달리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교과별로 50%를 우선 배정하고 있어 교과별 점수의 편차가 심하여 선자격취득자에 대한 배려에 한계가 있고, 또한 2005년 9월 1일자부터 교감승진예정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선자격취득자 우선임용시 또 다른 불만의 소지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2006년 인사관리기준을 검토할 때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광운 : 승진자가 2004년도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작년에, 1년 동안,
○ 교육국장 이광운 :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여명 될 겁니다. 82, 83명 작년에 그랬어요. 지금 자격연수를 2003년도에 이수하고도 못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광운 : 2003년도에 강습을 이수하고, 2004년도라고 하면 2004년 3월 1일자하고 2004년 9월 1일자,
○ 교육위원 조춘기 : 이번 3월 1일자까지 못나간 사람, 그러니까 2년째가 됐는데 2003년에 연수를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2005년 3월 1일자에도 승진을 못한 교사들이 몇 분이나 된지 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광운 : 지금 중등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십여 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박문재 장학관님! 그 옆에 서계세요.
○ 교육국장 이광운 : 현재 2003년도에 자격을 취득하고 아직까지 교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그 10명이 인사관리기준 제6조 제1항 2호 우선발령조항이 없었더라면 2004년도 즉 작년에 승진이 가능했는지 여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제6조 제1항 2호 우선발령조항이 없었더라면 그 분들이 2004년 작년에 승진이 가능했겠지요?.
○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박문재 : 서열이 늦어서 안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서열이 늦어서 안됐어요? 안됐을 뻔 했어요? 분명한가요? 확인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지금 정확하게 숫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점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 교육위원 조춘기 : 이 관계 질의를 했으면 이런 내용이 보충질의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하셨어야죠. 박문재 장학관! 작년에 교사에서 교감으로 몇 명 승진했어요?
○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박문재 : 82인가 83명인가 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83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10명이 작년에 승진가능 했어요, 안했어요?
○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박문재 : 10명은 아니어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3배수 적용조항 때문에...
○ 교육위원 조춘기 :우선 발령 조항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지요?
○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박문재 : 밀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겁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 하세요.
○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박문재 : 작년도 승진서열명부를 가지고 확인해야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작년에 승진할 뻔했는데 못한 10명의 교사 중 2, 3명은 점수가 낮아서 승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작년에 다 승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6조 제1항 2호가 없었으면요. 그런데 그 제6조 제1항 2호 때문에 작년에 승진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 조항이 폐지돼 버려서 승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만 못한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질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제6조 제1항 1호인 ‘정년 1년 이상 앞둔 자 우선발령’ 조항에 의해 앞으로 5년, 6년, 7년, 8년까지 기다려서 정년이 1년 남을 때에야 겨우 승진하게 됩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 교육국장 이광운 :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작년에 그 조항 때문에 발령을 못받았다면 점수가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아마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마”라고 얘기 마세요. 이 분들 중에는 부가점수를 더 이상 추가할 수가 없고 근무평정을 3번, 4번 1등수를 받았어도 금년에 순위가 저 뒤로 밀렸어요.
○ 교육국장 이광운 : 그런데 지금 그 조항이 2005년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번까지 해서도 말하자면 3배수에 들면 이번에 발령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큰...
○교육위원 조춘기 : 국장님! 1년 전에 인사를 담당하다 나가셨는데 겨우 1년 만에 들어오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번 3.1자 인사에는 3배수 안에 해당이 안됐어요. 왜? 2년이 경과되지 안했니까, 초등인사관리기준처럼 “2회 이상 등재된 자” 로 했더라면 해당이 되었을 텐데 2년은 안됐습니다. 9월 1일자에는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선 발령 조항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발령 조항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 승진할 기회가 되니까 그 규정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문제는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승진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시 교과별로 50%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점이 초등하고 다르니까 중등은 우선발령 조항을 없애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은 교과별이 아니고 전체 서열순으로 자격연수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점수 분포가 비교적 고릅니다. 그런데 중등은 50%는 전체 서열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50%는 교과별로 해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낮은 점수대의 교과에 해당되는 자격연수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편차가 크다는 말입니다. 아주 낮아 버려요. 지금까지는 낮은 점수대의 교사들이 우선 발령 조항에 의해서 2~3년 경과한 다음 승진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승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할 때 교과별로 안배하기 위해서 배려를 한 점은 대단히 잘했어요. 그런데 자격을 부여하고 나서는 전혀 배려를 안 해 버리면 낮은 점수대의 교과출신은 아예 승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고에 의해서 우선발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상관없다. 자격은 줘놓고 승진 여부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인사문제는 어떤 규정을 한번 바꿀 때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조항에 의해서 또 바뀌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고친다는 것은 항상 고칠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중등의 경우는 아직 이번까지는 2005년 3월 1일까지는 그때 규정에 의해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정이 없어지니까 또 바꿔서 계속 이 조항을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랬을 때는 규정을 바꿈으로써 손해를 보는 측에서 왜 규정을 바꿨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바꾸려고 할 때는 신중하게 여론을 더 들어보고 해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초등은 이미 이번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더 존속을 해야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해서 이번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은 지금의 규정에 의해서 3월 1일까지 거기에 의해서 해당이 돼서 나간 사람이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등은 손을 대지 않고 지금의 규정을 존속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때는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국장님! 초등은 3월 1일자까지 해서 자격취득 이후 경력이 2년이 못되니까 “2회 이상 승진서열 명부에 등재한 자” 그렇게 해서 3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를 해줬어요. 제1항 2호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시효가 끝나니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과규정 성격이지요. 그렇게 해서 3호를 만들어서 구제를 해줬는데 중등의 경우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이 우선발령 규정을 폐지해버리니까 10여명의 교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승진하기가 어렵게 돼버렸고, 또 자격선취득자 우선 임용시 다른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선 대부분 교원들의 간절한 바램은 자격 선취득자 그러니까 자격 취득 순서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담당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선 교원들의 의견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교육국장 이광운 :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승진후보자의 점수 순서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격증을 받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못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예외적으로 구제하자는 조항입니다. 예외규정입니다. 예외규정은 항상 인사규정에 있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규정은 특별히 예외규정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이 지금 고치지 않았다,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지금의 규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욱 의견을 들어서 이 다음 인사관리 규정시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국장님! 오늘 발언대에서 첫선을 보이는데 어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경직된 사고인 것 같아요. 자기 논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원칙론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선 발령의 단서조항을 예전에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서열 순서대로만 계속 승진발령을 해왔더라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안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인 제1항 2호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 조항이 없었으면 작년에 승진할 수가 있었어요.지금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1항 2호를 만들어서 수년간 시행해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폐지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갑자기 시킨 것이 아니죠. 2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고를 했더라도 예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시․도의 예 들어봤어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이 다음 인사관리기준을 검토할 때 충분히 현장교원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장 교원들 의견을 안 들어보고 제1항 2호를 없애버렸어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없앤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이죠. 그것이 2년 전에 이미 규정된 조항입니다. 갑자기 이번에 없앴다거나 고친 사항이 없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예고를 했더라도 그 예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배려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초등은 제3호를 마련을 했는데 같은 교육감 산하에서 왜 중등은 초등의 기준과 다른지, 실은 제3호가 초등보다는 중등이 더 필요한 조항입니다. 왜? 교과별로 점수차가 불균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은 배려를 했는데 중등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는 얘기고, 다음, 타시,도 예를 들어봤어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타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가까운 광주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타시,도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선자격 취득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도만 유일하게 피해를 당할 사람들을 배려도 안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해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느긋하게 2006년도 인사관리기준 협의할 때 의견을 들어본다 그러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타시,도 사례도 조사해보고 검토하세요.
○ 교육국장 이광운 : 예, 알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봤자 국장님 태도로 봐서 기대할만한 답변을 얻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자격선취득자 우선임용규정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광운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