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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Rusty Bros."(이하 "러스티 브로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일반적 라이딩과 투어, 경정비 및 커스텀 등에서 파생되는 일상이 반영되는 특성을 창달하여 회원 및 가족 등, 본 회에 소속된 회원의 주변사람들과 함께 모터사이클을 즐기고, 나아가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긍정적 문화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모임이다.
제 3 조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제2조 목적의 베이스캠프인 '게러지 및 사무실'을 2024년까지 건립함에 당분간 본 회의 모든역량을 기울이며 이를 위한 재정확충과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정기총회 및 매월 Staff(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R.Master 참여 확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확대회의를 대신하여 회계연도 내 긴급 안건을 전체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공식투어'는 본 회의 정식 R.Master가 주관하는 두대 이상의 바이크가 참석한 투어를 칭하며, 같은 날짜에 주제가 다른 두가지 투어는 클럽분열을 상징하므로 불허하며, 주최자는 본인이 주관하는 투어에서 모든 회원의 참석여부, 중도퇴장 등을 우선 결정할 수 있으며 회칙이 정한 사항 외 회원의 참석결정, 중도퇴장 등의 안건을 Statt에 사전 동의 혹은 추심을 반드시 거친다.
4.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지참한 장비의 이상 및 각종 사고들은 모임에 참석한 각 개인의 책임이며, 본회 에서는 그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모임 중에 발생된 개인의 각종 범칙금 및 일체의 피해금 등은 당사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본회에 일체의 책임을 묻거나 종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임 중에서 경비가 발생하는 공식모임의 경비는 참여인원 1/n에 해당하는 금액의 백단위 이상의 절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절상부과금의 잔액은 ‘클럽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예치한다. 또한 본 회에 가입하여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자는 본 회 회칙을 분명히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모임 개최자는 제 3자 입회 아래, 모임에 최초 참석하는 자에게 상기 내용을 확인 하였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모든 모임에서 실명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본 회의 운영회칙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본 회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득한 자로써, 회원의 단계는 Guest(게스트), Bander(밴더), Crew(크루)로 분류하며, Crew 중에서 R.Master(로드마스터)와 Staff(스텝)으로 정하고, 총원은 필요에 유동적일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Guest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본명(생년)을 표기하고 양식과 절차에 맞춰 가입한 사람 혹은 본회 회원의 지인으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활동이 불가 하여 서면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써, 엄격한 기준으로는 정식회원이 아닌 손님이지만 공식행사에서는 넓은 범위에서 회원으로 칭한다. 또한 Guest는 본 회의 각종 모임 주최자가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지정한 클럽발전 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동구매에 참여 가능하고, 경비가 소요되는 공식 모임에 참석하면 참가금 10,000원과 사용경비의 참여자 1/n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Bander 이상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이 가능하며 정해진 절차로 등업이 가능하다.(단, 주관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참가금은 면제가능하며 주관자는 이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2. Bander와 Crew는 본 회에 가입 후 Guest 등급으로 180일 이상을 지낸 뒤, 본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본 회 Crew이상의 정식추천을 받아, Staff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Staff에서 7일 이내에 추천을 사전심의하여 본 회 전체 투표에 부쳐야 하고, 본 회 정족수의 2/3이상 찬성표를 득하고 부과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본 회의 공식회원으로서, 각각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정하여 분류한다.
1-1. Bander는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이 되길 원하는 개인 혹은 법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상기 조건을 충족한 뒤 해당된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그 즉시 추후 건립될 게러지 및 사무실 내·외의 바이크와 커스텀에 관련된 공·기구 및 유체류 등을 제외한 모든 부착물과 종속물 그리고 공간의 공동소유자이며 투자된 '구좌'를 기준으로 각종 분담금 및 이익금을 적립 또는 직접 수령하는 회원으로써, Bander 이상 회원의 정식 배우자인 경우나, 등급 신청 당시 모터사이클 미보유자 혹은 대전·세종 인근 지역 외 타지역 거주자이거나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특별한 사유와 관련된 심의는 투표단계 전에 Staff에서 결정하여 기존회원에게 내용을 공지한다.
Bander는 언제든지 Crew에 준하는 구좌를 확보하면, 별도의 심의와 투표 없이 Crew가 된다.
1-2. Crew는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이 되길 원하는 개인이 상기 조건을 충족한 뒤 해당된 '구좌'을 매입하면, 그 즉시 추후 건립될 게러지 및 사무실 내·외의 모든 부착물과 종속물 그리고 공간의 공동소유자이며 투자된 '구좌'를 기준으로 각종 분담금 및 이익금을 적립 또는 직접 수령한다.
3. R.Master는 본회의 Crew를 1년 이상 지낸자 중에서 Staff 또는 기존 R.Master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 정족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임명되고, 신규 임명과 함께 R.Master패치를 무상증정하며, R.Master는 번개투어 외 본인에게 배정된 투어의 성격에 맞도록 투어경로,투어형태 등을 정하며, 참여인원 제한 및 퇴장 등을 독자적으로 주관할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 그와 동시에 투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투어가 완전히 종결된 후 투어에 관련된 회원의 고충,불만,사고 등이 접수되면 그와 관련하여 Staff의 부름에 참석해서 해당 경위를 설명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지속하지 못할 개인적인 사유를 Staff에 소명한 경우 또는 해당 투어에 참석한 Bander이상 전원 일치의 탄핵 의견이접수되면 Staff는 7일 이내의 만장일치로 R.Master를 정직 또는 해임 등을 결정할수 있다.
1-1. 정직된 해당 R.Master는 '대기로마'로 칭하며, 해임된 해당 R.Master는 'Crew'로 복귀되고, 대기로마의 복직은 회장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해임로마는 Crew 정족수의 만장일치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1-2. Staff는 본 회의 임원을 칭하며 "제3장 Staff(임원)"에서 자세히 정한다.
4. 본 회의 2022년 연회비는 현금 [일금십이만원정(₩120,000)이상]으로 정하며 본회 지정 통장으로 납부한다. 단 중도가입 회원은 Bros자격을 득한 일일 날짜와 상관없이 '10,000원/월'로 특정하여 각 해의 남은 개월수를 합산한 금액을 연회비로 납부하며, 연회비는 차감 혹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5. 설립될 게러지 건립기금은 기존 이월 예치금과 연회비 그리고 특별회비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별회비 금액은 2022~2023년, 2년 간 Bander는 현금[이십사만만원정(₩240,000)이상], Crew는 현금[칠십이만원정(₩720,000)이상]으로 정하며, 특별회비는 차감 혹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6. 본 회의 '1구좌' 설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1. Guest가 게러지를 완공하기 전에 투표에서 통과되면, 투표당일 전 날 자정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당 Guest가 납부 할 1구좌 산정법은 ①러스티 통장잔액, ②기존 회원이 분납으로 미납된 연회비, ③기존 회원의 분납으로 미납된 특별회비, ④패치 등 현물을 합산한 ①+②+③+④을 '총자산금'으로 확정하고, 2022년 3월 현재,
Bander 1명의 액면가를 1구좌로 정하면, 특별회비를 납부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Bander1:Crew3의 비율대로 Bander 6명의 6구좌가 되며, Crew 19명을 구좌로 환산하면, 19의 3배인 57구좌를 합한 '63구좌'를 최초 구좌로 정하고 그 사이 기존 6명의 Bander 중에서 Crew로 등업 되거나, Bander 혹은 Crew의 정원에 변동이 생기면 총구좌는 위와 같은 산출법으로 변동하여 적용한다.
1-2. 2022년 3월 현재 6명 중에서 Bander가 Crew로 등업 되려면, 게러지를 완공하기 전까지는 당시까지 Crew가 납부한 특별회비의 차액분을 전액 납부하면 Crew가 된다.
1-3. 게러지가 완공되어 개시일 이후 Guest나 기존 Bander가 등업하기 위하여 납부할 1구좌 산출법은 ①게러지가 완공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 ②러스티 통장잔액, ③기존 회원이 분납으로 미납된 연회비, ④기존 회원의 분납으로 미납된 특별회비, ⑤러스티 소유의 모든 현물을 합산한 ①+②+③+④+⑤를 '총자산금'으로 확정하고, 게러지 개시 당시 위1-1과 같은 비율과 산출법으로 Bander 1명의 소유지분을 1구좌로 확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존 Bander의 적용부분은 2023년 개정회칙에서 다시 정할 수 있다.
1-4. 게러지 개시후 잉여금이 발생한 뒤 1구좌 산출법은 국내 조합법상에 준한 회계로의 전환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조 (모든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온라인(클럽 홈페이지, 카카오톡 단체톡방), 오프모임에 있어서 상호간에 존중하고 신뢰하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기모임 및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고,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비방, 욕설, 기타 비상식적인 행동)를 삼가 하여야 하며, 위반시 Staff결정에 따라 징계 처리 될 수도 있다. 또한 본 회의 전용 기록처인 '다음카페'에서 사전통보 없이 스스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럽을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원진에서는 그 탈퇴자의 처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탈퇴자는 이후 재가입이 제한 될 수 있다.
2. Bander이상 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6 조 (정원 및 징계)
1. 본 회의 정원제한은 없으나 상황에 따라 Staff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2. 본 회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Staff 의결을 통해 징계 될 수 있다.
1-1. 본 회칙 제4조에 의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의무와 활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2. 회원 등급과 관련 없이 본 회칙 제5조를 기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징계 대상자 기준은 징계를 받게 될 시점에서 대상자가 본 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의 여부, 재발방지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가의 여부 등, 두 가지 사항이 징계 유·무 및 경·중의 기준이 된다.
1-1. [강제탈퇴], [자동제명]은 본 회를 탈퇴 시키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강제탈퇴 및 자동제명은 Bander이상 정족수 3/4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단, 자동제명은 본 회칙 4조 각항에 의거 즉시 시행 할 수 있다.
1-2. [활동정지]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회원의 등급을 하향조정 하여 게러지 및 사무실, 투어참석 혹은 본회에서 운영하는 공식SNS, 단체톡방 등 참여를 금지시켜 냉각기간을 지정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본회의 중요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Bander이상 정족수 2/3이상 찬성으로 집행된다.
1-3. [경고]는 본 회칙을 준수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해당 회원이 진정성을 갖고 본회를 소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의지를 보여주면 Staff 정족수 1/2이상 찬성으로 집행된다.
1-4. [처분과 징계] 본 회칙 제4조와 제8조6항의 R.Master 및 Staff의 탄핵 및 정직은 징계가 아닌 ‘처분’이지만 해임 등은 ‘징계'로 분류한다.
제 7 조 (탈퇴회원의 복권)
1. 자동제명자 및 자진탈퇴자는 해당회원의 분명한 재가입 의사 확인 후 Bander이상정족수 2/3 이상 찬성에 의해 재가입이 허용된다.
2. 강제탈퇴자의 재가입은 해당회원이 직접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탈퇴 경위 및 재가입 사유서 혹은 구두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에 Bander이상 만장일치 찬성으로 재가입이 허용된다.
제 3 장 Staff,임원진
제 8 조 (Staff의 임원진구성)
1. [명칭] 본 회 임원의 명칭을 등급상 Staff(스텝)이라 칭한다.
2. 모든 Staff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3. Staff의 구성은 회장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임 할 수 있다.
4. 감사는 Staff와 별개로 운영하며 Bander이상추천으로 총회 때 정하고, 재무가 13조 2항에서 정한 기한에 회계보고를 감사에게 마치면 10일 이내 회계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감사보고서를 클럽카페의 ‘회계보고서’란에 제출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월잔금 및 신규적립금 합계와 통장 확인과 지출 합계 확인과 지출의 합리성 및 시정부분 등을 포함한 정리내용을 재무에게 전달하고, 이에 재무는 3일 이내에 감사의 지적사항에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재무 모두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면 그 시정내용을 해당 '회계보고서'의 답글로 올려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재무에게 위 내용들이 포함된 자료를 SNS를 통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그 자료 및 검토 사항을 모두 '회계보고서'에 공개하면 위 양식을 대체할 수 있다.
5. Staff는 2장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선출함이 원칙이지만, 추천 및 지원자가 없는 경우 기존 Staff만장일치 찬성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6. 회장을 비롯한 Staff는 제5조 위반 및 의무 위반시 Bander 이상 정족수 2/3이상 찬성으로 탄핵 될 수 있으며 혹은 당사자를 제외한 Staff만장일치 찬성으로도 탄핵이 가능하고, 탄핵된 이후 임무는 일시정지 되며 정직, 해임이 가능하다.
제 9 조 (Staff의 임기 및 회계연도)
Staff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0 조 (Staff의 의무)
Staff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본 회 운영에 따른 Rusty-Bros.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정기총회, 안전기원제 및 임원회의를 주체하고, 모든 결정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본 회 협의회장으로서 선출 시 당해 년도 본 회의 운영계획(취임사)을 안전기원제 전까지 공지사항 란에 공지하여야 하며, 퇴임시에는 운영결과(이임사)를 차기회장 운영계획 발표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모임의 책임자로서 주최자와 화합과 협력을 통하여 본 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총무: 본 회 운영에 따른 안전기원제, 총회, 공동구매, 클럽대외활동 등 모든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하며, 회장을 보좌 하여 운영업무를 맡고, 회장 부재 시 회장권한을 대행한다.
3. 재무: 본 회 운영에 따른 연회비, 투어경비 등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재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본 클럽 카페에 기록으로 남긴다.
4. 서기: 본 회 운영에 따른 온라인 과 오프라인 모임의 모든 기록을 본 클럽 카페에 기록으로 남기고 카페지기를 겸하여 관리한다.
5. Staff에서 결정한 각종성격의 모임을 주관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본인이 맡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11 조 (총회)
총회는 Bander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연말경에 개최하며 본회 회칙개정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2. 임시총회는 Staff가 긴급히 결정해야 할 의결 내용을 본회 공식 커뮤니티에 2주간 공지하고 Staff 정족수의 2/3이상이 확정하면 성회 되거나, Staff를 제외한 Bander 이상의 정족수 2/3이상이 발기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임시 커뮤니티에 2주간 공지하면 성회가 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임시총회는 무효가 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결선투표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다. 단, 과반수 이상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결 내용을 커뮤니티를 통해 결의할 수 있으나 결선투표로 진행 될 때에는 커뮤니티를 통한 부재자투표는 무효처리 된다.
제 12 조 (기타협의)
각 공동구매 클럽발전기금 금액 결정은 Staff 정족수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여 즉시 적용 한다.
제 4 장 재정
본 회 재정은 연회비, 안전기원제의 절값, 본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동구매의 수익금, 투어회비, 찬조금 등과 ‘클럽발전기금’이라 하여, 투어회비잔금, 클럽바이크 임대 수익금, 기부금 등을 모두 종합한 금액을 적립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칭한다.
제 13 조 (재무)
1. 본회의 회계는 회장의 책임아래 재무가 관리하고 감사가 확인한다.
2. 회계보고는 분기별(안전기원제 전·후, 6월 말, 9월 말, 총회 전·후)로 시행하며, 해당 월이 아니라도 임시총회 요 청이 있을 시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지출)
1. ‘영수증’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 특성상 각 모임에는 주관자 혹은 주관자가 지정한 회원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대신하여 클럽카페 ‘각 모임결산 혹은 투어결산 및 후기’란에 반드시 7일 이내에 올려야 하며, 모임 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Staff에서 지출 전에 결의 하거나 7일 이내로 추인한 회의록 혹은 커뮤니티 캡처한 것을 증빙으로 클럽카페 자료실에 3년 이상 보관하고 Bander 이상의 회원이 자료를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 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2. 회비사용은 모임당시는 주관자 혹은 주관자가 지정한 Bander이상이 집행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총회, 안전기원제 등의 행사와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모임, 사전조사 경비 등 일반적 상식에 준하는 지출만을 인정한다.
3. Bander회원 이상 본인 및 부모 부고 시 10만원 이하의 조사비용을 지출한다. 단 회비 부족 시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 15 조
본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 및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
-별칙-
2022년 투어 구성
1. 정기투어는 매월 첫째 혹은 세째 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본 회 공식 R.Master가 기존과 같이 1회 진행한다.
2. 공식번개투어는 매월 첫째 혹은 세째 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정기투어가 없는 날, 본 회 공식 R.Master가 기존과 같이 1회 진행한다. 단, 공식번개투어는 투어가 아닌 공식오프모임으로 진행 될 수 있다.
3. 기타공식투어는 본 회 공식 R.Master가 주최하는 박투어, 야간투어, 평일투어, 교육투어를 칭한다.
4. 비공식번개투어는 Guest를 제외하고 누구나 주최할 수 있다. 비공식투어라고 할지라도 투어의 결산 및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반드시 클럽카페에 '투어후기 및 결산'을 통하여 참가인원, 비용과 영수증, 최소한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남겨야 하며, 대열, 코스, 후기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R.Master가 단지 투어회원으로 참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최하지 않았으면 비공식투어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