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V.vn - 9월 10일부터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계약 만료 후 해외에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는 8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6년 2월 10일자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계약 종료 후 해외에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는 8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협이나 강압을 받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한 없이 베트남 근로자를 모집, 금전적 갈취 또는 불법 체류를 유도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도 유사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베트남 근로자 해외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1억 8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위반 사항 및 그에 따른 처벌:
1.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인민위원회로부터 근로계약 등록 확인서를 받지 않고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500만 동에서 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계약 종료 후,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 없이, 그리고 형사소송 대상이 아닌 사유로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에게는 8,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단체 및 개인에게는 8,000만 동에서 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필요한 허가 없이 해외 취업 근로자에게 정보, 광고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b) 필요한 허가 없이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을 위한 모집 활동을 조직하거나 금전을 징수하는 행위
c) 베트남 근로자를 강요, 유인, 꾀거나 속여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없이 허용됩니다.
d) 베트남 근로자 해외 파견 계약 사업 허가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없이 허용됩니다.
4. 서비스 기업의 지점이 본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점은 1억 8천만 동에서 2억 동까지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시정 조치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과, 본 조 제4항 위반에 대한 처벌 당시 국영 상업은행에서 공시한 최고 요구불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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