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호 )
◆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적립해 둔 일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보험 등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퇴직금의 지급대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퇴직금의 지급액
퇴직금의 기준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지급시기 내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금의 시효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의 우선변제제도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근로자가 취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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