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반환일시금을 현금(외화)으로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공항지급 서비스 절차
주의: 출국하는 터미널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1만불 이상일 경우 지정은행에서 환전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국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과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류자격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E-8, E-9, H-2 | 독일 | 미국, 캐나다(퀘백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외국인 여러분도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외국인국민연금일시반환 #외국인국민연금일시방환 #외국인국민연금반환 #외국인국민연금 #외국인연금반환 #외국인연금반환절차 #외국인연금반환조건 #외국인국민연금반환절차 #외국인국민연금반환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