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었는데..."반려동물, 의료사고 나면 '물건' 취급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의료사고로 죽음을 맞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따라 동물을 물건과 같은 유체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국민 정서에 법이 발맞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자는 민사소송에 나서더라도 재산상 손실 이상으로 평가받고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쉽게 소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의료행위 과실 행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기준에 준해 판단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동물은 재물손괴로 처벌하고 교환가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따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 의료사고 보상 미흡 # 재물손괴죄
"시급 올려줘도 사람 못구해"...외국인 고용 확 풀어야 숨통
16일 매일경제가 알바천국에서 '서울 중구'의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공고 153개 중 최저임금(시급 9860원)인 경우는 20건에 불과했습니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E-9) 채용 업종과 분야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또한 '주방 보조원'으로 국한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을 풀어 홀 서빙도 가능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 대상에는 홀 서빙 허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외정위 논의 대상은 '취업 허용 업종을 현행 음식점에서 외국음식점을 비롯한 음식점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 취업 허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용 업주에 대한 업력 제한을 완화 하는 방안' 3가지가 중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17일부터 희망 가정을 모집하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음달 한국에 입국해 9월 초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면서 해마다 필요한 근로자 수요를 객관적 기준없이 산정해,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가 산업계 수요보다 수만 명씩 부족했다는 감사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16-2022년 사이 고용부에서 산정한 도입 규모가 연간 2만명에서 최대 10만 여명까지 실제 산업계 수요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자처럼 전문인력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11.4%가 허용 금지 업종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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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이슈: 아파트 공급 절벽(도심정비사업 지연 등 원인)에 대한 시장 우려로 신축의 희소성이 높아지며 신축 아파트 거래량 최대
가격도 신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