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금) 오전 9시20분경 대전시의회 교육 상임위원회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서는
1)참여와 자치와 관한 학생권리를 원칙 조항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여 조례 자체로 학생참여교육이 되게 할 것
2) 학생협의회를 학생의회로 수정하여 권한을 강화 할 것
3) 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것
4) 2)와 3)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수당 지급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로 보내는 등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자기결정력를 성장시키는 제대로된 학생자치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와 3)은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특히 학생자치권에 학교장들의 책무를 무겁게 규정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납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 성 명 서 -
성명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활동 지원 조례안」
대전시의회 교육위 통과에 대한 입장
금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우리는 대표 발의한 조성칠 시의원과 교육위원회를 이끈 구본환 교육위원장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상 교육목적에 해당하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커다란 박수를 보내며 환영한다.
대전교육은 통제위주의 단속문화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자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이어 일어나는 스쿨 미투를 통해 확인해 왔다. 친구들 피해를 목격하면서도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한 대전지역의 각 급 학교 학생회는, 형편없는 자치능력을 보여주었다. 열악한 학생자치 현실에서 금 번 조례가 통과된 것은 21세기에 걸맞게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학생자치부터 시작해서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공은 이제 설동호대전교육감과 각급 학교장에 넘어갔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가 현실화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대전교육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 자치 정책이 속빈 강정에 불과할 뿐 내실이 없다는 점이다.
대전교육청은 「2021년 학생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이라는 29쪽에 이르는 문서를 통해 대단한 학생자치 활성화 계획이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 하지만 핵심인 재정 배정을 보면 이를 위한 사업비가 불과 2750만원에 불과하다. 전북이 올해 학생자치공간을 위해 한 학교당 1천만을 지원하는데 비해 대전은 60개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40만원을 배정한다고 한다. 학교운영비의 1%를 학생회 예산으로 책정케 하는 전북에 비하면 대전은 23개교에 100만원씩 참여예산을 공모한다고도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에 의욕은 없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겉치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
학생자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정들을 아직도 정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학교장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장들이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까봐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자치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반하여 학생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2018년 9월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에서 공표한 학교 규칙의 민주적 개정에 대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모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는 아직도 “학습활동에는 인내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규정해 놨다. 즐겁고 창조적이어야 할 학습활동에 노예한테나 필요한 복종심이 왜 필요한가. 그밖에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시민들이 누려야 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생활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약당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버젓이 살아있는 학교가 많다. 학교운영이라는 고무줄을 무한정 늘이면 학생들은 자치 기구를 통해 의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 최하위 규범인 학교규칙에 가로막혀 있어서는 학생 자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에 의견서를 보내서 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무겁게 규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조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학교문화지체현상은 전부 교육감과 학교장 책임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자치 활성화에 무한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시의원들한테도 이번 조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도 없어 상시적인 학생권리구제 창구도 없고, 연이어 일어나는 스쿨 미투에 답이 없는 지역이 대전이다. 전반적인 학생인권을 규정한 조례도 아니고 학교전체구성원들의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도 아니고, 학생자치 하나만 규정한 조례인데도 부족한 것이 많다. 앞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역 선진지를 충분하게 참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3. 19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