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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19대 대선무효]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공개에 즈음해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不二(둘이 아니다), 즉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만천하에 확인되고 증명되었다. 선거무효이다. 그렇다면 재선거를 해야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있을 수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이므로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도 가짜로서 무효이다. 자격없는 황교안 가짜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017.5.9. 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 공표한 것이 무효이다. 제19대 대통령이 불성립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선거하고, 문재인에게 가짜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한 것도 무효이다.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2건을 제소하였다. 2건 모두 선거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不二이다.(둘이 아니다), 즉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은 즉시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을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03조에 명시하고 있는 대법관/법관이 해야 하는 책무인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법대로 재판하라! 이것만을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님들은 오로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해 공복이다"라는 규정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주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는 내편, 네편 편짜기하고, 이당 저당 당파싸움할 때가 아니다. 국정혼란을 정상으로, 헌정중단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국가안정의 초석을 새롭게 바로 다지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음을 상기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자행후 전달된 가짜 당선증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
문재인은 아직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다!
★ 충격! 문재인은 법적으로 절대 19대 대통령 불가능! 문재인은 결코 대통령 아니다! 가짜 대통령이다! 법적으로 절대 제19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이므로 무효로서 재선거해야 한다. 이를 방조, 은폐, 헌법위반한 자, 가 바로 문재인 자신이다. 또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원천 불성립한다. 민주당 당내경선시 불법 전산조직(ARS방식) 부정 등으로 당선된 자로서 대통령후보 자격조차 없는 가짜이다. 문재인은 16대 대선 당시부터 전산조작 부정선거 원조정당소속이었다!!! |
[18대/19대 대선무효]
1. 2017.6.5. 대법원에 제기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소장' 이제 때가 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소 장 사건번호 2017수47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대법원(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그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재판등 처리: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의 재판의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4년 4개월 동안 변론재판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2017.4.27. 각하판결한 후, 일방적으로 19대 대통령선거를 공지, 시행한 것은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대통령 선거로서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원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와 마찬가지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는가하면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개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선거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반복 자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들어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역시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원천 선거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단, 1). 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
< 예비적 청구취지 > 1. 더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경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당내 경선결과는 무효이고, 제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원천적으로 실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 한다.
2. 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아래 <예비적 청구취지>를 상당부분을 가감, 보정하여 원용키로 한다.
3. 위 2.항의 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이외 추가되는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성에만 적용되는 <예비적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즉,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고, 그 선거시행 ①주체, ②절차, ③형식, ④내용 등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강행된 불법선거로서 원천 불성립하고, 선거무효인 것이다.
4.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그 청구원인 일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무효사유가 동일하여 ①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②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③ 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그리고 ④ 그 재심 소의 사건 등과 사건병합재판을 한다. {단, 위 ① ~ ④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소송의 청구원인은 동일한 법률 위반(1).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의 투표부정, (2).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78조 제3항 ~ 제6항 위반의 개표부정 등에 의한 부정선거에 기하는 것이므로 각각 선거소송사건을 사건병합재판을 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모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
청구취지 1.항
에 대하여 가.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다음과 같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실시된 선거로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원천무효인 것이다. 1].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개표사무에의 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 일체중지 결정신청하다!(2017주13)(보정) 나. 기타 나머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 이 청구취지 1.항의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청구취지 2.항, 3.항. 및 <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에서 입증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2.항
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17.5.26.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4년 4개월 동안 변론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에 규정한 소송절차법을 위반하며 헌법 제27조를 위반하며 노골적으로 재판권남용하고 초법률·초헌법적 안하무인의 직무수행 자세로 일방적인 각하판결을 한 데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나. 즉,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위 선거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226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 등을 위반하여 4년 4개월 동안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해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재심소장(2017재수88)과 사건병합 재판으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의 재판처리를 하여야 적법하고 합당한 것이다. {* 재심소장(2017재수88)을 ※[별첨]하오니, 이 건 재심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소명방법(증거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3.항
에 대하여
나. 입증방법 첨부 소명방법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 청구취지 1.항
에 대하여 가. 2017.4. 3. 실시된 더민주당 2017 대통령 선거후보 당내경선 결과는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다. ( 표-1 ) ( 표-2 ) 1). 더민주당 2017 대통령 선거후보 당내경선 결과는 “ 투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형법323조)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고(공직선거법 제237조5항) 투표가 유효하고 정당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게 ARS DB역발송을 거부하여 업무방해(형법314조)를 자행한 무수히 많은 부정을 저지른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라에 해당하는 것이다.
2). ARS DB역발송을 신청한 내역은 있는가? 데이트를 공개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3). ARS투표 방식에 참여한 투표자는 415,717명 중 222,439명으로 68.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부정경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이것으로 더민주당 당내경선은 부정경선, 즉 ‘전산조직에 의한 조작으로 치른 부정선거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나. 그러면 더민주당 당내경선은 부정경선였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수학·통계확률적으로 분석, 증명하고자 한다.
위의 더민주당 2017 대통령 선거후보 당내경선 과정과 결과는
(* 이상의 부정경선의 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 그런데 더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은 그 일련의 선거과정이 당헌, 당규 및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위규·위법·위헌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므로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하면, 전산조직(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컴퓨터시스템) 의 개표사무에 사용이 불가한 것이고, 각 정당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도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거 하어야 함이 합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 그렇다면, 더민주당에서 이번 제19대 대통령 후보의 내부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 , 더민주당 당헌 제6조 및 당규 제19호 제19대대통령후보선출규정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제5항 8호‘「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일체 등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관리 혹은 직접 그 선거관리를 맡아서 전산조직(ARS)을 이용하여 문재인을 더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고, 이 같은 위탁사무 등에 의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마땅히 준수하여야 힘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 또한 명백한 사실로서 현저하다.
- 즉,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더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내부경선에서부터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결국 일련의 선거과정이 당헌, 당규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규·위법·위헌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므로 당내경선결과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와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위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각 정당에서 시행하는 전산조직(모바일 ARS투표 등)을 이용하는 경선투표와 개표사무에 있어서
특히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의거해서 각 정당 당내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더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전산조직(모바일 ARS투표 등)을 이용하는 경선투표와 개표사무에 있어서 일련의 선거과정이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로 규정한 당헌, 당규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규·위법·위헌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경선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등 이를 방조·방임하여 원천적으로 경선결과가 무효가 된 것이다.
라.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적근거 없이 시행된 더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은 불법 전산조직(모바일 ARS투표 등)에 의한 부정경선으로 인해 상당한 증거들(부작용과 그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게다가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더민주당 당내 경선에는 불공정한 규정에다 많은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상당한 선거인들이 당초 참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기권으로 무효표 처리한 선거인들이 호남권의 경우 무려 43.14.%, 충청권의 경우 19.49%에 달함으로써 부정경선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 [부정선거영상] (유니킴) 더불어 민주당 부정선거 1 (종합) - 이재명 측, 지지자들 '부정경선' 의혹제기에 '당혹'(뉴시스) - 스크랩] 문주당 부정경선은 이미 수면아래로 다 가라 앉았나? - 현장투표 결과 유출도 모자라 휴대폰 투표 해킹? - 이재명 지지자만 몰랐던 인증번호 수집이유 - 인증번호 수집, 10만 기권표 등 공정성 시비…민주당 호남 경선 '후폭풍' 전북, 부산 등에서 잇따르는 '인증번호 수집' 제보 27일 호남 경선서 기권표 10만표 - 민주당과 문재인이 판 무덤 네놈들이 거기 묻힐 것이다. - ◆◆(속보) 이재명 캠프..부정경선에 드뎌 칼 뺐다!! !!! - 스크랩] 투표소 수 개표를 새누리당보다 더 막고 있는 더민당…. - 민주당 경선이...또 다시 모바일야바위란 확실한 증거... - [스크랩] 더민주 지금 니들 국민경선한 거냐 국민사기 친거냐? 응?? - 민주당 경선 밀실개표와 시민의눈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공정성 배재'로 '시끌' (비공개개표, 여론조사와는 다른결과) 3월22일 현장투표 - 민주, '현장투표 결과 유출' 진상조사.."범죄혐의시 형사고발"(종합) 이재명측 '투표결과 유출'에 "조직적 노력없이 취합됐겠나" - 민주당 ARS 투표자료에 대한 데이터 조작증거 잡혔다 - 여론조사를 할 때...이재명은 아예 이름에서 빼고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당내 대통령후보 부정경선을 주장하는 동영상(선거인 유니 킴)들
- 또한 위 경선부정 증거에서 밝혀졌듯이, 당내경선과정에서 엄청난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선거관리가 드러났고, 특히 재외 경선투표 참가 선거인들이 참여의사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하지 못하고 방해받았던 것이다.
- 부정경선을 기획한 특정 후보 측에서는 이미 부정경선결과의 후유증을 예상하였거나, 경선후보자들에게 당규 제19호 제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제5항 1호 ‘공정경쟁의무 서약서’ <별지 서약서 2호 서식>에 경선결과,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라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징구하였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마음 놓고 부정경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경선결과에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는 당내경선과정에서 엄청난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선거관리가 드러났고, 경선투표 참가 선거인들이 참여의사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하지 못하고 방해받았던 상당한 지지자들의 항의도 불구하고 오히려 즉각적인 승복을 하는가하면 지지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내용으로 한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경선기간 중, 경선룰인 아래 당규19호를 2일~10일마다 계속 바꾸는 절차법을 무시한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은 원천무효인 부정선거입니다.
- “부정경선이 아니면 문재인이 힘들다!”(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R2MKtxVl5E&feature=youtu.be
마. 이로서 더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헌·당규에다 불공정 선거관리에 의한 위법·위헌한 부적법절차에 의한 부정경선으로서 경선 무효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문재인은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당내경선에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불법으로 선출된 자로서 19대 대통령 선거의 출마자로서 실격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더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가 1).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 모바일 사용)을 이용한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경선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무효임이 증명된 것이고, 2). 이미「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전부터 대통령 후보자로서 원천적 흠결 있는 자(실격자)인 것이다.
사. 그리고 여기서 더민주당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이 선거무효소송사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 더민주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78조 제3항~ 제6항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 모바일 사용)을 사용하는 선거관리를 방조하고, 이를 묵인 은폐하며 당내 부정선거를 허용하였고, 사실상 그 증거에 의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확인, 증명함으로써 당내 경선결과는 당연히 무효이고, 2). 이 같이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로서 원천적으로 실격자임에도 불구하고 3).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이 흠결 있는 자(실격자)인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 당선증을 수여한 것은 당연히 선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취지 2.항
에 대하여
(※ 이 청구취지 2.항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별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에 대한 재심소장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3.항
에 대하여 가. 구체적인 청구취지 내용
나. 왜냐하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위법·위헌 선거관리에다 투표용지 사용, 개표조작, 국정원 직원 동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확정·증명되었기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완벽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였음이 확인·확정·증명된 것이다!!!
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 소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한 범죄집단(=현 헌법기관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과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및 여/야 정당, 어용 언론 등)이 원천적으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의 부적법 절차에 의거 불법으로 강행된 부정선거로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가 불성립하고, 어불성설인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자체의 구체적 불성립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청구취지 4.항
에 대하여
가.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각하판결은 불법판결로서 무효이고, 19대 국회의원선거도 선거무효사유가 완벽하게 성립되어 선거무효이다. 그 재심소장도 불법판결 하였다.
나. 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 각하판결은 불법판결로서 무효이고, 20대 국회의원선거도 선거무효사유가 완벽하게 성립되어 선거무효이다. 그 재심소장도 불법판결 하였다.
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헌법기관(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국가기관 기관장 등과 언론이 18대·19대 대통령 선거와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에 함께 가담하여 공동정범으로 자행하고, 은폐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침탈하였으며, 현재 법률적으로 헌정중단사태에 쳐해 있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사법부(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포함)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그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불법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포함)들은 스스로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을 구성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범죄집단의 수괴임이 드러났던 것이다. 청구취지 5.
에 대하여
가. 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소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이고, 그 귀책사유가 피고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다.
나. 왜냐하면,
피고의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자행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소송서류 일체)에 의거하거나 또한 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349조 등에 의거 자백한 것으로 간주 되는 등 이미 확인·확정·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4년 4개월 동안 변론재판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 또한 원고의 주장(소송서류 일체)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함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이미 대법원의 재판직무수행을 포기하였던 것이고,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재판처리의무의 ‘강행규정’(=결코 ‘훈시규정’이 아님에도 피고가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국민들을 기만하였음.)을 위반하여 2013.7.4.한 재판처리를 하지 않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 이후부터는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선거무효가 인정(간주)되어 원고의 승소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인 이상,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재선거하는 것이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그 귀책사유는 피고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고 합당하다할 감사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 이 사건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별첨-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각하판결에 대한 재심소장(2017재수88) (* 대법원 재판부이 이미 제출 재심소장이나 인터넷 카페 공개 재심소장 전문 참조) ※[별첨-2] ‘더민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은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 [별첨]함)
※[별첨-3] 원고3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강동진 외 661명의 위 원고1 김필원, 원고2 김윤희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그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과 명단 (* [별첨]함)
입증방법(증거들)
입증방법(1)
[갑제1호증]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갑제2호증] 2].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갑제3호증] 3]. 2017.1.19. 『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갑제4호증]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 [갑제5호증] 5]. 2017.1.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갑제6호증] 6]. 2017.1.13.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다라는 결정신청(2017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갑제7호증] 7]. 2017.1.17. 재심소장 {재심대상사건 2012수28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갑제8호증] 8].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6헌마168)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갑제9호증] 9]. 2017.3.6.자 헌법재판소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갑제10호증] 1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갑제11호증] 10]. 2017.3.16.자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등
(* 위 소명방법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이고,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주시기 바라며, 그 첨부를 생략합니다.) 입증방법(2)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재심소장의 소명방법)
[갑제12호증]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갑제13호증]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갑제14호증]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갑제15호증] 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갑제16호증]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갑제17호증]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갑제18호증]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갑제19호증]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갑제20호증]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갑제21호증]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갑제22호증] 11].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 이 내용은 이미 대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준비서면 (20)으로 제출됨.) [갑제23호증] 12].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갑제24호증] 13].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2)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갑제25호증] 14]. [국민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5]. 양승태 대법원장! 대통령탄핵보다 먼저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박근혜는 즉시 끝~~~!!! (*'대법원에 바란다'에도 게재함!) 2017.01.25. 06: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6 [갑제26호증] 16].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갑제27호증]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갑제28호증] 18].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갑제29호증] 19].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2017.02.01. 17: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2 [갑제30호증] 20].『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갑제31호증] 21]. 이재명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재개해야”(성남=뉴스1) 2017.01.10. 12: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2 [갑제32호증] 22].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갑제33호증] 23].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5 [갑제34호증] 24]. 김무성 개표기조작 http://blog.daum.net/sep0914/2545 [갑제35호증] 25].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갑제36호증] 26].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갑제37호증] 27].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2013.08.11. 09: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갑제38호증] 28].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2016.01.23. 13: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9 [갑제39호증] 29].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갑제40호증] 30].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 [갑제41호증] 3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1)~(9)(종합) 이래도 대통령은 양심과 국민과 역사를 속일것인가?! 2015.09.17. 04: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 [갑제42호증] 32].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18: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갑제43호증] 33].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07: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 [갑제44호증] 34].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갑제45호증]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갑제46호증] 36].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 [갑제47호증] 3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갑제48호증] 3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갑제49호증] 39].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갑제50호증]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갑제51호증]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입증방법(3) ( 더민주당 경선부정 소명자료 )
[갑제52호증] 1]. [5.9촛불대선] 더민주 대선후보 당내경선 문재인 캠프 공정성 의혹(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h/19 ) 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2]. 민주당 당내 대통령후보 부정경선을 주장하는 동영상(선거인 유니 킴)들
[갑제73호증] 23]. 또한 경선후보자들에게 징구한 당규 제19호 제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13조(예비경선후보자의 등록)제5항 1호 ‘공정경쟁의무 서약서’ <별지 서약서 2호 서식>에 경선결과,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라는 요지의 서약서 [갑제74호증] 24]. 박영선이 말하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 투표 유출 불가피? 의심스러운 정황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uFvfiqftj7M [갑제75호증] 25]. 문재인의 말바꾸기 총정리 영상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zjyYcZJCJXo [갑제76호증] 26]. 부정선거 입장표명 문재인 vs 이재명, 문빠들 꼭 봐라 문재인이 기득권인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imBmtoj2Rj8 입증방법(4) (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입증 증거들 ) [갑제78호증] 1].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개표사무에의 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 일체중지 결정신청하다!(2017주13)(보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갑제79호증] 2].「19대 대통령 선거 중단한다!」라는 결정 신청하다!, "당초 불법 대선실시 결정은 무효이다, 중단하라!"(2017주1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4 [갑제80호증] 3]. [국민공개재판]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인용결정(파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4.20. 22:2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갑제81호증] 4]. [국민공개재판]박근혜가 임명 총리(대통령권한 대행)와 국무위원, 대법관 5명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하다! 2017.04.23. 07:0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갑제82호증] 5].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2017.04.24. 21:5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갑제83호증] 6]. [국민들께알림(1)]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끝내 사기재판·불법재판(각하판결)하기로 작정했군요!!! 2017.04.25. 22: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9 [갑제84호증] 7].[국민들께알림(2)]양승태대법원장! ▶헌법과법률위반·범죄중단하라!▶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불법재판(각하)해명·사과하라!▶19대 대선부정선거획책 중단하라! 2017.04.27. 2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1 [갑제85호증] 8]. [국민들께알림(3)]언론은 대법원의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각하선고'가 중대한 불법판결(부정선거은폐범죄)임을 비교분석, 심층취재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라! 2017.04.29. 20: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2 [갑제86호증] 9]. [국민들께알림(4)] 19대 대통령선거! 투표하기도 전에 이미 선거무효인 것이 바로 19대 대통령선거인 것을 아십니까? 2017.05.02. 02:5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3 [갑제87호증] 10]. [국민들께알림!(5)]19대 대통령선거! 이미 선거무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입니다! 2017.05.08. 03:2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99 [갑제88호증] 11]. [국민께알림(6)]양승태는 부정선거 수괴! 가짜대법원장! 19대 대선무효소송원고 신청받습니다!(18대 대선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 19대 대선을 불인정!)(보정) 2017.05.11. 04:2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1 [갑제89호증] 12]. [국민들께알림(7)]<누군가 당신표를 바꾸치기한다!>당신의 투표지엔 일련번호가 남지 않는다!투표부정!부정선거!선거무효!(보정) 2017.05.19. 02:4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갑제90호증] 13]. [국민공개재판]중앙선관위원장(김용덕 대법관)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였다! 기획음모된 대선부정선거 불법공작 전개추정! 2017.05.20. 08: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0 [갑제91호증] 14]. [국민께알림(8)]중앙선관위,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에 반해 중대 위법의 부정선거 강행하였다!,"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2017.05.20. 18:33 18:3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1 [갑제92호증] 15]. [국민들께알림(9)]대통령보궐선거 임기 규정 없다! <충격!!!>19대 대선은 18대 대선 보궐선거다! <더충격!!!>아니다! 18대 대선 재선거이다! 2017.05.21. 04:4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12 [갑제93호증] 16]. [국민들께알림(10)]김용덕 대법관! 해명하고, 사과하라! 19대 대선 이중투표용지, 불법투표용지 사용 등 투표부정과 개표부정 증거(동영상)(모음) 2017.06.01. 05:04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h/23 감사합니다.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중 |
2. 위 소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4건의 신청사건을
당시 제출했습니다.
(1)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사건번호 2017주22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관련 신청사건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
(2)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2) 사건번호 2017주19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
(3)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 결정신청(3) 사건번호 2017주20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
(4)
< ‘제19대 대통령 후보(문재인)가 더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 및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라는 >
결정신청(4) 사건번호 2017주21 ( 본문내용은 아래주소에서 확인 바랍니다.) |
대법원에 2017.7.6. 제출한 ‘제19대 대통령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2017주22)’의 건 등 4건의 신청사건을 제출, 공개하여 이미 그 인용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 카페 공개 게재문 [국민알림(13)공개재판]문재인, 진정 정통성 있는 合法的 대통령일까요?19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선거무효사유있다!(=충분하다!)라는 결정신청 4건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참조} 대법원은 2017.6.5. 위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소장과 4건의 신청사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에 불복, 그 재심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래 그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을 거부, 중단하며 재판거래, 사법단, 국정농단에다 헌정농단 즉,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
< 관련 게재문 >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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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작품해설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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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92765&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95242&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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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읽어 ~ !!! .. 박사모만 정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