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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1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1.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2013.1.1>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3.1.1>
3.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1.1>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8.3.1, 2013.1.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3.1.1>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3.2>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삭제<2013.1.1>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운영에 관한
사무
2.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문화예술(산업)·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체육·공원시설등주민편익시설운영에 관한 사무
6.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본조신설
2013.1.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갱신, 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1>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수는 위원 총수의 1/4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1.3.2,
2013.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1>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3.1.1>
⑤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1>
⑦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 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시의원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다만, 수탁시설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대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01.3.2><개정 2013.1.1>
④ 시장은 협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3.1.1>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갱신)
① 공유재산을 위탁 시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무의 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
제10조의3(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1.1>
제10조의4(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1>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4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1.1>
제12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 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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