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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4부 축구 리그이자 세미프로 단계의 축구리그인 K4리그의 리그 운영 규정을 다루는 문서.
2. 리그 구조
- K4리그 팀들의 순위결정 기준은 승점-득실-다득점-다승-추첨 순이다.
- K3리그 15위와 16위팀은 다음시즌 K4리그로 강등된다.
- K4리그 1위와 2위팀은 다음시즌 K3리그로 승격된다.
- K4리그 3위와 4위팀은 단판 플레이오프를 통해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K3리그 14위팀은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승강 플레이오프는 단판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는 K3리그팀 홈에서 치러진다. 승점-득실-원정다득점 순으로 승자가 결정되며, 원정다득점까지 동일할경우엔 연장전을 실시한다. 연장전에서는 원정다득점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ABAB순)
3. 전국대회 참가
- K4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대한축구협회 FA컵 1라운드에 참가할 권한을 가진다.
* 단 새로 창단된 팀의 경우, K4리그에 첫번째로 참여하는 시즌에 치러지는 대한축구협회 FA컵에는 참가할수 없으며, 그 다음해부터 출전자격을 얻는다.
4. 대회 시상
4.1. 단체상
- K4리그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메달, 상금이 수여되며, 준우승팀과 페어플레이팀에게도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 이와 별개로 K3리그&K4리그 공통으로, 최고의 프런트를 갖춘 팀에겐 "베스트프런트" 상패가, 사회공헌활동을 가장 많이한 팀에게는 "플레이투게더" 상패가, 유료 최다관중 1위부터 3위까지의 팀에게는 "최다관중" 상패가,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승자에게는 K4리그 팀이 승격했을 경우에만 상패와 승격지원금이 지급된다. K3리그 14위팀이 승리했을시엔 승강 플레이오프와 관련된 별도의 시상은 없다.
* "최다관중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홈경기의 80% 이상에서 유료관중제도를 운영해야한다.
4.2. 개인상
- 모든 개인상의 평가는 정규리그 개최경기에 한한다.
- 득점상, 도움상, BEST 11, 영플레이어, 챔피언십 MVP 총 5개 항목에서 선수를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하며, 영플레이어의 경우에는 21세 이하(U21) 선수에 한해서만, 챔피언십 MVP의 경우에는 챔피언십 참가팀 소속선수에 한해서만 수여될수 있다.
* 영플레이어상은 정규리그 경기의 50% 이상에서 출전한 선수만 대상으로 하며, 해당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K4리그 포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5. 선수 규정
5.1. 선수 계약
- 연봉단위의 계약은 최소 5개월 이상 이루어져야하며, 최저연봉은 2천만원이다.
- 수당단위의 계약은 최소 5개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단, 군 전역선수의 경우에는 이 기간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선수들의 계약은 최종계약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한다.
- K4리그 참가팀들은 최소 5명 이상의 선수들과 연봉 계약을 해야한다.
* 단, 2020년 K4리그 신규 참가팀의 경우에는 2020년에는 최소 3명 이상으로 제한하며, 다음해인 2021년부터 5명 이상의 제한을 적용하며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간다.
- 선수 임대기간은 최소 5개월 이상이어야하며, 병역 복무중인 선수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단간 선수 이적료는 계약기간이 남은 "연봉 단위의 계약"을 한 선수의 이적시에만 발생하며, "수당 단위의 계약"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5.2. 선수 등록 규정
- 최소 25명 이상, 최대 50명까지 등록 가능
- 외국인선수는 국적무관 3명에 AFC가맹국 국적의 1인을 추가해 3+1 허용
- K4리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선수참여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 단, 사회복무요원 선수는 복무 종료시까지 이적이 불가능하다.
5.3. 선수 출전 규정
- 교체명단에는 최대 7명의 선수 허용
- 경기당 3명의 교체 허용, 골키퍼의 경우에는 이와는 예외적으로 추가 교체를 허용
- U23 선수[2021년 기준 U23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출전명단 18명중 2명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교체명단에 포함할수 있는 선수의 수가 감소.
- U21 선수[2021년 기준 U21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출전명단 18명중 1명은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이를 어길시 조치는 위와 같음.
6. 스태프 규정
- 감독, 코치 포함 지도자가 최소 2명이상 필요하며, 피지컬 코치는 집계에서 제외한다.
- 의무트레이너가 최소한 1명 이상 필요하며,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 선수와 코치를 겸직하는 플레잉코치는 팀당 1명까지만 가능하며, 선수와 감독을 겸직하는 플레잉감독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플레잉코치는 위 규정의 코치수로 포함되지 않으며, 유니폼 착의 상태로 벤치에서 다른 선수들을 지도할수는 없다.
7. 클럽 라이센싱
-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고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U18, U15, U12팀을 최소 한팀 이상 운영해야하며, 축구교실 같은 보급팀의 경우에는 축협 등록 및 대회참가는 권장에서 머무른다.
* 위 규정은 2020 K4리그 신규 참가팀의 경우 2021년 시즌 참가 전까지 충족해야한다.
- 경기장은 최소규모 1,000석 이상으로, 필드재질 허용은 천연잔디 혹은 인조잔디에 한해서이다.
- 야간 경기 개최시 1,000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보유해야하며, 없을시 야간 경기가 불가하다.
- 팀은 단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10인 이상을 권장한다.
- K4리그 참가팀의 경우에는 단장과 사무국장을 필수로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이 있어야한다.
- 감독은 AFC 코칭 라이센스 A급 이상 보유자만 가능하며, 코치는 AFC 코칭 라이센스 B급 이상 혹은 골키퍼 코칭 라이센스 레벨 2 이상 보유자만 가능하다.
- 팀은 독립법인으로 구성해야하며, 현재 독립법인이 아닌 클럽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구성을 마쳐야한다.
- 매시즌 팀 등록비는 400,000원이며, 선수등록비는 인당 10,000원이다.
8. 유니폼
- 스트라이프 무늬는 홈 또는 원정 유니폼중 하나에만 적용할수 있다.
- 2021년부터 모든 클럽의 원정 유니폼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40% 이상은 공익 사업이어야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고용노동부 및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의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OO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회적기업'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추가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협동조합 시민구단
- FC 바르셀로나 - 세계 최초의 축구 협동조합이다.
- 레알 마드리드 C.F.
- 부천 FC 1995
-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 FC
- 충북 청주 FC * 국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축구단이다.
- 춘천시민축구단
- 평창 유나이티드 FC
- 그린베이 패커스
< 춘천시민축구단 (Chuncheon FC) >
* 정식 명칭: 춘천시민축구단
* 영문 명칭: Chuncheon Football Club
* 별칭: Yellow & Black
* 창단: 2009년 12월 2일(14주년)
* 구단 형태: 사회적 협동조합
* 소속 리그: K3리그
* 연고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홈구장
-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20,000석)
-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500석)[1]
* 구단주: 육동한 (춘천시장)
* 감독: 정선우
* 주장: 곽래승 * 부주장: 서보일, 김호영
<평창 유나이티드 FC(Pyeongchang United FC) >
* 정식 명칭: 평창유나이티드축구클럽
* 영문 명칭: Pyeongchang United Football Club
* 법인명: 평창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 창단
- 평창 FC: 2008년 2월 22일(16주년)[공식적으로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평창 FC가 해산된 후 별도로 신규 창단된 구단이기 때문에 창단 기록도 승계되지 않는다. 연고지만 같을 뿐, 운영 법인도 다르고 기록도 승계되지 않는 별개의 구단이다.]
- 2021년 3월 5일
* 구단명 변천
- 광주 광산 축구 클럽 (2008~2013)
- 광주 광산 FC (2014)
- 평창 FC (2015~2020)
- 평창 유나이티드 FC (2021~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공식 행정상으로는 평창 FC 기록을 승계하지 않고 별개의 신규 구단으로 창단되었다. 평창 FC는 연고지가 같다는 공통점 외에는 운영 법인도 다르고 완전히 별개의 구단이므로 문서도 분리되는 것이 옳으나, 초창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문서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 구단 형태: 사회적 협동조합
* 소속 리그: K4리그
* 연고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홈 경기장: 진부체육공원 축구장 (300석)
* 운영 법인
- 학교법인성인학원 (2008~2019)[공식 행정 기록상 평창 유나이티드 FC와 평창 FC는 별개의 구단이며, 평창 FC를 운영한 주체는 호남대학교이다.]
- 평창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2021~현재)
* 구단주: 심재국 (평창군수)
* 대표이사: 정정택 (평창군체육회장)
* 단장: 심봉섭[여주 FC 감독인 심봉섭과 동명이인이다.]
* 감독: 신기동[前상지대관령고 축구부 감독]
* 주장: 홍진웅(Hong Jin-Woong)[1997년 8월 16일 (27세)]
* 키트 스폰서: 호마
* 셔츠 프린팅: 평화도시 평창
* 연간 운영비
- 2021년 1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는 총 10억 5,000만원 선으로, 군이 부담하는건 3억원 뿐이고 나머지는 NH농협 평창군지부와 지역농협에서 5,000만원, 이사회에서 1억, 기업&개인후원으로 6억원을 충당한다고 한다.
https://youtu.be/RmFT_wVgBvE
[포착!현장7] 4부리그에 도전장을 낸 평창 FC / KBS 2021.01.26.〈포착!현장7〉 바로 다음 달 공식 출범에 나서는 평창 유나이티드 FC.2021년 재창단을 선언하고 올해 시즌부터 K리그의 4부 리그격인 K4리그에 공식 출격합니다.그들의 훈련장을 포착! 현장7에서 취재했습니다.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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