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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 사례
사례1) 지금 수급자인데 큰아이는 재수생이고 작은 아이는 올해 졸업하여 둘 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을 둘씩 들어가면 무슨 돈으로 대학가느냐고 수급에서 탈락시킨다고 해서 걱정이어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상담) 한 가구에 대학생이 둘이라고해서 수급 탈락시키지는 않는다. 졸업 후 상환 학자금융자와 수급자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으로 대학등록금을 냈다고 해도 상관없다.
사례2) 여수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사는 32살의 중중장애인입니다. 동생은 28살인데 직장에 다녀요 수급신청을 했더니 어머니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인데 1억 2,300만원이고 은행예금이 좀 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상담)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것으로 보아 별도가구로 본다. 이때 어머니와 동생은 부양의무자 가구가 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동생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이기는 하나 부양의무자가 아니어서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만을 본다. 여수는 중소도시여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이 1억3,600만원이고 부양의무자도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집과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이 1억4,100만원 이내면 문제 없다.
사례3) 친정부모님이 작년까지 수급 받았는데 올해에 탈락했습니다. 알아보니 작은 남동생이 돈을 좀 벌고 남동생의 부인도 소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별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데 엄마하고 아이들은 가끔씩 만나고 있는 모양이어요. 담당자는 안 된다고만 하는데 답답해요.
상담) 이혼하지 않았다면 한가구로서 며느리의 소득도 합산된다. 합산한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의 범위이면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사례4) 광주광역시인데 3인가구로 보증금 2,000만원 전셋집에 살다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내고 나면 돈이 남는데 이돈 때문에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담) 남은 돈이 지역별 기본재산이내라면 아무 문제없다. 광주의 경우 대도시로 기본재산액이 5,400만원이므로 남은 돈을 예금해서 가지고 있어도 된다. 단 예금의 이자는 24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사례5) 딸과 함께 사는 엄마예요. 전세 7,000만원에 살아요. 딸은 대학교 3학년이고 저는 지금 유방암수술을 하고 투병중이어서 수급을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온 것을 알고 수급에서 탈락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실은 딸도 교통사고를 당해 작년 말 합의금으로 3,500만원을 받았고 저는 암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 딸의 학자금 융자가 1,700만원 있고 전세융자금이 2,000만원 있어요. 합의금으로 사채를 갚고 돈이 없는데 수급탈락이라니 막막합니다.
상담) 전세금과 보험금과 합의금을 합한 재산 중 전세융자금 2,000만원과 학자금융자금 1,700만원을 공제해도 지역별 기본재산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1회성 보상금은 재산과 소득으로 동시에 산정한다. 사채로 밪을 갚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목돈을 받으면 1년간은 소득으로도 반영한다. 1년후에 수급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례6) 혼자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큰아들은 예전에 사망했고 작은 아들도 작년 말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사는 딸이 20만원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들네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요?
상담) 아들이 사망하면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다. 설사 아들의 재산을 며느리와 손자들이 상속받았더라도 시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 사위가 사망하면 장인 장모의 부양의무가 없는 것과 같다.
사례7)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돌보는 할머니인데 수급자에서 탈락되었어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딸네가 4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예금도 1억 정도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담) 딸은 일반재산인 집은 안보고 금융재산만을 보는데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친정부모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례8) 작년 10월 수급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물어보니 작은 며느리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니고 땅을 형제간에 공동등기한 것입니다.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재산이 생겼다고 애꿎은 저를 수급 탈락시키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담) 며느리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때문에 시부모님이 수급 탈락된 안타까운 경우이나 어쩔 수 없다. 재산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이다. 재산기준이 초과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
사례9) 아이와 저 2인가구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생계비가 지난달부터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식이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가 되었어요. 아이가 언제 천식이 심하게 악화될지 몰라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하고 이걸 인정해서 수급 받았는데 갑자기 인정하기 어렵다고 돈을 줄이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 실제로 지난 1년간 아이가 천식발작을 하여 학교로 뛰어간 적은 없다고 한다. 학교 양호선생님께 잘 부탁을 드리고 본인은 근로능력자로서 일을 해야 한다.
사례10) 딸 둘과 함께 사는 장애인 엄마입니다. 작년까지는 109만원 정도 받았어요. 올해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200만원을 버니까 바로 수급 탈락시키겠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작은 아이가 지금 고3이어서 내년에 대학교를 가야되요. 큰아이가 버는 돈으로는 먹고살고 동생 대학 공부시키기가 불가능한데 어떤 길이 없나요
상담) 수급자가구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로 하여 3년 동안 자녀에게 부양비를 산정하고 나머지 가구는 계속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8년에는 이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대학교 졸업자는 5년으로 늘려 저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본인의 생계비 한도액을 높여 소득 253만원까지는 부양의무를 없게 하고 253만원 이상 벌면 부양비 15%를 산정한다. 수급자의 자녀가 성장하여 돈을 벌게 되면 탈락하여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기준을 완화하였다.
사례11) 이혼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이 아빠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어요. 수급 신청했는데 친정부모님이 왠지 깊은 속은 모르겠지만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친정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친정아버지와는 아무상관도 없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상담) 수급 신청시 친정부모님의 금융정보제공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조사라고 하면 괜히 겁을 내고 약간의 돈이 있는게 문제가 되는 줄 알거나 돈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례12) 부모님이 전남 완주에서 사세요. 두 분이 기초연금은 받으시는데 수급신청을 하니 아들들이 넷이나 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장녀이고 동생들은 전부 그럭저럭 살거나 신용불량자이고 딱히 하는 일이 없는 동생도 있어서 모실 여건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작은 집 앞 텃밭에서 푸성귀를 기르면서 사는데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상담)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상의 있음의 범위에 드는 자녀가 없으면 부양비를 산정하는데 부양비만큼 공제하고 수급 받을 수 있다.
사례13) 저희 어머니가 수급자이신데 작년 여름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일하는게 어떠냐고 권해서 일을 하여 20만원을 받았어요. 이돈 받았다고 급여에서 빼고 주는게 맞나요.
상담) 좀 황당합니다. 수급자가 버는 돈은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군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도 당연히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사례14) 저희아이가 작년 겨울에 동네마트에서 알바를 했어요. 4대 보험을 들지 않아서 안심하고 했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월 100만원씩 두 달 번 것을 수급비에서 뺀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비라도 벌려고 한 것을 얼마나 뺄지 모르지만 너무하지 않나요.
상담) 2018년부터 대학생의 근로소득은 4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교통비 식대 간식 등의 비용으로 다시 공제한다. 자녀가 알바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60만원의 70%인 42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더해 2018년부터 대학생자녀가 일하여 번 돈으로 자신의 등록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해준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학기당 260만원으로는 등록금이 모자라므로 대출을 받거나 알바를 해서 충당하는데 학자금을 냈다면 소득에서 공제해주므로 100만원 정도의 알바를 해도 가구소득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없거나 아주 적게 된다.
사례15) 저희 어머니가 수급자인데(군산에서 삼) 제가 군산에 1억 3천쯤 되는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저는 32살로 아직 미혼이고 실제로 서울에서 따로 살면서 편의점에서 일해요. 저의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되었다고 하니 괜히 집을 샀나 싶어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상담) 부양의무자가 서울에 살면 군산에 있는 집은 문제가 없다. 서울에서 세사는 보증금이 있겠으나 군산집도 세를 놓았을 테니 돈을 모두 합쳐 서울 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사례16) 지역나눔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있으면서 월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7살 15살 12살 아이와 4식구인데 수급 신청하니 아직 젊고 돈을 벌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보면 저와 비슷한 경우에 수급을 받든데 왜 안 되나요. 아이아빠가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연락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계세요.
상담) 2018년 4인가구의 생계급여는 135만원 정도이다. 본인 가구만 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아이아빠에게 부양비가 산정되어 이를 합산한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이 넘은듯 하다. 연락 안되는 아이아빠는 담당자들간 업무협력을 통해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소득과 재산은 전산으로 확인한다.
사례17)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한부모입니다. 아이아빠는 그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가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 1,000만원을 20개월로 나누어서 월 5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니까 수급 받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 80만원 법니다.
상담) 지장 있다. 수급자가 양육비 명목이든 과거의 빚이든 목돈으로 주면 재산이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주면 소득으로 산정한다. 목돈으로 한번에 줘도 재산과 1년간 소득으로 본다.
사례18)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인데 다른 곳에 일자리가 나왔어요. 한 달 130만원 정도 주는 곳입니다. 지금 3식구인데 수급자로 있는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해서 별로 의료혜택을 받은 것이 없어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못 느끼고 있어 갈등이 생깁니다.
상담) 아마도 수급자로서 교육과 의료 부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사례19) 중증장애인인데 사회적 기업에 다니면서 90만원 받아요. 어머니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강원도에 집을 샀습니다. 4,000만원정도 되요. 재산가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 집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지요? 아니면 수급자도 재산을 인정받아서 계속 살 수 있는지요? 임대주택은 어머니명의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상담) 수급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주택은 입주자 가구원중 집이 있으면 나가야 된다.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한다.
사례20) 전 51세의 간암환자이고 재산은 없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 4식구입니다. 아들은 아직 대학 재학 중이고 딸은 현재 고3입니다. 아들은 올해 졸업반인데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공익근무나 방위산업체 대체근무를 할까합니다. 방위산업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게 있는지요. 방위산업체 근무자들 월소득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되나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상담) 아들과 부인의 소득이 4인가구 생계급여 135만원이 넘으면 생계급여자가 될 수 없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인지를 본다.
사례21) 현재 저의 어머니가 수급자이시고 장애 5급입니다. 형제는 3남 1녀인데 어머니를 부양할 형제가 없고요, 전부 흩어져 서로 왕래가 없습니다. 저는 직장을 퇴사하여 현재 무직상태이나 향후 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장을 개설해도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사업자는 세무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금액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되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된다면 일부분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
사례22)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에 갑상선 암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지난달까지 일하다가 이번달 말쯤 다시 치료를 받아야하고 실제로도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은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요(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중3 딸 하나가 있구요, 이혼한 상태고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도와줄 형편이 못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느라고 지금 식이조절을 하는 상태구요. 어떻게 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 암환자가 방사선 치료중이라면 근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사례23) 저는 48세의 가장으로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근로능력평가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내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근로능력평가서를 일주일 전에 제출했고요. 현재는 4인 가구 생계비 100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근로능력자로 분류 되나요 ?
상담) 아마도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일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인만큼 일을 해야 하고 만성질환은 약으로 조절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사례24) 3식구 수급자입니다. 남편이 장애인인데 몰래 일을 하다 교통사고가나 산재보험금을 9개월간 받았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6개월간 급여에서 받은 만큼 공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아 보약을 먹느라구 사실 남은 돈도 별루 없고 다 들어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몸은 몸대로 더 안 좋아지구요. 방법이 없나요
상담) 없다. 몰래 일을 한 것 자체가 잘못한 일이다. 산재보험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받은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사례25) 청주에서 월세 살고 연봉을 1,100만원 받는데 아내가 지금 임신중입니다. 저희도 수급 가능한지요
상담) 연봉을 12개월 평균하면 91만원 정도로 2인 가구 생계급여가 넘어서 수급 받을 수 없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3인가구가 되어 수급 가능하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인 시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의 능력을 본다.
사례26) 3인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큰 딸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서울이지만 따로나가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계속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30세 미만 미혼자녀라도 취업을 하면서 주민등록도 따로 분리하여 이사하여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딸이 돈을 아주 많이 벌지 않는 한 부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사례27) 4식구인데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후 채권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후 6개월째 소식이 없어요. 주민등록은 채권자의 요구로 말소가 되었구요. 자활에 참여하여 수급자가 되었는데 가구원은 몇 명인가?
상담)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수급 받는다.
사례28) 저희는 3세와 5세 아이와 남편 4식구인데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후 빚 독촉을 피하여 숨어 살고 있어요. 저와 아이들은 언니네 집의 방한 칸에 얹혀 살아요. 재산은 없고 사채 빚만 남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급자가 가능할까요?
상담) 미취학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양육하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다. 엄마는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을 가출 신고한 후 3인 가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례29) 남편과 사별 후 광주에 살고 있는 전주에 사는 여동생네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평생 병원에 다녀야하데 여동생네가 잘살아서 혹시라도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계속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언니나 동생이 잘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결혼한 형제간에는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된다.
사례30)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서 자활센터에서 일합니다. 그동안 딸아이가 가출하여 속을 썩이다. 마음잡고 다시 학교에 다녀요. 얼마전 주민센터에서 남편으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서 수급자에서 탈락시킨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르고 옷 사입히라고 돈을 준적도 없어요. 이 일 때문에 남편에게 전화하니 십장이라서 팀원들 일당을 자기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전부 자기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아이와 아빠가 전화 통화한 것 도 문제 삼아요.
상담) 흔히 건설현장의 노동형태가 이렇다는 것을 요즘 젊은 담당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이아빠에게 돈을 주는 업체에서 일한 사람의 명단과 임금을 팀의 책임자인 000에게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받아다 제출하면 될 듯하다. 임금명세서는 3개월간 지급액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회사에서는 임금이라는 비용을 떨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루 일하는 일용직의 임금도 전부 세무서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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