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과세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② 상속개시자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 상속재산이 2이상 세무관할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전사자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상기와 같은 경우
6.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안 경우, 상속세산출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분석 Ⅱ
1. 기초공제 : 일반 2억원 / 가입상속은 3억원 / 영농상속은 4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30억원 한도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3. 인적공제 ① 자녀 1인당 : 3천만원 ② 상속인 (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에 20세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 3천만원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 공제
②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공제한다. 단,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최하 2천만원)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보험금등이 없을 경우)
7. 공가금등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 채무 (특정 증여 채무는 제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①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③ 사망당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8.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상속재산가액 : 실제 상속재산가액 + 의제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① 실제 상속재산 (상증법 7조) : 민법상 상속재산 (특별연고자에의 분여포함)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② 의제상속재산 (상증법 8조 ~ 10조) :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수당 등
a.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 보험금 b. 퇴직수당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며 유족연금. 유족보상금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 11조 ~ 12조) : 전사 등으로 상속 개시된 경우와 국가 등에 유증 및 분묘에 속하는 9,900㎡ 이내의 선산과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토 지 등 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조문 참조
① 합산증여재산가액 (상증법 13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이며 비과세증여재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합산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 (상증법 13조 3항) a. 비과세 증여재산 b.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c. 공익신탁재산 d.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② 추정상속재산(상증법 15조) 재산처분가액,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2년이내는 5억원이상) 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증령 제 11조 2항)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 재산종류별 (상증령 제 11조 5항)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외의 기타자산
※ 상속 추정 배제 범위 - 용도불분명 금액이 재산처분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증법 16조 ~ 17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④ 과세가액 공재액 (상증법 14조 상증령 9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장례비용 a .실제 소요비용 500만원 미만은 50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증빙에 의한 지출액,1000천만원 초과 시는 1000만원을 공제한다. b.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500만원 까지 증빙에 의해서 인정한다. 3. 상속세 과세표준 (상증법 제 25조) : 상속세 과세 가액 - 상속 공제액 ① 기초공제 ② 배우자공제 ③ 기타 인적 공제 ④ 금융재산 상속공재 ⑤ 재해손실공재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조)
a. 순수 기초 공제 ; 2억원(비주거자도 가능) b. 추가 기초 공제
ⅰ) 가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사업(숙박업, 부동산 입대업 등은 제외)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ⅱ) 영농 상속 공제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영농(양축. 영어 . 영림포함)에 종사하던 영농상속 재산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상속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2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 한다.
※ 추징 :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상증령 15조 5항)없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상증법 19조)
a. 배우자 상속 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등)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내(상속세 과세 표준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30억원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산식을 한도로 한다.
b.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을 받아도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③ 기타인적공제 (상증법 20조)
a.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000만원 b.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 20세 달할 때까지의 연수 c. 연로자 공제 : 상속인 (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중 60세 이상 - 1인당 3,000만원 d.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 75세에 달할 때까지 연수
※ 동거가족의 범위 (상증령 18조 ①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 기타인적공제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 포기를 하여도 적용한다.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배우자공제, 기타 인적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 일괄공제의 범위(상증법 21조)
a. 순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 여 5억원을 일괄 공제 할 수 있다. b. 일괄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도 추가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과표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원을 공제한다. c.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상증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유증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 우에는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금융재산 상속 공제(상증법 22조)
a. 거주자의 사망시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가액(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 재산 가액이
- 2천만원 이하는 :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 2천먼원 초과는 :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의 20% (최하 2,000만원)
b. 금융재산의범위 (상증령 제 19조 ①항)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수익증권. 어음등 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한다.
⑤ 재해 손실 공제 (상증법 제 23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자연재해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 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되,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로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손실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상속 공제의 적용한도(상증법 제24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한다.
a.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b.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c.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재와 재해손실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상증법 2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도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 민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증과세 = 상속세 산출세액 x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유증 재산
x 30%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5 총상속세액 = 산출세액 - 공제 * 감면 세액 - 징수유예 + 가산세 ① 세액공제
a. 증여 세액공제 (상증법 28조)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x
합산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b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29조)
i)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x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ⅱ)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 세액
c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상증법 30조)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시
공제한도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x공제율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은 1년 이내 100%부터 매년 10%씩 낮아져 10년 이내 10%까지이며 10년 경과하면 세액 공제는 없다.
d. 신고세액 공제 (상증법 69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공제하며 상속세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속재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및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포함)로서 전시 또는 보관중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 받고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x
문화재 자료등의 가액
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
※ 상속받은 자가 유상 양도하거나 폐관등의 사유로 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징수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고 징수유예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가산세
a.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법 78조 ①항)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 (합산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지않은 부분은 10%)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할증세액포함)x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
x20%(10%)
결정한 과세표준
b. 납부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78조 ②항)
신고기한 이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ⅰ) 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미납부세액의 10% ⅱ)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후 : 미납부 세액 * 3/10,000 * 일수(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c.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사후관리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78조 ③항)
공익법인등이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d. 공익법인의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제 78조 ④항)
공익 법인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 산입하는 재산을 출연 받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당해 발행 주식 총 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차감납부 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신청금액 - 물납 신청 금액
① 연부연납 (상증법 71조. 72조)
a.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신청에 의하여 허가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 b. 연부연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가업상속은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까지 적용한다.
② 물납 (상증법 제 73조)
a.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b. 물납액은 원칙으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