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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관계지번추가'를 클릭하여 필지별로 소재지 · 면적 · 대지권비율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대지권비율은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인 대지권비율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재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기입하돼,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전자문서작성요령>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 전용면적과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 다른지 꼭 확인할 것
◎ 토지 면적은 집합건축물일 경우 왼쪽 "자동계산"단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토지면적난에 수치가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면적을 642㎡ 를 기재했고 대지권의 비율이 194.2의 7.99 라고 기재했다면 "자동계산" 단추를 클릭 했을 때 자동으로 "642 × 7.99/194.2 = 26.4139" 가 계산되어 토지면적에 26.4139 가 입력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자동계산 단추는 지분거래 시 사용합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방문신고 공동 중개한 중개업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제출 (방문은 신고서에 기재된 중개업자 중 누구나 가능) 신고서식에는 대표 중개업자를 기재하고 나머지 중개업자는 A4용지에 신고서에 있는 중개업자 정보항목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 (2페이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인 처리, 건교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통계자료 5번 별지(비법정 서식임) 참조. 대리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중개업자의 인장 날인)을 지참하여 신고.
■ 인터넷 신고 각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신고. 즉 물건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내용 입력하고 전자서명이후 다른 중개업자가 전자서명 확인.
① 중개업자 1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중개업자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나머지 중개업자 정보를 입력한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단계로 진행. ② 신고내용을 입력한 중개업자는 작성과 동시에 전자서명. ③ 다른 중개업자는 동일한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후, 신고이력조회에서 신고 건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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