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00호, 2017. 12. 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0647507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등)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제10조(관리) 절수설비 등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