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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식재해 발생현황
■ 최근 5년간(‘12~‘16년) 밀폐공간 질식재해로 188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
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질식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질식재해 발생특징
■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고발생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명의 근로자가 쓰러지면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으로 들어가다 구조자도
함 께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계절적으로 큰 차이 없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다발하고 있습니다.Ⅱ. 밀폐공간과 질식
1. 밀폐공간이란?
■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
해 또는 ②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 산소결핍이란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 유해가스란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
치는 물질을 말합니다.
☞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기체
가 존재 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
니다.2. 질식이란?
■ 질식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러한 질식은 산소농도가 낮은(18% 미만) 장소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산소농도가
정상범위(18~23.5%)라 하더라도 연탄가스처럼 혈액 중 산소운반을 저해할 수 있
는 가스가 있는 경우에도 질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질의 산화작용
∙ 저장용 탱크 소재의 산화, 저장 또는 운반물질이 산화되면 공기 중의 산소가 빠르게
감소되므로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저장용 탱크 소재의 산화
철재 탱크 내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산화되어 녹이 발생할 때
탱크내의 산소를 감소시키므로 산소결핍 상태가 됩니다.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압력용기, 가스홀더, 반응기, 추출기, 분리기, 열교환기,
선창, 선박의 이중저 등 내부
○ 저장 또는 운반물질의 산화
석탄, 강재, 고철 등은 상온에서도 공기 중의 산소를 소비합니다.
석탄, 강재, 고철 등을 담은 탱크, 호퍼, 사일로, 유개화차 등의 내부 ○ 건성유의 산패
아마유, 보일(Boil)유 등의 도료용 건성유는 건조, 경화될 때 다량의 산소를 소비하
며, 대두유, 유채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식용유는 공기 중의 산
소와 결합하여 고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건성유를 사용하여 도장한 환기가 불량한 장소, 식물성 기름저장탱크 등의 내부
불활성 가스의 사용
∙ 화재나 폭발 또는 설비보호를 위해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활성가스를
채워둔 장소나 그 밖에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습
니다.
○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질소 등의 봉입
반응탑, 배관, 기타 설비보호 차원에서 질소를 채운 장소
○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 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이용
질소치환을 실시하는 각종 저장탱크,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아크용접・절단작업, 드라
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동고, 컨테이너
미생물의 호흡작용
∙ 미생물 증식, 유기물의 부패, 미생물의 발효 등의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화조, 음식물쓰레기처리 탱크, 곡물을 담은 사일로, 항온실 등
유해가스의 누출
∙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유해가스 누출시 작업공간
을 산소결핍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4. 밀폐공간에서의 건강장해
■ 산소결핍에 따른 건강장해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는 산소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
련,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됩니다.
☆ 호흡정지 시간이 6분 이상이 되면 소생 가망이 없게 됩
니다. 소생한계 내에서 구조된 경우 후유증으로 언어장해,
운동장해,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
압강화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질식사망하게 됩
니다.
☆ 산소결핍 장소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대개의
경우 산소결핍 상황을 모른 채 밀폐공간에 들어갈 경우 순
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의 활동이 정지되며 대부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수초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 일산화탄소(CO) 농도와 인체영향
농도(ppm) 건강영향 노출시간
30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8시간
200 가벼운 두통과 불쾌감 3시간
600 두통, 불쾌감 1시간
100~2,000
정신혼란, 메스꺼움, 두통 2시간
현기증 1.5시간
심계항진(두근거림) 30분
2,000~2,500 의식불명 30분
■ 황화수소(H2S) 농도와 인체영향
농도(ppm) 건강영향 노출시간
10 8시간 작업시 노출기준 8시간
50~100 가벼운 자극(눈, 기도) 3시간
200~300 상당한 자극 1시간
500~700 의식불명, 사망 30~1시간
>1,000 의식불명, 사망 수분
■ 그 밖에 밀폐공간에서 질식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가스
유해가스 주된 위험 외관 및 냄새
아르곤(Ar) ∙ 산소 치환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이산화탄소(CO2)
∙ 산소 치환
∙ 유독성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
휘발유증기 ∙ 화재와 폭발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달콤한 냄새
염소(Cl2) ∙ 유독성-폐와 눈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녹황색, 톡 쏘는 냄새
메탄(CH4) ∙ 화재와 폭발
∙ 상부에 축적 가능 무색, 무취(징후 없음)
질소가스(N2) ∙ 산소 치환 무색, 무취(징후 없음)
이산화질소(NO2) ∙ 유독성-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적갈색, 쏘는 냄새
이산화황(SO2) ∙ 유독성-폐에 심한 자극
∙ 바닥에 축적 가능 무색, 썩은 냄새Ⅲ. 밀폐공간의 파악과 관리
1. 밀폐공간의 파악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내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록
화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자 자신이 들어가는 공간이 유해가스가 들어있
는 밀폐공간, 질소 등 불활성기체가 누출, 유입되어 산소가 부족한 공간이라는 사
실을 몰랐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
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출입이 제한된
장소의 내부 등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 필요시 밀폐공간 위치가 확인되는 도면 첨부
연
번 공정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담당부서
명칭 특이사항 (관리책임자)
1 명칭 및
위치등
내부면적 및 환경조건,
중독․질식 유발 유해위
험요인 파악
2
․
․
2.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밀폐공간임을 게시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업주 허락 없이는 출입을 금지해
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및
별지 제4호 서식)3. 보호장구의 구비
■ 밀폐공간작업을 하게 되는 부서나 팀별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무전기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밀폐공간은 공간이 협소하고 재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재해자를 구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용 삼각대, 윈치 등은 재해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4. 교육․훈련
■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
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 위와 같은 교육・훈련은 실제 밀폐공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이는 밀폐공간에서의 위험상황을 목격했을 때 훌륭한 협조자가 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Ⅳ.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함) 별
표18)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근로자가 안전한 상
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 작업 전에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밀폐공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
다.
1. 사전조사
■ 사업장내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의한 밀폐공간 보유시 출입금지 표지 게시 및 밀
폐공간 보유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관리방안
∙ 밀폐공간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유지·보수·점검 작업시 도면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차단해야 할 펌프나 배관 등
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밸브나 콕에는 차단판(맹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개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근
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2. 밀폐공간작업 사전안전성 확인
■ 사업주(또는 원청)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관리감독자)에게 사전조
사 정보의 공유 및 작업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될
경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작업전 확인․조치사항】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 산소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작업전(前)및 작업중(中)에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기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의 머리(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면 안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 유독가스가 차 있다면 개구
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들고 밀폐공간 내로 들어
가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시 미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 적정공기란 : 산소농도(18.5~23%), 일산화탄소(30ppm미만), 탄산가스(1.5%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다만, 작업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일정시간(예> 2시간)간격으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밀폐공간내 농도측정은 일정시간 밀폐공간을 떠나 있다가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
드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등 공기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출입해야 합니
다.
∙ 밀폐공간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pit)등의 내부에
서 작업하는 경우 그 배관을 통하여 불활성가스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
☞ 만약 새는 경우를 대비해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 설치 등 적정공기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전에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
다.
○ 작업개요 : 작업위치, 작업기간, 작업내용, 관리감독자・감시인・투입근로자 정보
*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시 필요한 별도의 허가 취득 여부(화기작업허가 등) 확
인
* 관련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여부(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확인
○ 공기상태 : 산소・독성가스・폭발성가스 등의 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서명 포함)
* 최초 공기상태가 부적절할 경우 환기 실시 후 공기상태를 재측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기재
○ 환기방법 : 기계적 강제환기, 강제 급・배기 방식 등
○ 펌프나 각종 배관 등의 차단 상태 : 밀폐공간과 연결된 펌프나 배관의 차단여부
○ 연락체계 : 작업근로자와 외부 관리감독자(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
계
○ 사고발생시 응급구조 체계
○ 보유 장비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측정기,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등 인양
장비, 통신수단, 공기호홉기 또는 송기마스크, 조명기구 등3. 밀폐공간작업 사전 확인사항 게시
■ 밀폐공간작업시 (2)항의 사전 안전성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작업이 완료될 때까
지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토록 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사전 안정성 확인사항과 다른 상황을 발견할 경우 이를 사업주(또는 원
청)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은 일정시간(ex. 2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 사업주는 작업후 사전 확인사항 기록내용을 보존하시길 권장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19조, 201
7.3.3. 전면개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
조 관련)의 밀폐공간 보유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밀폐공간에서 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
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
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Ⅴ. 밀폐공간 작업시 조치기준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공기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서 산소농도 측정은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측정기관
이 측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
탄소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하한치(Lower flammable limit, LFL)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와 독성가스의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까지도 적정공기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 밀폐공간작업을 위한 사전조사 시
∙ 밀폐공간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장시간 작업,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수시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ex. 2시간)
∙ 밀폐공간작업 중 전체 근로자가 작업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
전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 같은 밀폐공간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
이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소
∙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작업장소에 대해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으로
측정(채기관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 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 유해가스 측정 시 유의사항
∙ 측정기는 사전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산소농도가 20.9%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나타나면 교정이 필
요한 상태입니다. 유해가스 측정기도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여야 합니다.
∙ 측정시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머리(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
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에 유독가스가 차 있다면
개구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깊은 곳을 측정해야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측정
을 하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 내부는 가연성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어두운 내부에서 측정을 하
는 경우 방폭구조의 전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긴급상황에 대비해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안
전대, 구명 밧줄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2. 환기
■ 환기는 밀폐공간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밀폐공간작
업에서 중요한 안전작업 수단입니다.
■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산소가 소모되
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밀폐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작업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기방법
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전 확인시 적절한 환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
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기시 주의사항
∙ 환기장치는 밀폐공간 작업 전 테스트를 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교체할 때까지 작업금지)
∙ 작업 전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 충분히 환기하십
시오. (일반적으로 밀폐공간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
∙ 작업 중에는 가능한 계속 환기하십시오.(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유해가스 발생원과 반대방향에 설치)
∙ 급기부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배기부와 떨어져서 설치)
∙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해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하십시오.
∙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반드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3. 보호장구의 사용
∙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②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등
③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등 이 있습니다.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호흡용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
용하고 출입하여야 합니다.
○ 호흡용보호구의 착용 장소
∙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도수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가 힘든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밀폐공간은 장소가 협소하여 공기호흡기를 차고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송기마스크의 송기라인이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며, 정
전 등으로 공기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등)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십시
오. ■ 안전대와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 밀폐공간은 용기·탱크 등 시설 내부, 지하, 갱, 맨홀, 피트로 들어가는 경우 승
강구나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과정이나 내부
에서 작업할 때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 탱크 바닥이나 기타 습기 찬 환경의 바닥, 사다리 발판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
다.
∙ 이러한 추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대와, 구명 밧줄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구조하기 위한
구조용 삼각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4. 유해가스 발생장소 조치
■ 용접 등에 관한 조치
∙ 탱크, 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공간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 환기등의 조치로 작업장소가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홉
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 불활성기체 사용 시 조치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
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밸브 또는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 밸브 또는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판으로부터 배
출되는 불활성 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
성기체가 해당 작업 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가스배관 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가
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 해당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 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
홉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할 것
■ 설비개조 등의 작업 시 조치
∙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 배관 그 밖의 부속설
비에 대하여 분해, 개조, 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사전에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 황화수소 중독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
도록 할 것
☞ 거품효과(Soda can effect)
작업과정에서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을 휘저을 경우 황화수소,
암모니아, 탄산가스가 고농도로 급격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기호흡
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
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것
∙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
을 금지할 것
∙ 소화설비가 설치 된 장소에서의 유지·보수작업시 작업 시작전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 시작 전 소방시설 운영 담당자와 작업장소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작업장소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종류, 배치도,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형식, CO2
소화설비 작동 위험성, 경보장치 작동, 대피 출입문 위치, 안전조치 사항 등
∙ CO2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시(화기사용 또는 연기가 발생 할 우려가 있
는 작업)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ㆍ수동 전환스위치는 반드시『수동』측으로
전환(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 해당장소에 안전수칙(안전수칙 내용, 담당자 및 연락처) 게시 및 외부인 출입금
지 표지 설치
※ 자동ㆍ수동 전환은 열쇠 등이 아니면 실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함.
∙ 화재 및 오작동 등에 의한 소화설비 작동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
시
- 경보설비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감지기가 작동 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30
초 이내에 대피하는 방법, 이산화탄소의 유해성 등
∙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 인명구조 등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함 ■ 출입문, 출입구의 임의 잠김 방지
∙ 탱크・반응탑,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근
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
∙ 작업을 마치고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
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지하실 등의 작업 시 조치
∙ 밀폐공간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pit) 등의 내부에
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
도록 조치할 것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샐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
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할 것
■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할 것
∙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중
지하고 출입금지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작업관리
■ 관리감독자의 직무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직무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
검
☞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감시인의 배치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
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감시인은 밀폐공간 내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
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인원의 점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입장시
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
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밀폐
공간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연락체제 구축
∙ 밀폐공간 내부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
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밀페공간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매 작업 시작 전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근로자에
게 알려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장 주지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에 관한 사항
∙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Ⅳ. 재해자 구조와 심폐소생술
1. 재해자 구조
■ 밀폐공간에서 질식 재해자를 구조하는 것은 밀폐공간 입구와 내부의 협소성,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의 존재 등으로 상당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재해자를 구조하십시오.
○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 밀폐공간 내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 먼저 119나 회사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
하십시오.
∙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SCBA)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는 구조자 또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재해자 중 상당수는 보호장구 없이 들어간
구조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
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십시오.
■ 재해자 구조는 사전에 충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간격으로 긴
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십시오.2. 심폐소생술Ⅶ.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Ⅷ.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부록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부록2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례
1. 배관용접 또는 비파괴 작업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TIG용접작업 후 퍼지캡 제거작업 : 사망 1명
2016년 11월 건설현장에서 공기 이송용 SUS배관의 TIG용접 완료 후 퍼지캡(가스
누출 방지패드) 제거를 위해 배관내부로 진입하여 배관내 잔류하고 있던 아르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함
⑵ 지하상수도관 용단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6년 3월 상수 도노후관 갱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지하상수도관 내부 물
을 빼내기 위해 제수변실 내 상수도관 용단(천공)작업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
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⑶ 배관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 사망 1명
2016년 2월 금속배관제조 사업장에서 배관의 TIG 용접후 배관의 백비드(Back bea
d)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로 들어간 근로자가 아르곤(Ar)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⑷ 배관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 사망 1명
2015년 7월 건설현장내 작업자 1명이 용접이 완료된 상태에서 용접부위를 확인하
기 위하여 배관내부로 입조하여 배관내부에 잔류된 아르곤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
로 1명 사망함
⑸ 종합상가 지하피트 배관 수리 작업 : 사망 1명
2014년 7월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 하부 분뇨저수조에서 작업자 1명이 화장실내 누
수부분 용접작업 후 관리사무실로 이동하였으나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되어 1명 사
망함
⑹ 도시가스 배관 용접 결함 부위 수정 작업 : 사망 1명
2014년 8월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사가 배관 내부 용접 결함 부위
점검 작업 중 배관 내 체류 중인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
⑺ 아르곤가스 퍼지상태 확인작업 : 사망 1명
2013년 4월 LNG선 Cofferdam 내부에서 배관의 중간부 조정관 설치를 위해 배관
에 아르곤가스를 충전 하던 중 충전이 잘되지 않아 바닥맨홀에 있는 배관입구의 아
르곤 가스 퍼지상태를 확인하던 중 누설된 아르곤가스로 인하여 질식 사망함
⑻ 배관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 사망 1명
2008년 4월 작업장내 LNG선 가스주입구 배관 용접작업시 작업자(1명)가 배관내부
의 용접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배관안으로 들어가다가 배관내부에 충진되는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사망함
⑼ 배관용접 준비작업 : 사망 1명
2007년 12월 압력용기 제작공장에서 용접작업자가 열교환기 Head부분 외부를 티
그용접 하기 위해 열교환기 내부에 가스 차단막(스펀지)을 설치하던 중 아르곤 가스
가 누출되어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⑽ 용접배관 내부 용접상태 확인작업 : 사망 1명
2007년 9월 중공업내 LNG선의 SUS배관 용접 후 배관내부에 머리를 숙이고 용접
상태를 확인하다가 충진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작업자 1명이 질식되
어 사망함
⑾ 용접배관내부 비파괴 검사작업 : 사망 2명
2006년 9월 LNG 저장탱크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배관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준비를 위해 배관내부에 들어갔다가 용접작업을 위해 충진된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사망함
2. 로, 반응기 또는 저장탱크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응축저장탱크 내부세척 확인작업 : 사망 1명
2016년 12월 화학공장에서 응축저장탱크를 증류에 의한 방법으로 세척후 세척상태
확인을 위해 들어갔다가 증류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⑵ 원료탱크 내부 청소작업 : 사망 2명, 부상 1명
2016년 6월 제지공장 체스트(원료탱크) 내부에서 근로자 1명이 물호스를 사용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중 잔류 슬러리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으며, 구
조를 위해 진입한 근로자 2명 중 1명 사망, 1명 부상당함
⑶ 주유소 유류저장탱크 유지보수작업 : 사망 1명
2016년 3월 주유소 휘발유저장탱크 점검작업중 탱크내부에 떨어진 액면계(Level G
auge) 부품(부레)을 수거하기위해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한 후 탱크 내부로 내려갔으
나, 탱크내부에 체류한 고농도의 휘발유 증기에 의식을 잃고, 깊이 약 2.5m 탱크바
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⑷ 폐기물 운반차량 암롤박스에 슬러지케이크 적재작업 : 사망 1명
2015년 8월 음료제조공장 폐수처리장 슬러지 상차 현장에서 폐기물 위탁운반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폐기물 운반차량의 암롤박스(적재함)에 슬러지케이크 적재하던
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⑸ 고체발효기 이물질 제거작업 : 사망 1명, 부상 2명
2015년 7월 사료공장 소속 근로자 1명이 고체발효기내의 이물질 제거 및 청소작업
중 쓰러졌고, 구조과정에서 소속근로자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청소작
업자 1명은 사망하고 구조자 2명은 부상함
⑹ 연소실내 단열재 이상여부 확인 작업 : 사망 3명
2015년 4월 전자제품 제조공장 내 연소설비 제작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연소실내
부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실 내부에 들어가 질소누출에 의한 산소결
핍으로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
⑺ 열교환기 용접상태 확인 작업 : 사망 1명
2015년 3월 기계장치 제조공장 근로자 1명이 열교환기 내부 용접 작업 후 아르곤
가스가 퍼지된 상태에서 용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내부로 머리를 넣어
육안으로 확인 중 아르곤 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
⑻ 반도체 운반설비 유지보수 작업 : 사망 3명, 부상 3명 2015년 1월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장비유지보수 작업을
위하여 반도체 운반설비 내부에 들어갔다가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하
고, 구조과정에서 원청근로자 3명이 부상
⑼ 반응기 내부 청소 작업 : 사망 1명
2014년 12월 화학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1명이 반응기 내부 이물질 제거를 위하
여 반응기에 혼자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1명이 사망
⑽ 반응기 내부 청소 및 점검 작업 : 사망 1명
2014년 3월 화학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1명이 반응기 내부 청소 및 너트와 와셔
의 이탈 여부를 확인하러 반응기에 혼자 들어갔다가 잔류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
로 사망
⑾ 콜드박스 내부 점검작업 : 사망 2명
2013년 12월 산소공장 신설공사 현장에서 산소 등 생산설비인 콜드박스(Cold Box)
구조물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콜드박스 상부에서
맨홀을 통해 내부를 점검하던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사망
⑿ 로 보수작업 : 사망 5명
2013년 5월 전로 내부의 내화벽돌 보수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작업발판을 해체하기
위해 전로 내부로 들어가던 중 내부에 유입되어 있던 아르곤가스에 질식되어 작업
자 5명이 사망함
⒀ 저장탱크 확인작업 : 사망 1명
2011년 1월 초순수 저장탱크에서 초순수의 기포발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탱크
덮개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던 중 개구부에서 유출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
망함
⒁ 배합조 내부점검 작업 : 사망 1명
2009년 7월 코팅액 제조사업장에서 작업 후 비어있는 배합조(반응기) 내부 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톨루엔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함
⒂ 반응기 세척작업 후 내부점검 : 사망 1명
2008년 10월 화학공장에서 반응기 내부 세척작업을 완료 후 작업자 1명이 반응기
내부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⒃ 저장탱크 청소작업 : 사망 1명
2008년 9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유해물질 저장 탱크 청소 작업 중 탱크 내부 바닥
면에 제거되지 않는 혼탁액을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함
3. 지하 기계실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지하보일러실 해체작업 : 사망 1명, 부상 5명
2015년 2월 호텔 보일러실에서 노후된 배관 및 벽체 단열재(유리섬유) 제거작업 중
소화설비 작동으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출되어 질식으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
상함 ⑵ 기계실 소화설비 점검작업 : 사망 1명
2014년 3월 반도체공장 기계실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소방설비
(CO2소화설비) 오작동으로 누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질식 사망
⑶ 기계실 냉동기 보수작업 : 사망 4명
2011년 7월 대형 유통쇼핑몰내의 지하기계실에서 작업자 4명이 냉동기 보수작업
중에 냉매가스(프레온123)의 회수배관 연결부 또는 냉동기 내부 잔류 냉매가스가
작업장으로 누출되어 작업자 4명이 모두 질식되어 사망함
⑷ 기계실 설비 보수작업 : 사망 1명, 부상 2명
2011년 9월 엔진제조 사업장의 지하 기계실에서 근로자 3명이 Air 공급 라인에
Block Valve를 설치하기 위해 산소절단기(산소+LPG)로 배관 절단 작업 중 절단 작
업시 발생한 연기에 의해 천장에 있는 소화설비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으로 분사된
CO2(이산화탄소)가스에 의해 근로자 3명이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4. 통신·도시가스·수도 맨홀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송수관로 맨홀 유량측정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6년 6월 맨홀 내부에서 송수관로 유량측정 작업을 위해 양수기로 양수작업 후
측정을 실시하던 근로자 2명이 양수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호흡곤란
을 느꼈으며 맨홀 외부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1명이 맨홀 하부 깊이 50cm의 고여
있는 물로 떨어졌어져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지나가던 행인에 구조되어 부상함
⑵ 상수도 노후관 갱생 작업 : 사망 2명, 부상 1명
2015년 9월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근로자 3명이 지하상
수도관 내부에서 상수도관의 물을 빼내기 위해 수중펌프를 가동하다가 내연기관에
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1명이 부상함
⑶ 도시가스 맨홀 내부 밸브 점검 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3년 1월 도시가스 맨홀 내부에서 밸브 점검 작업자 2명이 차단밸브 개폐작동
불량 등 점검하던 중 LNG(메탄주성분) 가스 누출로 질식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함
⑷ 선로공사 양수작업 : 사망 1명
2011년 8월 CCC망구축 기간망 선로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양수작업 후 맨홀에 들
어가다가 양수기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고, 이를 목격
한 동료 직원들이 쓰러진 작업자를 구출하러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쓰러져 1
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⑸ 상수도 맨홀 측량작업 : 사망 1명, 부상 2명
2011년 7월 도로상 맨홀에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측량작업을 위해 작업자 1명
이 내부로 내려가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작업자 2명이 이를
구조하려고 함께 들어가다가 모두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⑹ 아파트 맨홀 수도검침 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1년 7월 아파트 수도 맨홀에서 수도검침 작업자 1명이 맨홀 내부에 내려가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으며, 구조를 하던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부상함 ⑺ 취수관로상 맨홀 양수작업 : 사망 2명
2009년 11월 화력발전소 취수관로상의 지하매설 유지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맨홀
내부의 양수작업 중 엔진펌프(연료: 가솔린)에서 발생된 연소가스중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⑻ 무선기지국 에어컨 수리작업 : 사망 1명
2007년 8월 KT무인기지국 내부에서 에어컨 수리를 의뢰 받은 작업자 1명이 과열된
냉매압축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매제(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프레온 22)를 직접
분사 하던 중 냉매제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져 사망함
⑼ 상수도 맨홀 보수작업 : 사망 2명
2007년 8월 상수도 맨홀내 상수도관 파열로 보수작업을 위한 상수도관 밸브를 잠
그러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이
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1명이 추가로 질식되어 사망함
⑽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게이트 맨홀 보수작업 : 사망 4명
2007년 6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구 보수작업을 위해 6m 이상 깊이의 맨홀 내
부로 내려가 작업을 하던 중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5.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 : 사망 1명
2015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 교체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함
⑵ 아파트 신축현장 피트 내부 양생 점검 : 사망 2명
2014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피트 내부로 들어가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
탄보충작업, 내부 온도 측정 및 온도 관리 일지 작성 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
화탄소에 질식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⑶ 아파트 건설현장 거푸집 형틀 보강 작업 : 사망 2명
2013년 12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헙력업체 근로자 2명이 지하 1층 우수조
내부로 들어가 거푸집 형틀 보강 작업 중 양생용 갈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⑷ 아파트 건설현장 기계실 내부 양생온도 확인 : 사망 1명
2012년 3월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내 옥탑층 공사 현장에서 옥탑 2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콘크리트타설 후 양생작업 중 화로의 상태 및 양생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양생작업장 내부로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⑸ 아파트 건설현장 괴탄 추가투입작업 : 사망 1명
2011년 12월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지하 PIT 및 지상1층 슬래브 콘크리
트 타설 후 양생을 위하여 지하PIT층 괴탄난로에 괴탄을 추가 투입하기 위하여 들
어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⑹ 교정시설 공사현장 양생작업 : 사망 1명
2010년 2월 교정시설 신축 공사장내에 빗물처리조 콘크리트 타설 후 내부에 양생
용 갈탄난로 설치하고 양생작업 중인 상태에서 작업자 1명이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⑺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콘크리트 양생상태 확인 : 사망 1명
2009년 3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 콘크리트 양생 작업 후 갈탄난로를 사
용하여 보온작업 상태에서 작업자(1명)가 이들 상태를 확인하러 지하로 들어 갔다가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 사망함
6. 폐수처리시설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집수조 내부 오수배관 수리작업 : 사망 2명, 부상 1명
2016년 8월 유제품제조 사업장의 오수집수조에 작업을 위해 들어갔다가 황화수소
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동료근로자 1명이 사망, 1
명이 부상함
⑵ 집수조 점검구 설치작업 : 사망 1명, 부상 4명
2016년 8월 선재제품제조 사업장의 도금공정에 설치된 집수조 점검구 설치공사 중
점검구 설치 후 상태확인을 위하여 집수소 내부로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하였고, 구조과정에서 동료근로자 4명이 부상
⑶ 탈수동 지하 집수정 수중오수펌프 교체작업 : 사망 1명
2014년 6월 지자체 오수처리장 탈수기동 지하1층 기계실 내부 집수정 내부에서 수
중오수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
⑷ 음식폐기물 폐수처리장 수리작업 : 사망 2명
2013년 2월 음식폐기물 폐수처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폐수 분출구 하단부
수리를 위해 폐수저장탱크에 입조 작업 중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흡입 후 허우적
거리며 쓰러지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목격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2명 모두 사망
⑸ 폐수처리장 침전조 슬러지 제거작업 : 사망 2명, 부상 2명
2012년 3월 도금사업장 내 자가폐수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업체에서 근로자 1명이 퇴
적된 슬러지를 제거작업 중 배수펌프가 막혀 이를 확인하러 침전조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침전조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근로자 1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쓰러졌고, 뒤 늦게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동료근로자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차례로 질식되어 쓰러져 2명이 사
망하고, 2명이 부상함
⑹ 폐수처리장 슬러지 제거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09년 1월 도금공단 내 폐수처리시설의 산소배관 설치에 따른 피혁 폐수 슬러지
제거 작업 중 슬러지 제거 펌프 배관이 막히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유량
조정조 내부로 들어가다가 황화수소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가
구출 중 함께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⑺ 폐수처리장 집수조 슬러지 제거작업 : 사망 1명, 부상 3명
2008년 6월 식품공장 내 폐수처리장 집수조에서 4명의 작업자가 슬러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⑻ 폐수처리장 내 청소작업 : 사망 1명
2007년 6월 식품공장의 폐수처리장 내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황화수
소로 추정되는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폐수처리장 농축조에서 사망한 상태
로 발견됨
⑼ 폐수처리장 저류조 점검작업 : 사망 1명
2006년 2월 폐수처리장 탈수동 지하 저류조의 슬러지 수위를 확인하던 작업자가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7. 상하수도시설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하수처리장 약품용해조 약품투입작업 : 사망 1명, 부상 3명
2016년 9월 하수처리장에서 야간당직 근무중이던 근로자가 하수처리장 농축기동내
약품용해조에 약품투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쓰려사망하고, 구
조과정에서 동료근로자 3명이 부상함
⑵ 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작업 : 사망 2명
2016년 7월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내 저류조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 등의 준설작
업 전 저류조 내부로 내려가 슬러지 등 준설물량을 육안확인한 근로자가 다시 올라
오는 과정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으며, 구조를 위해 저류조로 내려간 동
료근로자도 사망함
⑶ 오수처리장 정기점검 작업 : 사망 1명
2011년 7월 상가건물 내 오수처리시설 설비 점검을 위해 위탁업체 근로자가 현장
에 대기하던 중에 지하 오수처리장내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이를 점검하러 진입하
였다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⑷ 하수관거 정비공사 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11년 5월 도로상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작업을 위해 맨홀내부로 내려가다가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동료작업자가 이를 구출하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함
께 쓰러져 119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⑸ 아파트 정화조 폐쇄작업 : 사망 2명, 부상 6명
2010년 7월과 8월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 현장에서 시설내부 철거작업 및 바닥의
하수(퇴적물)를 제거하는 작업 중에 하수에서 발생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
로 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가 동료작업자 6명이
함께 질식되어 부상함
⑹ 학교 정화조 폐쇄작업 : 사망 1명
2010년 8월 초등학교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등의 시설 폐쇄공사를 위한 사전 견적
을 내기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정화조 내부에 잔류하던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1명 사망 ⑺ 하수종말처리장 혼합저류조내 슬러지 제거작업 : 사망 1명, 부상 1명
2009년 5월 작업자 1명이 하수처리장 내 혼합저류조내에 들어가 슬러지 제거작업
을 준비하던 중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쓰러지자 이를 목격한 동료 작업자
가 구출하려고 들어갔다가 본인도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함
8. 축산농가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양돈농장 사료혼합탱크 사료 배출 작업 : 사망 1명
2014년 10월 양돈농장 사료 혼합탱크에서 작업자가 사료 배출작업을 하던 중 탱크
바닥의 잔여 사료를 배출하기 위해 탱크 내부에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
스에 중독되어 사망
⑵ 양돈농장 돈분 임시저장소 점검작업 : 사망 1명
2014년 7월 양돈 축산농가 기계실에서 근로자가 돈분임시저장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비계에 올라가 점검창을 통해 수위를 점검하던 중 점검창을 통해 노출된 황화
수소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추락 사망함
⑶ 양돈농장 돈분 제거작업 : 사망 4명
2010년 5월 양돈농장에서 돈사와 집수조 연결 관로의 돈분을 제거 작업 중 돈분에
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농장주 및 농장주 아들이 함께 사망함
⑷ 양돈농장 분뇨 펌핑작업 : 사망 2명
2010년 8월 양돈농장 분뇨처리시설 콘크리트조 1단계 탱크에서 펌핑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분뇨에서 발생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⑸ 양돈농장 정화조 청소작업 : 사망 2명
2008년 8월 양돈 축산농가에서 작업자가 정화조 청소를 위해 상부덮개를 열고 내
부로 내려가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탱크 외부에서 이
를 목격한 농장주가 탱크 내부로 내려가 구출작업을 하던 중 함께 중독되어 2명 모
두 질식 사망함
9.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음식물처리장 탈리액 저장조 보수작업 : 사망 2명
2007년 6월 음식물 탈리액 저장조에 설치된 고장난 수중펌프를 인양하기 위해 들
어갔다가 황화수소등의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이
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가 추가로 질식되어 사망함
⑵ 음식물처리장 반입저장 투입호퍼 이물질 제거작업 : 사망 1명
2007년 6월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장조에 투입 중 호퍼내부에 떨어진 비닐 회수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작업자 2명이 함께
질식되어 쓰러졌으나 병원치료 후 회복함10. 바지선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바지선 부력탱크 관리작업 : 사망 1명
2015년 4월 바지선 부력탱크 내부 구조파악 등 바지선 관리를 위하여 부력탱크 내
부로 들어가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함
⑵ 바지선 부력탱크 양수작업 : 사망 1명
2008년 3월 바지선(시멘트) 부력탱크 내부 양수작업 중 양수기(가솔린 내연기관)에
서 발생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함
⑶ 바지선 부력탱크 수리견적작업 : 사망 3명
2007년 10월 해안에 정박해 있는 교량공사 시추공 고정용 바지선 수리견적 위해
사업주와 작업자 2명이 바지선 부력탱크 내부로 들어가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으로 모두 사망함
11. 기타 작업에서의 질식재해사례
⑴ 철도터널공사 방수작업 : 사망 1명, 부상 2명
2016년 8월 철도터널공사 현장에서 지하 방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방수작업에 사
용한 아스팔트 프라이머에서 발생한 유기용제에 지하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중독되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구조하던 동료근로자 1명이 부상
⑵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송라인 점검작업 : 사망 1명
2015년 5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이송라인의 점검작업을 마치고 해당시설 내 원
수저장조에서 용변을 보려다가 분만돈사에 저류되어 있는 분뇨를 원수저장조로 방
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1명이 사망
⑶ 장비 유지 보수작업 : 사망 3명, 부상 3명
2015년 1월 반도체공장 클린 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장비 유지·보수작업
을 위해 설비 내부로 들어가면서, 설비 내부에 조성된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
로 3명이 사망하고 구조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부상함
⑷ 찜질방 불가마 재 제거작업에 의한 질식사고 : 사망 1명
2014년 12월 찜질방 불가마에서 재 제거 작업 중 불가마 내에 체류된 일산화탄소
가스 에 중독되어 1명이 사망함
⑸ 원전 건설공사 질식사고 : 사망 3명
2014년 12월 원전보조시설 건설현장 내 밸브룸을 순찰 중이던 근로자 2명과 이들
을 구출하려던 근로자 1명이 밸브룸 내부의 질소배관 연결 밸브에서 누출된 질소가
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사망
⑹ 원목운반선 하역 작업 : 사망 1명
2011년 6월 인천내항에 정박한 선박의 선창내부에 있던 각재 및 원목을 내리기 위
하여 작업자 3명이 HOLD#3 내부로 이동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1명이 사망
하고 1명이 부상함
⑺ 아르곤 퍼지 작업 : 사망 1명
2011년 3월 플랜트 제조사업장에서 협력사 소속 작업자가 용접시 산화방지를 위해
찬넬 내부에서 아르곤 퍼지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사망함 ⑻ 활성탄 여과탱크 충진작업 : 사망 1명
2011년 3월 SRU 공장 신축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작업자가 활성탄여과 탱크 내부
로 들어가 탱크에 충진된 활성탄 평탄 작업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⑼ 음료제조사업장 실리카 용해탱크 작업 : 사망 1명
2010년 12월 음료제조사업장에서 탄산수에 실리카를 용해하는 탱크내부에 떨어져
있던 칼(실리카 지대포장 개봉용)을 꺼내기 위해 용해공정 컨트롤룸에 근무하던 2명
의 근로자가 실리카 용해 탱크에 들어갔다가 탱크 내부에 잔류되어 있던 이산화탄
소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2명 질식되어 사망함
⑽ 건조창고 내 휴식 : 사망 1명
2010년 3월 선재 가공 및 못 제조업체의 단두신선공정 야간작업자(1명)가 휴식시간
중에 마정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톱밥건조창고에 들어가 취침 중 열처리로
및 가스발생기 배기가스에 의한 산소결핍 및 CO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