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사항(<붙임1> 참조)
- 서류징구: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
- 공립유치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가능
- 복무: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로「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용
2) 세부내용: <붙임2> 참조
나. 계약제교원 채용 유의사항
1) 중등 계약제교원 인력풀 활용
- 계약제교원 인력풀 채용 적극 권장(인력풀 채용시 공고 생략 가능)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6,200여명을 활용한 인력풀 구축 완료
- 계약제교원 인력풀 현행화 및 채용 상황 지속 관리
2)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 협조
- 계약제교원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 관리자 등에 의한 지인 추천 관행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임
- 특정교사를 내정 후 채용하는 행위는 채용 비리에 해당함
- 유선으로 평판 수집을 하여 기간제교원의 채용 취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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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쁩니다. 이제 재계약 땐 건강검진서만 내면 되는군요.
노조 덕분이라 확신합니다!! 감사드려요~
첫댓글 개정내용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개정이 되어 기쁘네요.
신규채용으로 단절없이 동일학교에서 근무하여도 건강검진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얘기 하나도 없고 동일학교 신규채용인데 신체검사서 받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저도 국민신문고 민원도 여러차례 넣고 그랬었는데, 단체가 움직이니 결과가 나오는군요.
이참에 경력증명서도 좀 전산화해서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저도 행정실에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여 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청 담당자가 연락이 왔고, 학교에서 해석을 잘 못 한거 같다면서, 직접 행정직원에게 전화해줘서 일반검진서 제출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