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도비 예산 일몰을 철회하고, 어르신들의 돌봄안전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도비 10%의 중단으로 수십 년간 구축한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7년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도비 예산 일몰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도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수십 년간 경제적 빈곤, 질병,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놓인 어르신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 온 예방적 노인복지사업이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보호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 온 마지막 돌봄안전망이 예산 일몰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첫째, 도비 10%의 일몰은 사업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의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가 파악한 51개 시설 기준 연간 전체 사업비는 132억 6,000만 원이며, 경기도 부담액은 13억 2,600만 원이다.
그러나 도비가 중단되면 상당수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협회 사전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90% 이상이 도비 지원 중단 시 사업 종료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10%의 예산을 절감하려다 시군비 90%와 연계된 전체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보조사업을 종료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예방적 노인복지체계의 존속이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이다.
둘째, 약 4,500명 어르신들의 돌봄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어르신 중에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복지서비스로 즉시 연결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다.
건강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살피며,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중요한 보호체계이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와 형성한 신뢰관계는 고립된 어르신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이기도 하다.
예산이 중단된다고 어르신들의 질병과 빈곤, 외로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분들을 찾아가던 사람과 기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존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없이 사업의 중단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약 260명의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적인 돌봄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과 위기상황을 오랜 기간 파악하며 생활을 지켜 온 전문인력이다.
사업이 중단되면 상당수 종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이며,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관리 경험과 전문성도 지역사회에서 이탈할 수 있다.
종사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온 전문적인 보호체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넷째, 연간 수억 원 규모의 민간 후원금품과 지역사회 협력망까지 약화될 수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공공보조금 외에도 지역사회 기업과 단체, 개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식생활, 의료, 주거환경 및 긴급한 생활 문제를 지원해 왔다.
일부 회원시설에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년간 수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확보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후원과 협력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쌓아 온 신뢰와 전문인력의 노력으로 형성된 소중한 복지자산이다.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 후원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결하던 전달체계도 위축될 수 있다.
도비 예산 일몰의 영향은 경기도의 재정 절감액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한 민간 복지자원의 전달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스스로 제정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지속성을 지켜야 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이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가노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예방적 복지 실현,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목표로 정하였다.
특히 조례 제3조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일시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해 온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돌봄체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평가와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요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돌봄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도비 예산 일몰 방침을 재검토하고, 도비 13억 2,600만 원을 반드시 편성하라!
하나. 도비 중단으로 시군비 90%와 연계된 사업 전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를 유지하라!
하나. 약 4,500명 수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약 260명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전문 사례관리체계를 보장하라!
하나. 수십 년간 구축한 민간 후원금품과 지역사회 협력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정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보호하라!
마지막 호소 ―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마지막 손길을 거두지 말아 달라.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다.
가족의 보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 끼니를 거르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어르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 누군가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만나 왔다.
우리는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갔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한 번의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찾아갔다.
그렇게 지켜 온 어르신들을 이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 집에 계실 것이다.
질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고,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연결하던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찾아가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설의 문이 닫히는 것만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간절히 호소한다.
예산은 다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어르신들과 쌓아 온 신뢰,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한 후원과 협력의 관계, 어르신의 삶을 지켜 온 전문적인 돌봄체계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지켜 온 어르신들의 삶을 2027년에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삶은 예산 연도가 바뀐다고 끝나지 않는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분들의 곁에 있어야 한다.
부디,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마지막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
부디, 2027년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경기도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도비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과 지역사회 돌봄안전망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