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유가족이 신고한 상속세 총액은 **약 12조 원**입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세 규모 및 산출 근거**
* **총 상속 재산:** 주식(약 19조 원), 부동산, 미술품(이건희 컬렉션) 등을 포함해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적용 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 따른 최고 세율 **50%**에,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이 더해져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결정되었습니다.
### **2. 납부 방식: 연부연납**
유가족은 세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내는 대신, 전체 금액의 1/6을 먼저 내고 나머지 5/6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2021년 4월에 1회차 납부를 시작했으며, 현재(2026년 5월) 기준으로 지난 4월에 마지막 분납금을 내면서 **5년 만에 완납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재원 마련:**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은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 왔으며, 이재용 회장은 주로 배당금과 대출을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하며 납부해 왔습니다.
### **3. 사회 환원 (비과세 및 기부)**
약 12조 원의 세금 외에도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대규모 사회 환원을 결정했습니다.
* **의료 기부:** 감염병 대응 및 소아암 환자 지원을 위해 **1조 원**을 기탁했습니다.
* **미술품 기증:** 국보급 문화재와 세계적 명화 등 약 2만 3천여 점(감정가 약 2~3조 원)을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하여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12조 원이라는 금액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환산 가치)과 맞먹는 수준이라 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