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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작성요령은 용해로를 설치·이전·변경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작성한다.
4) 계획서 제출대상 13개 업종의 계획서 제출범위에 대상설비 5종(특수화학설비,건조설비,가스집합용접장치,용해로,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종 계획서에 해당 대상설비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도면은 기존설계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에 기술한다.
6)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1종의 도면이나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 『제목』 또는 별도의 『설명』란에 해당 목록명을 기재한다.
7)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목록 중 해당사항이 없어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서류에 “해당없음”, 기 제출한 항목인 경우에는 “기 제출”로 표기한 서류를 제출한다.
8) 계획서는 가능한 보완이나 추가가 용이한 형태의 파일(File)철로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여러 파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여서 2부를 제출한다. 직인이 날인되거나 서명된 계획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전자메일이나 USB 등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9) 계획서 작성 시 본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하되, 보다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작업시작 예정일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
| ☞ 『작업시작 예정일』의 의미 ① 설비 : 대상설비 설치예정일을 의미함. ② 업종 : 건물착공일(기초공사 또는 기숙사 등의 부대공사 제외)을 의미함. 다만, 기존공장, 아파트형공장, 임대목적 공장, 생산설비 설치와 별도로 분리하여 공장을 짓는 경우는 생산설비의 설치예정일을 의미함. |
(2) 공장(또는 설비) 시운전 예정일 : 공장(또는 설비) 시운전 예정 일자 또는 기간을 기재
(3) 작성자 보유자격 : 작성자의 보유자격, 근무경력, 학력, 교육이수 여부를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의 내용중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는 삭제 또는 지워서 첨부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호 제6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
(4) 계획서 평가자 : 작성한 계획서를 지도사의 평가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
| ☞ 지도사의 자격요건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고시 제2012-10호 제8조제6항 관련) 법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로서, -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첨부서류 : 다음 목록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 증빙서류의 내용중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는 삭제 또는 지워서 첨부
② 사업개요(공사 작업일정표를 첨부할 것)
③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④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⑤ 용해로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⑥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⑦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⑧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⑨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⑩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⑪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사업개요 (고시 제2012-10호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관련)
| 사 업 개 요 | ||||||||
| 사업주 성명 | 사업의 구분 | □ 설치․이전 □ 변경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사업장명 |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
| 업종분류 | ||||||||
| 예상근무 근로자수 | 전기정격용량 | ㎾ | ||||||
| 사 업 주요내용 | 품 명 | 사용량 또는 생산량 | 주요용도 | |||||
| 주원료 또는 재료 | ||||||||
| 주생산품 | ||||||||
| 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 ||||||||
|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 위 치 | TEL No.: FAX No.: | ||||||
| 부 지 | ㎡ | |||||||
| 주요건물 | 동 층 연면적: ㎡ | |||||||
| 추진일정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시운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1) 업종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일 고시/ 2008. 2. 1일 시행)
(2) 예상근무 근로자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수 기재
(3) 전기정격용량 : 심사대상설비의 전기계약용량 기재
(4) 주원료 또는 재료-품명 : 심사대상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 기재
(5) 주원료 또는 재료-사용량 또는 생산량 : 일간, 월간, 년간 등 단위 기간당 사용량 기재
(6) 주원료 또는 재료-주요용도 :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 기재
(7) 주생산품-품명 : 심사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 기재
(8) 주생산품-사용량 또는 생산량 : 원료 또는 재료 투입단위 기간당 생산량 기재
(9) 주생산품-주요용도 : 제품 용도 기재
(10) 부지 : 생략
(11) 주요건물 : 심사대상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 기재
(12) 착공예정일 : 공장 건출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시작 예정일
(13) 시운전 기간 : 공사완공단계에서 설비 시운전 기간을 기재
※ 동 기간에 확인심사를 실시함으로 정확히 기재 필요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 및 고시 제2012-10호 별표1 관련)
1) 공정 설명서
○ 해당 용해로가 설치되는 공정의 흐름순서에 따라 작성
- 공정별로 공정명, 원료, 위험요인, 사용기계․설비, 운반하역기계, 유해․위험대책을 기재
2) 공정 흐름도(PFD)
| 공정흐름도(PFD, Process Flow Diagram)는 공정계통과 장치설계기준을 나타내 주는 도면으로 장치와 장치간의 공정연관성, 주요운전조건, 연동장치, 물질수지, 열수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정배관계장도, 유틸리티계통도, 유틸리티배관계장도 등 후속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운전절차서 등을 작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도면임. |
○ 제조공정 흐름도 표시사항 : 공정설계 개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조공정 개요와 공정흐름, 공정제어의 원리, 제조설비의 종류, 기본사양 등이 표현되어야 함.
- 공정 처리순서 및 흐름의 방향(Flow Scheme & Direction)
- 주요 장치 및 기계류의 배열(Symbol & Outline Drawing)
- 기본 제어논리(Basic Control Logic)
- 장치 및 배관내의 온도, 압력 등 공정변수의 정상상태 값
-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 주요 용기류의 간단한 사양
- 열교환기, 가열로 등의 간단한 사양
- 펌프, 압축기 등 주요 동력기계의 간단한 사양
- 물질수지 및 열수지
- 비중, 밀도, 점도 등 기타 물리적 특성
- 물질수지 및 열수지를 위하여 표시할 내용
․ 흐름번호(Stream Number)
․ 흐름명칭(Service Or Description)
․ 상(PHASE) : 기체, 액체, 고체 등
․ 성분명칭 및 구성비 : 흐름별 성분량
․ 유량(Stream Totals)
․ 유체 특성 : 비중, 점도, 밀도 등
- 운전온도
- 운전압력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시행규칙 제121조제2항 및 고시 제2012-10호 별표1 관련)
1) 용해로가 설치될 공정 배치도면
가. 심사대상 용해로와 주위설비(타 용해로, 구조물, 건축물 등)의 명칭 및 각 설비간의 축척에 의한 거리 표기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나.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8)
| 구 분 | 안전거리 |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 |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3.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
|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4.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 |
※ 타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함
2) 용해로 공정의 평면도 및 입면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안전보건규칙 제11조)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안전보건규칙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 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제13조)
-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방지 조치
○ 비상구 설치(안전보건규칙 제17조)
- 위험물제조․취급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 설치
-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구조
○ 계단(안전보건규칙 제27조 ~ 제30조)
- 폭은 1미터 이상 유지(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함)
-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설비, 피뢰설비 등의 설치대상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
○ 각 기계장치류간의 거리
○ 각 기계장치류의 높이
○ 각 기계장치류의 보수․유지공간
3) 용해로 도면
가. 용해로 도면에 포함할 사항
해당 도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사항은 별도로 작성 가능함.
○ 용해로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 주연료 및 보조연료의 종류, 물성, 및 사용량
- 버너가 주연료와 보조연료의 겸용이거나, 보조연료를 파일럿버너로 사용할 경우 주연료 및 보조연료를 각각 작성
※ 열원이 전기인 경우는 작성 제외
- 사용량은 일일 최대사용량 각각 기재
○ 연료공급계통도
- 액체 또는 기체연료인 경우에는 해당 연료의 저장탱크에서 버너까지의 계통도
- 연료투입장치의 제어, 긴급차단장치, 연료차단과 용해로의 배기설비와 연동 관계
※ 열원이 전기인 경우는 작성 제외
○ 용해로 운전
- 용해로내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
- 용해로내부 온도 및 압력 조절방법(내부온도와 열풍기 및 버너의 인터록 등)
- 냉각시스템 등 제어관련 설비(방호장치, 인터록 및 안전장치 등)와 그 밖의 안전대책
- 용융물 누출시 용해로 제어절차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나. 부속설비의 도면 등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달로그 사본 또는 도면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시행규칙 제121조 제2호 및 고시 제2012-10호 별표1 관련)
| 설치장소 또는공정 |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 ||
| 0종장소 | 1종장소 | 2종장소 | ||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입
② 폭발위험장소 작성 대상 :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및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③ 폭발위험장소별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기준 :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에 따른 법적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1조 및 KS 표준)에 적합한 방폭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서 취급물질 중에서 발화온도가 가장 낮은 물질의 발화온도보다 낮은 온도등급의 방폭전기기계 기구를 선정해야함.
1)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따른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 분 류 |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 관련규정 | |
| 가 스 폭 발 위 험 장 소 | 0종 장소 | ①본질안전방폭구조(ia) | KS C IEC 60079-14 |
| 1종 장소 | ①내압방폭구조(d), ②압력방폭구조(p), ③충전방폭구조(q) ④유입방폭구조(o), ⑤안전증방폭구조(e), ⑥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⑦몰드방폭구조(m) | ||
| 2종 장소 | ①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비점화방폭구조(n) | ||
| 분 진 폭 발 위 험 장 소 | 20종 장소 | ①분진내압방폭구조(tD A20 또는 tD B20), ②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aD) ③분진몰드방폭구조(maD) | KS C IEC 61241-14 |
| 21종 장소 | ①20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1 또는 tD B21), ③분진본질안전방폭구조(ibD), ④분진몰드방폭구조(mbD) 분진압력방폭구조(pD) | ||
| 22종 장소 | ①20종장소 및 21종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②분진내압방폭구조(tD A22 또는 tD B22) | ||
2) 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점과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온도등급에 따른 선정기준
| 전기기기의 온도등급 | 전기 기기의 최대표면온도 | 가스, 증기의 발화온도 |
| T1 | 450℃ | > 450℃ |
| T2 | 300℃ | > 300℃ |
| T3 | 200℃ | > 200℃ |
| T4 | 135℃ | > 135℃ |
| T5 | 100℃ | > 100℃ |
| T6 | 85℃ | > 85℃ |
④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기준
| 분류 | 적 요 | 관련 규정 | |
| 가 스 폭 발 위 험 장 소 | 0종 장소 |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 KS C IEC 60079-10 |
| 1종 장소 |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 | ||
| 2종 장소 |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 위험분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는 장소 | ||
| 분류 | 적 요 | 관련 규정 | |
| 분 진 폭 발 위 험 장 소 | 20종 장소 |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운의 형태가 연속적, 장기간 또는 단기간 자주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 | KS C IEC 61241-10 |
| 21종 장소 |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에 빈번하게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 | ||
| 22종 장소 | 공기 중에서 가연성 분진의 형태가 정상 작동 중에 폭발성 분위기를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고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 | ||
⑤ 방폭형식 표시기호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예시: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 d ⅡC T4 등)
※ Ex d IIC T4"의 의미는 ?
| Ex d IIC T4 방폭 방폭 가스 발화 표시 구조 그룹 온도 |
⑥ 발화도와 폭발 등급에 따른 인화성 가스 분류
| 발화도 폭발등급 | T1 | T2 | T3 | T4 | T5 | T6 |
| ⅡA | 아세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에탄 초산 초산에틸 톨루엔 프로판 벤젠 메탄올 메탄 | 에탄올 초산인펜틸 1-부탄올 무수초산 부탄 클로로벤젠 에틸렌 초산비닐 프로필렌 | 가솔린 핵산 2-부탄올 이소프렌 헵탄 염화부틸 이소프렌 | 아세트- 알데히드 디에틸-에틸 옥탄 | 아질산에틸 | |
| ⅡB | 석탄가스 부타디엔 | 에틸렌 에틸렌옥시드 | 황화수소 | |||
| ⅡC | 수성가스 수소 | 아세틸렌 | 이황화탄소 | 질산에틸 |
○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시 1종, 2종 장소에서는 취급물질의 폭발등급(IIA, IIB, IIC)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IIA & IIB, IIC)
※ 방폭전기기계기구중 본질안전(ia, ib), 내압(d), 비점화구조(n)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가스의 폭발등급에 적합하게 방폭전기기계기구 설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 및 고시 제2012-10호 별표1 관련)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은 KS C IEC 60079-10을 참고하여 작성.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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