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감시원 모집 면접 체력장을
맞쳤습니다
안동 임동은
1. 모집인원 : 12명
산불 진화대: 2명
2. 종사업무
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감시탑·감시초소 근무 포함)
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다.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 놓기 행위 단속
라.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마. 그 밖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및 산불진화활동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감시탑 : 2022. 11. 01. ∼ 2023. 05. 15.
- 일 반 : 2022. 11. 01. ∼ 2023. 05. 15.
※ 2023년도는 예산 확보에 따라 채용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주40시간, 1일 근무시간은 기본 09:00~18:00이며, 일몰시간 및 야간순찰 근무 등 고려하여 출퇴근시간 조정되며, 야간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주어지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같음)
* 근무일 및 휴일
- 주5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주휴일)과 1일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연차유급휴가 1일 부여.(유급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처리 함.
-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지급함.
*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 각 읍․면․동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함
-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
※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임동면에
주소지를 두고, 현재 경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산불진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 산불발생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하며, 주말·공휴일에도 근무 가능한 자
-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산불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 지역실정을 잘 알고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투철한 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거주자 우선선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자
우대사항
- 산림관련자격증,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 국가유공자, 최근 5년 기준 산림관련 표창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등재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해당되는 자
([붙임 4] 참고하여 해당 증명 자료 반드시 제출)
- 드론관련자격증, 심폐소생술교육 이수자
※ 증명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부과되지 않음.
다. 자격제한
- 경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1항에 의거 계약 해지된 자
-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투입에 어려움이 많은 자
- 산불감시원으로서 부적합자라고 판단되는 자 제외
(직무수행력 평가 합격 점수 미달인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 본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산불신고 단말기는 반드시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 차량등록증 또는 이륜차 보유 증명관계 서류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 표창장,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1부.
(※ 미제출시 점수 부과되지 않음.)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자는 [붙임 4]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
(※ 미제출시 점수 부과되지 않음.)
- 신체검사서 1부
※ 최종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발급
※ 모집방법(1차 서류심사, 2차 직무수행력 평가)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2차 직무수행력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직무수행력 평가일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직무수행력 평가일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가. 고용기간의 장은 관계공무원 등의 정당한 임무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조원을 퇴출 할 수 있음.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1회 경고, 2회 퇴출
-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순찰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를 늦게 한 경우
- 산불감시 활동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내 흡연, 각종선동, 위해, 협박 등)
-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라. 즉시 퇴출
-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에 소각행위를 묵인한 경우
- 소각행위로 인한 근무구역 내 산불 발생(감시탑 근무자 제외)
- 범법행위를 한 경우
(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하면,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결원 발생 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에서 충원할 수 있음.
마.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 기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팀(붙임 연락처 참조)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동사무소별 세부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유선 혹은 방문 문의 바람
첫댓글
아직 사과원 나무가 어려 사과나무 클때까지
산불 감시원 응시 원서를 내 보았습니다
맛있는 사과가 가득한
# 안동 사과언덕 #
🍏 풋풋한 아오리 만나는 8월
🍎 8월말에 만나는 달콤한 홍로
🍏 9월말에 만나는 새콤달콤
아삭이 시나노 골드
🍎🍎 10월말 달콤함이 가득한
겨울사과 미야비
신선한 과일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몸에 좋은 상큼 달콤한 사과로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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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언덕 지킴이 김진기
사과언덕 사과쟁이 서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