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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
방문구역 |
남 구 |
용마루(주), 숭의 4, 7구역(해) |
중 구 |
동인천역주변구역 중 인현동(촉), 송월아파트(재) |
동 구 |
박문여고주변(해), 대헌학교주변(주) |
서 구 |
천마초교서측(해), 가좌주공2단지(건) |
부평구 |
십정6구역(재), 십정3구역(재) |
남동구 |
구월삼보(해), 우신구역(재) |
계양구 |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해), 서운구역(재) |
연수구 |
송도영남아파트(건), 옥련대진빌라(재) |
□ 정비사업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 실시
○ 인천시의 2013년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추진방향으로는 ‘갈등이 가장 많은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해 및 약자(주거․상가․세입자)에 대한 배려 교육‘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토지 등 소유자 요구시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전면철거에서 보전․개량 정비방식으로 전환하여 주거환경관리 사업 및 균형 잡힌 인천형 마을 만들기 등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현장합동 대책회의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3년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 등 실시 계획>
1) 정기설명회(교육) 등
○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교육 실시
- 일 시 : 2013. 3. ~ 4.
- 장 소 : 지역간 이동거리 및 교육의 집중도를 위해 구별실시
- 대 상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공무원 등
- 방 법 : 집합교육
‣ 토지등소유자 : 구청 대회의실(프로그램 설명)
‣ 조합(추진)위원회 : 전산실 이용
‣ 공무원 : 전산실 이용
○ 원도심 재창조(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인천형마을만들기 등)관련 설명회 등
- 일 시 : 2013 : 2회(상반기, 하반기/필요시 수시)
- 장 소 : 공무원교육원 등
- 대 상 : 토지등소유자 및 공무원 등
- 방 법 : 집합교육
2) 수시설명회(교육) 등
○ 토지등소유자 또는 자치구에서 요청 시 실시
- 일 시 : 2013. 1. ~ 12.
- 장 소 : 자치구 회의실 등
- 대 상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공무원 등
- 절 차 : 사전 통보(우편 및 기 타 등)
3) 정비구역 현장합동대책 회의 실시
○ 일 시 : 2013. 3. ~ 5.(121개 구역)
○ 장 소 : 자치구 회의실 등
○ 대 상 : 시공사, 추진, 반대, 구청 등
○ 내 용 : 정지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출구 전략 등
○ 참고로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주거환경정비구역 12개소를 제외한 155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찬성 및 반대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상담을 하고, 시공사들과 일일이 면담을 하는 등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또한 주민설명회(교육)등 34회(1,000여명)을 실시하여 단계적인 구조개선을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해 2차 구조개선을 통해 167개 구역 중 21개소를 해제하고 146개 구역으로 축소하였다.
<2013. 2. 18. 현재>
정 비 (예정) 구 역 |
추진위 미구성 |
소 계 |
추 진 중 인 사 업 |
완료 사업 | |||||
추진위 구 성 |
정비구역 지 정 |
조합설립 인 가 |
사업시행 인 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착 공 (시공중) | ||||
146 |
4 |
140 |
11 |
39 |
41 |
43 |
1 |
5 |
2 |
□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인천시는 올해도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매몰비용은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였다.
○ 또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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