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명 |
재배면적(ha) |
생산계획량(톤) | |
총생산량 |
지리적특산품생산량 | ||
천안명물호두 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
176.9 |
50 |
35 |
◦ 법인의 대표성
- 법인의 관할구역은 천안호두 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명시된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자격에 부합함.
-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천안시 지역의 호두 생산자 127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법인이며, 천안시 지역의 호두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지리적표시제에 참여할 수 있음.
3. 품질특성
◦ 천안호두는 다른 지역의 호두보다 무기질, 유리아미노산, 단백질과 지방 등의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맛이 고소한 품질특성이 있음.
4.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천안시의 토성은 호두나무 생육에 적합한 사양토 27.03%, 양토 65.09% 분포하고 있고, 유효토심은 심근성인 호두 생육에 적합한 50cm 이상인 곳이 37.74%, 100cm 이상인 곳이 26.32% 분포하고 있음.
◦ 천안시의 토양배수성은 호두나무 생육에 적합한 양호한 곳이 46.21%, 매우 양호한 곳이 25.28% 분포하고 있어 호두를 재배하기에 적합함.
◦ 천안시의 연평균 기온은 11.8℃이며, 호두의 과실 성장기 및 성숙시기인 6월~8월경 기온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아 호두 과실이 성장하기에 적합함.
◦ 천안시의 평균 일교차는 11.1℃이며, 과실의 완숙기인 8월~9월경 일교차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아 호두를 재배하기에 알맞음.
◦ 천안시의 총 일조시간은 2,252.8 시간이며, 과실의 성숙기인 7월~8월경 일조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크고, 연강수량은 1,331.0mm이며, 특히 과실의 수분시기인 4월~5월경 평균강수량은 96.4mm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적어 호두를 재배하기에 알맞음.
5.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천안지역의 호두 재배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고려 중엽에 중국사신으로 갔던 유청신 선생이 당나라에서 박피 호도 종자와 묘목을 가지고 와서 천안 광덕사에 심은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추정됨(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
◦ 이외에 조선왕조실록 세종지리지, 임원경제지 등에 천안 호두 관련 문헌기록이 나타나고 있음.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의 해발고도가 300~500m인 지역으로 함(4개읍ㆍ8개면ㆍ6개동ㆍ150개리).
7. 자체품질기준
◦ 천안호두는 대상지역 범위 내에서 생산되는 호두에 한하여 지리적 특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천안호두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단계별로 각각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호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함.
8. 품질관리계획서
◦ 천안호두의 명성ㆍ품질ㆍ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별첨 2]
자체품질기준
1. 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된 천안호두(이하‘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의 재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천안호두의 명성ㆍ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생산기준
2.1 호두 생산과정
① 재배과정
시기 |
1 |
2 |
3 |
4 |
5 |
6 |
7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주요 작업 |
재식 |
|||||||||||||||||||||||||||||||||||||||||
병해충 방제 ㆍ청설모 방제 올무 설치 | ||||||||||||||||||||||||||||||||||||||||||
정지 |
풀베기작업 |
|||||||||||||||||||||||||||||||||||||||||
밑거름 |
여름거름 |
8 |
9 |
10 |
11 |
12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수확 |
|||||||||||||||||
병해충 방제ㆍ청설모 방제 |
|||||||||||||||||
풀베기작업 |
정지ㆍ전정 작업 | ||||||||||||||||
가을거름 |
② 수확 후 상품화 과정
수확 |
⇒ |
선별․포장 |
⇒ |
유통 및 저장 |
⇒ |
소비자 |
2.2 호두 재배 기준
2.2.1 지리적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고, 묘목선택에서부터 출하까지 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2.2 호두 과원은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으로 배수·관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유기질 비료 등을 토양에 섞어 호두재배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2.2.3 지리적특산품 호두과원 조성
가. 묘목의 선정
(1) 호두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육묘장에서 키운 것을 사용한다.
(2) 접목부위가 완전 유합된 것을 고르며, 외형상 상처가 적고 줄기의 눈이 잘 자라고 뿌리의 발달이 좋은 것을 택한다.
(3) 병에 걸리지 않은 묘목을 선택하고, 특히 뿌리 썩음병에 걸린 묘목은 사용을 금지한다.
나. 정식시기
(1) 서리피해를 고려하며 4월 상순경에 재식작업을 하며, 관수를 철저히 하여 묘목의 고사를 방지한다.
다. 정식방법
(1) 묘목이 심겨질 주변의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 한 후 사방 5m간격으로 깊이 1m이상, 폭 1m이상의 구덩이는 파서 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며, 접목부위가 지면에서 5㎝ 정도 올라오도록 심는다.
(3) 정식 후 신문지나 흑색비닐을 덮어 토양건조를 방지하고, 뿌리활착이 좋도록 지온을 유도한다.
(4) 정식거리는 사방 5m간격과 거리로 하여 6평당 1주씩 심도록 한다.
2.2.4 관수와 배수
가. 가뭄과 습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 생리적 낙과와 조기낙엽 등을 예방한다.
나. 습해 피해가 우려되는 여름철 장마철의 집중호우에 대해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여 준다.
2.2.5 시비관리
가. 시비량은 수령, 토양조건, 착과상태, 생육상태 등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수령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적기에 시비한다.
≪표 6-1≫ 천안호두의 수령별 표준시비량 (단위 : ㎏/10a)
수령(년) |
구분 |
퇴비(kg) |
요소(g) |
용과린 또는 용성인비(g) |
염화카리(g) |
붕사(g) |
2 |
기비 |
4 |
150 |
150 |
50 |
- |
3 |
4 |
220 |
220 |
80 |
- | |
4 |
4 |
330 |
250 |
170 |
15 | |
5 |
6 |
430 |
350 |
250 |
20 | |
6 |
6 |
540 |
500 |
330 |
20 | |
7 |
6 |
650 |
750 |
420 |
25 | |
8~10 |
기비 추비 숙비 |
10 - - |
540 270 270 |
1,250 - - |
330 330 - |
50 - - |
11~15 |
기비 추비 숙비 |
10 - - |
860 430 430 |
2,000 - - |
500 500 - |
50 - - |
16~20 |
기비 추비 숙비 |
10 - - |
1,080 540 540 |
2,500 - - |
670 670 - |
100 - - |
2.2.6 정지ㆍ전정
가. 정지ㆍ전정작업은 가을부터 봄까지 나무의 휴면기간에 시행하며, 낙엽 후부터 1월 초~중순경에 시행한다.
나. 정지ㆍ전정한 절단부위는 여러 균들이 침입하여 가지썩음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볼드액이나 방부제를 발라준다.
2.2.7 결실관리
가. 호두나무는 수꽃과 암꽃이 같이 착생을 하나 개화시기가 다르므로 수분수(왕가래나무)를 혼식하여 결실이 잘되게 하여 준다.
나. 호두나무의 수세를 판단하여 적정하게 시비하고, 석회질비료를 시용하여 토양산도를 pH6.0(약한 산성)정도로 맞추어 준다.
2.2.8 병충해 방제
가. 정지ㆍ전정 작업으로 수세를 안정시켜 통풍이 잘되게 하고, 적정시비를 통해 병해충을 예방한다.
나. 화학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약제를 사용하며, 호두 수확 한 달 전부터는 모든 약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 화학 농약을 사용할 시에는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호두재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기에 적정량의 약제를 살포한다. ([별첨1] 참조)
2.3 수확
2.3.1 지리적특산품은 9월 초~10월 초순사이에 청피가 벌어져 일부 낙과가 되는 시기에 수확한다.
2.3.2 수확 시 나무 밑에 거적을 깔고 장대를 가지고 과실이 달린 가지를 흔들어 떨어뜨린 후 과실을 주워 모은다.
2.3.3 채취된 호두 중 알호두와 청피가 있는 껍질 호두로 구별하고 알호두는 물로 씻어 건조기(35℃~40℃, 하루)또는 자연광(4~5일)으로 말리고, 껍질호두는 청피를 벗겨내어서 건조시킨다.
2.4 선별과 출하
2.4.1 수확된 호두는 썩은 것, 깨진 것 등을 1차적으로 정선한 후 포대에 담아 법인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시설에 입고시킨다.
2.4.2 지리적특산품의 선별작업은 법인이 지정하는 산지유통시설에서 하고, 자동 선별기계를 이용하여 선별한다.
2.4.3 지리적특산품은 법인이 지정하는 산지유통시설을 통해서 유통시킨다.
2.5 저장
2.5.1 저장조건
가. 장기저장을 필요로 하는 지리적특산품은 저온저장고에 입고시킨다.
나. 통풍이 잘 되고, 온도는 2~4℃에서 보관한다.
2.5.2 지리적특산품은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호두와 구별하여 저장한다.
3. 품질 기준
3.1 등급 기준
3.1.1 천안호두의 지리적특산품 등급은 임산물표준규격의 호두(특ㆍ상품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한다.
≪표 6-2≫ 지리적특산품의 등급 기준
가. 등급 규격 | |||||||
구 분 |
특 |
상 |
보 통 |
||||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무게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 |||||
충실도(인중율) |
80%이상 | ||||||
모 양 |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균일하며 적당하게 건조된 것 | ||||||
가벼운결점 |
3%이하 |
5%이하 | |||||
무 게 |
무게구분표상에서 「대」에 속하는 것 |
무게구분표상에서 「중」에 속하는 것 |
적용하지 않음 | ||||
<정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충실도(인중율) : 과실중 과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가벼운결점 ① 형상이 불량과, 외피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②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③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 |||||||
나. 무게 구분 | |||||||
구분 / 호칭 |
대 |
중 |
소 |
||||
1립의 무게(g) |
15 이상 |
10 이상 1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
3.2 농약잔류허용기준
지리적특산품의 잔류농약기준은 식약청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식약청 2007년 1월 시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별첨 2] 참고)
3.3 포장 기준
3.3.1 유통과정에서 호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작업 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포장재는 양면골판지를 사용한다.
3.3.2 포장단위는 1kg, 2kg, 4kg 으로 하며,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유통 당사자 여건에 따라 포장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3.3.3 포장재의 규격은 임산물 표준 규격의 포장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3.4 표시 기준
3.4.1 지리적표시 장소
가.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표시는 법인 또는 법인이 지정하는 시설 에서 법인의 품질 조사원 입회하에 한다.
나. 지리적표시가 인쇄된 포장재는 법인에서 관리하며, 사용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3.4.2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별표4]에서 정한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등록명칭 : 천 안 호 두 (Cheonan Walnut) |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호 | |
생산자 :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 |
주소(전화)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흥리 300-2 (전화 041-567-0010) |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제품입니다. |
<그림 6-1> 천안호두 지리적표시품 등록표시(예시)
나. 표시방법
(1)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2)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4)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심벌로고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5) 글자의 크기는 활자의 기준 수치에 (KSA)규정하는 크기 5point 이상의 문자를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3.4.3 일괄표시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①품목명 ②원산지 ③품종 ④등급 ⑤중량 ⑥생산자 ⑦반품안내 ⑧전화번호 ⑨보관방법 |
다.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목 명 : ‘호두’(walnut)라고 표시
(2) 원 산 지 : ‘충남 천안’으로 표시
(3) 품 종 : 품종명 표기
(4) 등 급 : ‘특품’ㆍ‘상품’으로 표기
(5) 중 량 : 1kg, 2kg, 4kg,
(6) 생 산 자 : 법인명 또는 회원명 기재
(7) 반품안내 :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고 기재
(8) 전화번호 : 법인 또는 회원의 전화번호를 기재
(9) 보관방법 :‘상온에서 보관 하십시오.’라고 기재
3.4.4 허위표시 등의 금지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명시된‘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예(例)
(1) 상품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4. 지리적특산품 관리 기준
4.1 생산이력관리
4.1.1 법인은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천안호두 생산관리대장’[별지서식 제1호],‘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생산량기록대장’[별지서식 제2호],‘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출하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3호],‘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등록 표지 불출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4호]을 작성ㆍ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4.1.2 법인은 품질조사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지리적특산품 생산이력관리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회원들이 생산한 지리적특산품의 판매내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2 지리적특산품 구분 관리 기준
4.2.1 농산물표준규격 품질기준의 특ㆍ상품에 부합하는 호두만을 지리적특산품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의 호두를 천안호두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4.2.2 지리적특산품은 다른 제품들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저장ㆍ보관한다.
4.3 포장재 관리
4.3.1 지리적표시 포장재(스티커 등)는 법인에서 일괄 제작 및 관리한다.
4.3.2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구성원의 개별적인 포장재 사용을 금한다.
4.3.3 ‘천안호두 생산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으로 생산농가의 재배규모를 조사하여 지리적표시 포장재를 관리한다.
<그림6-2> 천안호두 포장재 관리 및 판매 체계도
5. 자체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5.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품질기준을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5.2 본 자체품질기준의 개정ㆍ보완은 농림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첨 1] 호두 재배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적 용 병해충 |
약 제 명 |
사용적기 |
물 20ℓ당 사용약량 |
10a당 사용량 |
안전사용기준 | |
시 기 |
횟 수 | |||||
탄 저 병 |
다이센엠-45 |
6월 상순 (10일 간격) |
33g |
약액이충분히 묻도록 살포 |
수확 30일전 |
5회이내 |
가지마름병 |
석회유황합제 |
꽃이 피기전 |
167~400㎖ |
〃 |
휴면기 |
1회 |
갈색고약병 | ||||||
미국흰불나방 |
디프수화제 |
부화유충 발생초기 |
20g |
〃 |
- |
- |
박쥐나방 (하늘소) |
메프수화제 |
성충우화 최성기 |
40㎖ |
〃 |
- |
- |
깍지벌레 |
기계유제 |
싹트기 7일전까지 |
800~1,000㎖ |
〃 |
싹트기전 |
1회 |
메치온유제 |
발생초기 |
20㎖ |
〃 |
착과전 |
2회이내 | |
디메토유제 |
발생초기 |
20㎖ |
〃 |
수확 30일전 |
2회이내 | |
호두나무 잎벌레 |
메프유제 |
유충활동기 |
13㎖ |
〃 |
- |
- |
파프유제 |
유충활동기 |
20㎖ |
〃 |
- |
- | |
디프수화제 |
부화유충 발생초기 |
20g |
〃 |
※안전사용기준 개정시 신규 기준을 적용한다.
[별첨 2] 호두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농 약 명(한글) |
농 약 명(영문) |
잔류기준(ppm) |
2,4-디 |
2,4-D |
0.2 |
알루미늄포스파이드 |
Aluminium phosphide |
0.01 |
아미트라즈 |
Amitraz |
0.2 |
아진포스메틸 |
Azinphos-methyl |
0.3 |
카바릴 |
Carbaryl(NAC) |
0.5 |
카벤다짐 |
Carbendazim |
0.1 |
카보페노치온 |
Carbophenothion |
0.02 |
치노메치오네이트 |
Chinomethionat |
0.5 |
클로르단 |
Chlordane |
0.02 |
클로로벤질레이트 |
Chlorobenzilate |
0.2 |
클로르프로팜 |
Chlorpropham |
0.05 |
클로르피리포스 |
Chlorpyrifos |
0.2 |
크로펜텐진 |
Clofentenzine |
0.02 |
싸이할로쓰리 |
Cyhalothrin |
2.0 |
다이아지논 |
Diazinon |
0.1 |
디크로프루아니드 |
Dichlofluanid |
15.0 |
디코폴 |
Dicofol |
1.0 |
디프루벤주론 |
Diflubenzuron |
0.1 |
엔도설판 |
Endosulfan |
0.2 |
이피엔 |
EPN |
0.2 |
에세폰 |
Ethephon |
0.5 |
에치오펜카드 |
Ethiofencarb |
5.0 |
에치온 |
Ethion |
0.1 |
에트림포스 |
Etrimfos |
0.2 |
펜부타틴옥사이드 |
Fenbutatin oxide |
0.5 |
페니트로치온 |
Fenitrothion |
0.1 |
펜발러레이트 |
Fenvalerate |
2.0 |
푸르시트리네이트 |
Flucythriatate |
2.0 |
글루포시네이트 |
Glufosinate-ammonium |
0.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0.2 |
말라치온 |
Malathion |
2.0 |
농 약 명(한글) |
농 약 명(영문) |
잔류기준(ppm) |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 |
Malelic hydrazide |
40.0 |
노르풀루라존 |
Norflurazon |
0.1 |
옥사디아존 |
Oxadiazon |
0.05 |
옥사밀 |
Oxamyl |
0.5 |
파라치온 |
Parathion |
0.1 |
파라티온-메틸 |
Parathion-methyl |
0.1 |
퍼메쓰린 |
Permethrin |
0.05 |
포스메트 |
Phosmet |
0.1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
Piperonyl butoxide |
8.0 |
피미리카브 |
Pimirimicarb |
1.0 |
프로파자이트 |
Propargite |
0.1 |
피레쓰린 |
Pyrethrins |
1.0 |
세톡시딤 |
Sethoxydim |
1.0 |
시마진 |
Simazine |
0.2 |
트라로메스린 |
Traromethrin |
0.5 |
트리크로폰 |
Trichorfon |
0.5 |
트리프루미졸 |
Triflumizole |
2.0 |
※농약잔류허용기준 (식약청 2007년 1월 시행) 개정시 신규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단위 : kg, ha, 주)
·생산자 성명 : ·소 속 : ·포장 소재지 : ·전 화 : | ||||||
생산년도 |
재배면적 |
생산량 |
주 수 |
수 령 |
확 인 |
비 고 |
계 |
[별지 제2호 서식]
(단위 : kg )
·생산자 성명 : ·소 속 : ·과원소재지 : ·전 화 : ·생산계획량 : 특( ) 상( ) 계( ) | |||||
생산 연월일 |
생산량(㎏) |
확인 |
비고 | ||
특 |
상 |
합계 | |||
계 |
[별지 제3호 서식]
(단위 : kg )
·생산자 성명 : ·소 속 : ·저장고 번호 : ·전 화 : ·생산계획량 : 특( ) 상( ) 계( ) | |||||
출하 연월일 |
출하처 |
출하량 |
재고량 |
확인 |
비고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T. | |||||
계 |
[별지 제4호 서식]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등록 표지 불출량 기록대장
(단위 : 개 )
·성 명 : ·소 속 : ·주 소 : ·전 화 : ·생산계획량 : 특( ) 상( ) 계( ) | |||||
분출 연월일 |
분출량 |
인증지 일련번호 |
누적량 |
확인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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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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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Ⅶ. 품질관리계획서
1. 목적
이 계획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천안호두 지리적표시등록품(이하‘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이하‘법인’)이 수행 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2.1 계획의 수립
2.1.1 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맞는 지리적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법인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천안시청의 호두 관련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2 이사회 의결
2.2.1 품질관리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2.3 보고
2.3.1 품질관리계획이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계획서를 천안시청과 산림청에 제출한다.
2.4 포함 사항
2.4.1 품질관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회원의 구성 상황 및 증감내역
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위원 및 조사원 현황 및 변동내역
다. 지리적특산품의 생산계획 및 증감내역
라. 품질관리 실적 및 계획
(1) 지리적표시등록 추진성과
(2) 품질관리 인력 현황
(3)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 및 확보 계획
(4) 지리적특산품의 출하방법ㆍ출하처별 판매실적
(5) 지리적특산품 사후관리 실적
(6)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 및 계획
(7) 문제점 및 대책
3. 품질관리 조직과 인력
3.1 품질관리 조직도
대표이사 |
|||||||||||||||||||||
이 사 회 |
감 사 |
||||||||||||||||||||
사무국 |
|||||||||||||||||||||
품질기준위반 신고센터 |
조 사 원 | ||||||||||||||||||||
단체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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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생산자) |
|||||||||||||||||||||
생산자 |
생산자 |
||||||||||||||||||||
<그림 7-1> 품질관리 조직도
3.2 품질관리 인력 구성
≪표 7-1≫ 품질관리 인력 구성
구 분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조사원 |
인원수(인) |
1 |
5인 이상 10인 이내 |
2 |
10 |
3.3 임무
3.3.1 지리적특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조사원, 조합원(생산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3.3.2 대표이사
가. 법인을 대표
나. 품질관리계획안 수립 및 이사회 상정
다. 회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라.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마.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바. 품질조사원 및 선별원 임명
3.3.3 이사회
가. 품질조사계획안의 심의ㆍ확정
나.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다. 이의신청 및 표시 정지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라.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마. 지리적특산품의 홍보 및 판촉활동
바. 품질조사원 추천
3.3.4 감사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 업무 수행
3.3.5 품질조사원
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조사 및 원산지관리
나. 조사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 분석의뢰
다. 시정명령ㆍ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3.3.6 조합원 및 생산자
가. 자체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농약잔류허용기준 준수
다. 재배기준 준수
라. 지리적특산품의 생산·판매량 기록대장 비치
마. 시료수거 및 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바. 부정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사. 지리적특산품의 원산지 관리
3.3.7 품질조사원의 자격 및 임명
가. 품질조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이상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의 품질관리 교육 (천안호두 지리적표시제 관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농학계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품질 조사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2)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4) 천안시 관내 호두를 생산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의 직원 또는 호두 관련 민간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품질조사원의 임명
(1) 품질조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품질조사원은 기본적으로 10명을 임명ㆍ운용하되, 지역형편에 따라 수를 가감할 수 있다.
3.3.8 품질기준위반신고센터설치 운영
법인 내 품질기준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접수ㆍ처리한다.
4. 품질관리 주체
4.1 품질조사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조사는 법인이 총괄하여 실시한다.
4.2 성분 및 잔류농약 등의 분석
성분 및 잔류농약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한다) 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농협식품안전연구소 등에 분석을 의뢰한다.
5. 조사항목
5.1 호두 생산과정 조사
5.1.1 재배과정 : 호두 재배지의 조성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5.1.2 수확과정 : 호두 수확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5.1.3 선별ㆍ저장과정 : 호두의 선별ㆍ저장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5.2 호두의 품질조사
5.2.1 자체품질기준과 식품위생법등의 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2.2 품종ㆍ등급 과 선별ㆍ포장기준의 준수 여부
5.2.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호두의 유입여부
5.2.4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표시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5.2.5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내 인지 여부
6. 조사기준
6.1 생산과정 조사
6.1.1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호두 재배지의 조성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6.1.2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수확ㆍ선별ㆍ저장기준을 적용한다.
6.2 품질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등급 및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6.3 표시사항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6.4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
6.4.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한 호두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첨 2] 농약잔류허용기준(2007년 1월 시행)참조
6.4.2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검정」방법에 따라 분석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행한다.
7. 조사방법 및 절차
7.1 호두 재배단계 조사
7.1.1 호두 재배지의 조성 및 관리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7.1.2 조사시기 : 연중 1회 이상
7.1.3 조사방법 : 조사대상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자체기준에 적합여부를 재배기록을 통한 확인조사
7.2 호두 수확단계 조사
7.2.1 호두의 수확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조사
7.2.2 조사시기 : 호두 수확 후 선별 전까지 1회 이상 조사
7.2.3 조사방법 : 조사대상 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7.3 호두 선별포장 및 출하 조사
7.3.1 지리적특산품의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최종생산물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
7.3.2 조사시기 : 선별 완료 후 포장해서 출하되기 전
7.3.3 조사방법 : 조사대상 법인 산지유통시설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7.4 호두 저장단계 조사
7.4.1 지리적특산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고에 있는 포장을 완료한 상품을 수거하여 조사
7.4.2 조사시기 : 판매상품 완성 후 보관·저장기간 동안 1회 이상 조사
7.4.3 조사방법 : 조사대상 법인 산지유통시설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7.5 호두 유통 단계 조사
7.5.1 전국의 도소매시장이나 기타 유통 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상품을 수거하여 조사
7.5.2 조사시기 : 호두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조사
7.5.3 조사방법 : 천안시와 법인 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현지 시장 및 전국의 도소매시장 기타 유통 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상품을 수거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한다.
7.6 조사표본수
7.6.1 읍ㆍ면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재배 및 수확 과정을 조사한다.
≪표 7-2≫ 조사표분수
모집단의 크기 |
10농가 이하 |
11~20 |
21~50 |
51~100 |
101이상 |
조사표본수 |
1농가이상 |
2농가이상 |
5농가이상 |
10농가이상 |
전체의10%이상 |
7.7 조사기록의 관리
7.7.1 법인은 품질조사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7.2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재배과정 조사표, [별지 제6호 서식] 수확ㆍ선별ㆍ저장 과정 조사표 참조)
8. 품질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한 시료수거와 분석의뢰
8.1 시료의 수거
8.1.1 조사원은 지리적특산품의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8.1.2 관계자입회
조사원이 자체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조사, 잔류 농약검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 할 때에는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8.1.3 시료수거방법
가.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현지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료수거 대상의 품질이 균일할 때는 무작위로 수거하여도 무방하나 균일하지 않을 때에는 외관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 한다.
다. 잔류농약조사용 시료 수거 및 분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예규 제127호)「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의 기준을 따른다.
8.1.4 시료 수거량
시료수거량은 1kg이상을 수거하되 시료물량의 절반은 분석의뢰용으로 나머지 절반은 법인 보관용으로 사용하되, 분석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료수거량을 가감할 수 있다.
≪표 7-3≫ 시료 수거량
구 분 |
계(최소 수거량) |
분석의뢰용 |
조합보관용 |
시 료 |
1kg 이상 |
500g 이상 |
500g 이상 |
※ 잔류농약검사는 식품의약청에서 고시된 호두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별첨 2](2007년 1월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협식품안전연구소에 분석 의뢰한다.
8.1.5 시료수거용기
시료의 수거용기는 운반에 편리하고, 이동시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는 적합한 용기를 사용한다.
8.1.6 상호날인
법인 보관용과 분석의뢰용 각 1점씩을 수거하여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원과 입회자가 각각의 수거시료에 상호 날인한다.
8.2 시료수거 서류작성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ㆍ날인하여, 1부는 법인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8.3 시료의 분석의뢰
8.3.1 수거한 시료는 수거당시의 성상 등의 변화가 적게 조치하고 파손 등에 유의하여 수거 즉시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기관에 송부한다.
8.3.2 시료의 송부과정 중에 변질, 파손 등이 없도록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급적 법인의 책임자가 직접 지참하여 출장ㆍ의뢰한다.
8.4 시료의 보관
법인에 시료를 보관 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8.5 조사비용
8.5.1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ㆍ분석비용은 법인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8.5.2 이의신청용·참고용 등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에는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9. 조사결과 조치
9.1 일반기준
9.1.1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9.1.2 위반행위의 횟수에 다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 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9.1.3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9.2 개별기준
9.2.1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시정명령ㆍ표시정지ㆍ제명 등 4가지로 한다.
≪표 7-4≫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 기준
처 분 대 상 |
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일괄표시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
시정명령 |
표시정지 6월 |
표시정지 1년 |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할 때 |
표시정지 6월 |
표시정지 1년 |
제명 |
3. 천안호두 자체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호두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년 |
제명 |
4. 천안에서 생산되지 않은 호두를 지리적특산품으로 사용하거나 지리적특산품에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
표시정지 1년 |
제명 |
- |
5.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자 |
제명 |
- |
- |
9.2.2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조합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9.3 제품회수, 표시삭제
9.3.1 표시정지 조치된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9.3.2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9.3.3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반드시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9.4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9.4.1 품질조사, 제품분석결과, 시정명령, 출하정지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생산에게 통보한다.
9.4.2 해당 제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한다.
9.5 조치결과 보고
품질조사 및 분석 연월일, 조사장소, 생산자명,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은 즉시 산림청에 보고한다.
9.6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표시정지 조치된 생산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표지 사용 자격을 5년간 금지시킨다.
10. 기타 사항
10.1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법인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0.2 자문위원회 운영
10.2.1 시설ㆍ홍보ㆍ행사ㆍ교육ㆍ판매ㆍ수출ㆍ자금ㆍ재배ㆍ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10.2.2 구성 및 역할
가. 천안시청 과 천안농협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ㆍ홍보ㆍ판매ㆍ자금 등에 다각적인 지도와 지원을 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출장소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의 원산지 관리 및 품질에 관한 다각적인 지도와 지원을 한다.
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천안호두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호두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교육ㆍ보급ㆍ지원한다.
라. SK임업 천안사업소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도와 지원을 한다.
10.3 합동조사팀 운영
10.3.1 합동조사팀은 유통단계에서의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품질조사ㆍ잔류농약검사를 의뢰 및 지리적표시의 부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0.3.2 구성
자문위원 소속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
10.4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법인은 회원 및 관계 담당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ㆍ안전성ㆍ원산지관리ㆍ품질향상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10.5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10.5.1 법인은 지리적특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판로 확보에 힘쓰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
10.5.2 법인은 지리적특산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천안시 및 천안농협과 협력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10.6 품질관리계획의 개정ㆍ보완
10.6.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본 품질관리계획을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0.6.2 본 품질관리계획의 개정ㆍ보완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재배과정 조사표 | |||
1. 조사일시 : 년 월 일 | |||
2. 조사농가 : | |||
성 명 |
재배지 주소 |
||
3. 조사결과 | |||
조 사 항 목 |
조 사 결 과 | ||
품 종 |
|||
재 배 포 장 입 지 (토양검사 및 적정재배지 여부) |
|||
병 충 해 방 제 |
|||
시 비 |
|||
수확시기적정성 |
|||
기 타 |
|||
4.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6호 서식]
천안호두 지리적특산품 수확ㆍ선별ㆍ저장과정 조사표 | |||
1. 조사일시 : 년 월 일 | |||
2. 선 별 장 : | |||
성 명 |
주소 |
||
3. 조사결과 | |||
조 사 항 목 |
조 사 결 과 | ||
품 종 |
|||
선 별 장 입 지 |
|||
선별설비의 적정성 |
|||
작업장의 위생상태 |
|||
선별정도의 적정성 (외형, 무게, 색 등) |
|||
저 장 과 정 |
|||
5.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 서식]
분 석 의 뢰 서
귀중
의뢰번호 : 의뢰일 : 년 월 일
상기 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합니다.
붙임 시료 : 점
시료분석 의뢰자 :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성명 이 상 구 (인) 시료수거 입회자 : 성명 (인)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
충남 천안시 광덕면 신흥리 300-2
전화 (041)567-0010, 팩스 (041)568-1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