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와 대한 국세청 문답자료이다.
1.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 다만, 올해 개정된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 40%는 20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시 적용된다.
2.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4.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
- 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한다.
5. 특수관계법인 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지
제품이나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재산세과-361, 2012.10.5.)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50%*)]×[주식보유비율-3%(10%*)]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공제대상 배당금
-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배당금
- 2백만 원인 경우 ⇒ [1억 원×(70%-15%)×(20%-3%)]-2백만 원=7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