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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태: 대한민국 건강보험 수가 제도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익이 나는 박리다매 구조여서, 환자가 줄어드는 소아과나 분만 건수가 적은 지방 산부인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효성 대책: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그리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지역 수가' 및 '안전·응급 분만 수가'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환자 수와 무관하게 병원이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 지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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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및 '국가 책임제'
현실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결과 발생 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청년 의사들이 필수를 기피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실효성 대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면책) 확대와 함께, 국가가 나서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거나 일정 금액까지 국가가 직접 배상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지원자가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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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공공 재정의 직접 투입
현실태: 민간 시장의 논리(수익성)에만 맡기면 지방의 분만실과 소아 병동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문화재나 국립공원을 국가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효성 대책: 일반 건강보험 재정 외에 국가 예산(특별회계 등)을 직접 투입하여, 지방 거점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적자를 국가가 메워주고, 전문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과감한 공적 투자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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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천연기념물을 보존할 때 민간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를 가하듯, 필수의료 역시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제도를 지탱하는 공공재"**로 바라보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법적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