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인증은 폭발방지지역에 전기기구를 설치할 때 형식승인 형태의 인증을 법과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것임.
우리나라 이증기관은 KOSHA, KGS, KTL 이 있다.
이런 일을 하다보면 과연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가 궁금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수입품 방폭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아서, 더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에너지를 집중해야할 엔지니어들이 지쳐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쪽에 시간을 쓸 수 있게 어케좀 해결좀 해주셨으면해요!!!!
아무튼, 인증 절차에 관해 설명하면 (KGS/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절차로 설명드립니다.
안전인증제도가 되면서 과거의 시험성적서보다 절차가 더 까다로와졌다.
1) 서면심사 --> 2) 기술능력 생산체계심사 --> 3) 제품심사 .. 이런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서면심사는 위임장 등 사진, 도면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며,
2)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는 공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고
3) 제품심사는 실제 시험을 하는 것이다.
기술능력상산체계 심사.
IECEx 인증 제품의 경우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를 QAR(Quality Assessment Report)로 대체할 수 있다.
SIMTARS(호주), LCIE(프랑스), BASSEFA(영국), NEPSI(중국), FTZU(체코), NANIO CCVE(러시아), FA APPROVAL(미국) 의 인증서를 받은 경우는 QAR로 대체할 수 없고 10개 이하로 수입을 하면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개 이하씩 여러번 수입을 해야 하겠다.
제품심사를 서류로 대체할려면?
위에서 언급한 IECEx 인증제품이거나, 아니면 KGS와 MOU를 맺지않은 7개기관의 인증서 즉 SIMTARS(호주), LCIE(프랑스), BASSEFA(영국), NEPSI(중국), FTZU(체코), NANIO CCVE(러시아), FA APPROVAL(미국) 이 아니면 무조건 실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언급된 해외 인증 Cert에 대해서는 제품시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상세도면, 시험성적서, 사진 등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