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드합100***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위자료 ]
다수의 여자와의 성매매 및 SM플레이를 하고 있던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혼인(사실혼)이 파탄되게 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2,5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원고청구액은 5,000만원)
원고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금액이다.
[ 사실혼관계의 성립 시기 ]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을 전제로 피임을 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고 20**. **. **. 신혼집 월세계약을 할 무렵에는 적어도 동거 여부와 별론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물론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실혼이 이루어져왔다고 주장했다.
[ 동거여부와 별론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시작일을 두고 소송과정에서 이를 심하게 다투어왔다. 법원은 (실제 동거 시점을 이제와서 증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위와 같이 신혼집 월세계약일을 사실혼의 시작일로 보았다.
[ 중혼적 사실혼 ]
피고는 자신이 법률상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의 사실혼성립시기는 법률상 이혼 다음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는 이미 전처와 이혼하였다고 속여 왔고, 실제 이혼신고가 된 날짜는 위 신혼집 전세계약일로부터 6일 후였다. 법원이 사실혼 성립일로 인정한 날짜는 위 이혼신고일과 단 6일 차이여서 이것이 재산분할 기여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미미할 것이지만, 법원이 (일방이 타방에게 중혼적 사실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일방이 법률상 중혼인 기간 동안에도 중혼적인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된다.
[ 기여도, 분할비율 ]
법원이 인정한 사실혼 기간은 4년 1개월이다. 위 월세집 계약일을 사실혼의 시기(始期)로 보는 법원이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고 친정으로 가 이 사건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때(소제기시)가 아니라 원고의 위 사실 폭로 후 친정행 시기를 사실혼의 종기(終期)로 보았다. 위 시기와 종기 사이의 기간이 바로 4년 1개월이다.
[ 재산분할금 ]
법원은 분할대상순재산을 10억 9,200만원으로 보았는데 이 중 원고의 순재산은 190만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재산분할비율에 있어 원고 25%, 피고 75%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70,000,000원으로 계산되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비율, 금액이다.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혼 기간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정도이다.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양육비 월 100만원도 매우 아쉬웠으나,,, 대구가정법원 기준으로는 위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양육비가 선고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은 수원 안양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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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쌍방 항소 기간 도과로 위 사건이 1심판결과 같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