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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화 시 간 | |||
벽 |
외 벽 |
내 력 벽 |
1시간 | |
비내력벽 |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
1시간 | ||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
30 분 | |||
칸 막 이 벽 |
1시간 | |||
기 둥 |
1시간 | |||
바 닥 (보 포함) |
1시간 | |||
지 붕 |
30 분 | |||
주) a) 지붕 및 바닥 아래 천장이 방화재료로 피복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천장을 지붕 및 바닥의 일부로 본다. b) 외벽의 재하 가열 시험은 내측면만 가열한다. |
0808.2.2.2 계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 계단은 제외)
(1)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철골조
(2) 목조계단에 있어서는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 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것.
(3)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0808.2.2.3 기타
0808.2.2.1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목재 피복 방화재료의 접합부분, 이음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 구조부인 벽에 있어서는 피복방화 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 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 방화재료로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유효하게 하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접합용 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던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0808.3외벽개구부의 방화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 개구부는 방화문 설치 등의 방화설비를 해야 한다.
0808.4방화구획
808.4.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연면적 1,000(자동식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설치시 2,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2 0808.2의 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3 상기 방화구획 및 방화벽은 내화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0808.4.4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0808.4.5 교육시설, 복지 및 감호시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방화상 중요한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상 중요한 칸막이벽의 간격이 12 이상일 경우에는 그 12 이내마다 지붕 속 또는 천장 속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6 지하층 또는 3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주거의 부분(세대의 층수가 2이상인 것에 한함)과 공정으로 되어 잇는 부분, 계단실,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덕트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수직 샤프트는 기타 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0808.4.7 0808.4.6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접하는 외벽에 있어서는 이들 부분과 900 이상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외벽 면으로 500 이상 돌출하여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구부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8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기타의 건물과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그 연결복도의 지붕틀이 목조로 그 길이가 4 이상인 경우에는 지붕틀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808.4.9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0808.4.10 급수관, 배수관 또는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및 관통부로부터 양측으로 1 이내의 거리에 있는 배관은 불연재료로 하거나 불연재료 등으로 피복하여야 하고, 그 관과 방화구획의 틈은 시멘트 모르타르 등 내화충전 재료로 메워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구획된 파이프 샤프트 내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0808.4.11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