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는 안양종합버스터미널을 지키기 위해 2021.8.23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민들이 제기한 "2021 구합 71367 도시계획결정취소" 행정소송 방해공작을 즉시 중단하라!
■안양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폐지
안양시장은 2021.5.28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대 18,353.7㎡에 대한 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 결정하였습니다.
즉, 안양시장은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을 폐지하고, 용적률 150 % 이하에서 800 % 이하로 고층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개인적 공권, 즉 대중교통 기본권(공익)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민간기업의 49층 오피스텔을 신축할 예정으로 공익포기로 약 3100억원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예상됩니다.
■안양시민(원고) 행정소송 제기
이에 안양종합버스터미널을 지키기 위해 뜻있는 안양시민들이 원고를 구성하여 안양시장이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을 폐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2021 구합 71367 도시계획결정취소)을 2021.8.23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2)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3)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 (4) 일조권침해 피해자 대표 (5) 장거리시외버스이용자 대표 (6) 꿈마을외 주민 비의견청취자 대표 (7) 안양시의회 비의견청취자 대표 (8)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안양시민 대표자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자들입니다.
■안양시장 보도자료 42개 언론사 보도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는 2021.9.8일(수)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 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터미널 부지 관련 필요 없는 소모전 중단해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약42개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안양시민(원고) 재반박 보도자료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일동은 2021.9.8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 보도자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원고의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안양시장의 대체부지 없는 여객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의 실체법 위반과 절차법 위반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안양시민(원고) 변호사 조력 비용 모금 및 지급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 원고들은 법률지식이 미비하여 법무법인 2곳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았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변호사비용을 모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많은 안양시민들이 1만원, 2만원... 참여하여 변호사비용 11,000,000원을 모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양동안선관위 원고 조사요구
원고는 2021.9.16일 오후5시 안양동안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첫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소송 비용 모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비용을 모금하는 것을 조사하면 시민단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나 물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신고(고발)하였는지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종합버스터미널기반시설지킴이 카페에 모든 기록이 있으니 선관위는 선관위의 조사대상인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활동을 위축시키고 행정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양시민(원고) 방해공작 중단요구
이에 위의 두가지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또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안양시와 안양시장에 묻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안양시와 안양시장이 선관위 조사를 부추기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선관위에 신고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겁박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동안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도 밝히지 않는 자에게 동조하여 원고를 조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안양시는 불법과 부정으로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고층 오피스텔 건축 계획을 중단하고 안양시민의 교통 기본권이 보장되는 안양종합버스터미널을 설치하라!
2021.9.25
<행정소송제기 원고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