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전에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상식]
1. 주택인 경우 임차인 확인은 필수 사항 !!
- 전입일자 확정일자 확인 필수이고요..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열람 (사설 경매정보지 + 신분증) 지참
- 낙찰자에게 대항(전입신고 +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의 확인여부
- 경매정보지만을 믿지 말고 다리품 팔아서 반드시 확인하세요.(열람자 확인)
2..임차인에 대한 명도전략을 만들어라.
- 법대로 하면 명도소송등으로 강제 집행이 되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하여 이사비용(명도비) 지급을 감안하여 입찰가격
결정할 것
3.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유무 파악.
- 명도가 경매에 꽃이라 한다면,,,,권리분석은 옥석을 가립니다
- 등기부상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 또는 경매로 소멸되는지 여부 확인
- 부동산 등기부의 중요성, 등기를 사례별로 여러개 보시면서 공부할 것
4. 현장답사를 가능한한 많이 반드시 해라.
- 아파트경우 관리사무소 필히 방문(관리비연체,방문자확인,점유자확인, 수리여부확인 등)
- 도시가스,전기 확인.
- 부동산 공부와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답사로 확인
5. 입찰물건의 지역분석
-개발호재가 무엇인지 도로망 등 편의시설 확인,
-지도를 끼고 다닐 것 , 서울시 25개구 파악
6. 정확한 시세파악후에 입찰가격을 결정
- 부동산 최소 3군데를 들리셔서 시세확인(매매가,전세가,급매가,매물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중개업소와 친분관계 쌓아 놓으면 명도시 임차인 대한 정보수집 할수 있다
7. 경매투자에 따른 수익성여부 확인
- 단타,중장기,장기, 계획을 세우시고,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것
8. 입찰가격은 소신껏 결정
- 부동산은 미래가치 이죠..수익성 보장 된다면 입찰가격 너무 치우치지 말 것
9. 입찰서류 작성 신중을 기하라!
-입찰법정에 가기전 사전에 작성해 볼 것. 현장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10. 경매대금 납부 계획을 먼저 세워라.
- 낙찰후 이해관계인등에 항고가 없는한 1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보증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출 이용
부동산 투자는 소문에사고 뉴스가 나올때 팔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중요성이다.
이런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한 두번의 기회를 위해 평생 준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보는 눈과 자신만의 분석력,투자감각을 길러서
확실한 기회가 왔을때 순식간에 낚아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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