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 김규철 고문, 편준우 고문, 정광채 고문,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 김옥심 운영위원, 이기주 의문사지회 유족, 김한솔 사무국장
배석 : 정청래 의원 입법보좌관
정청래 의원실 입법보좌관 배석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1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서울 마포구) 의원을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유족대표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유족회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정청래 의원에게 전달하고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은 2012년 12월 18일 이낙연 의원의 법안과 진선미 의원 법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계류중에 2014년 4월 16일 불의에 발생한 세월호 참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심의가 7개월째 중단되어있는 상태이며 이제 ‘새월호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타결되어 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들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단된 ‘과거사 기본법(국회 특별법)’도 이번 9월 정기국회 법안심의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선중점 법안’으로 채택하여 새누리당과 협상하여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2010년도에 중단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중단된 이유 및, 국민보도연맹 등 한국전쟁시에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사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윤 부의장은 현재 여야합의로 윤곽이 드러난 ‘세월호 특별법’과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을 비교하면서 두 법률안만 보더라도 2005년에 발효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이 60여 년전에 저질러진 국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인륜적인 국가범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사 기본법(국회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여 통과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미비한 법과 조사기간의 단축으로 미신고 유족이 양산되었으며 기각, 불능 취하된 사건만 1,700여건에 도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에 참석한 유족(김규철, 편준우, 이기주, 정광채, 김옥심)들은 이제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이 마지막 죽음의 길로 와있다고 말하였으며 2014년 11월 5일 국회 남문 앞에서 ‘과거사 기본법(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117일째 전개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