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에 따름
3)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4)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
- 연면적 : 1인당 20.5㎡(9인 기준 : 184.5㎡) , 임대가능, 노유자시설, 공동․단독주택 가능
5) 시설․설비 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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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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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5.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 ÷ 2.5 = 6.8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 ÷ 2.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2. 시설 운영기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름
3. 시설 설치신고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시설의 유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