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례 제8조에서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 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담당관실에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행정심판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837, 팩스 : 031-8008-2857, 전자메일 : pjh07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