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이후 집행절차까지 맡아 진행한 결과 승소판결금과 지연이자 및 기타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신축건물에 시스템 에어컨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공사대금 : 11,980,100원)를 맡아 이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공사대금 11,980,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피고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 또한 여기에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에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공사대금 11,98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아울러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재산명시신청도 병행하였습니다.
4.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제1회 매각기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피고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으니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취하의 조건으로,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11,98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③ 재산명시신청비용, ④ 강제경매신청비용을 모두 합한 액수를 변제하여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6. 피고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제안한 금액 그대로 의뢰인에게 송금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공사대금은 물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1.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절차에 착수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2.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에서 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최초 소제기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궁극적인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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