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재심청구, 보석허가청구, 변론재개신청
1. 종전에 포스팅 해드렸던 윤창호법 재심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순천변호사인 본 법률사무소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맡았으며, 그 후 총 4가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첫번째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기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변론재개신청서 및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 및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가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에 대하여 재심청구에 따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석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재개결정을 하였고, 아울러 보석허가청구에 관하여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앞두고 있으며, 재심청구 사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재판부에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고,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록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만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관하여 종전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본 법률사무소를 만나 본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관하여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6.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현재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성실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7.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종전처럼 깜깜이 속에서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9.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변호사에게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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