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물건(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은 압수이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구속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를 "강제로 뒤지는 것"을 수색이라고 합니다(같은 법 제219조, 제109조).
- 검증
물건의 성질과 상태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검증이라고 합니다.
※ 물건의 그 당시의 성질과 상태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죠!!! 강제로 사진촬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증입니다.
- 압수수색검증의 대상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피의사건의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제한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예를 들면 공무원이 뇌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증거물임과 동시에 몰수할 물건이므로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몰수에 대한 일반규정(형법 제48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 사전영장의 원칙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