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서<※관할유무 확인> |
제 0000-00000 호 | . .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 사항 | 성 명 | ‧ ‘가입명의자’의 인적사항(피의자 또는 실사용자 X) -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별 1개의 허가서 신청(단,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1건의 허가청구서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기간 중 명의자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가입자 전부 기재 ‧ 가입명의자 인적사항 확인자료(가입자조회결과 등) 첨부 요함 |
직 업 |
주 거 |
전 기 통 신 사 업 자 | ‧ (기간·별정·부가)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 - 非전기통신사업자(대학,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으로 ‧ 역발신내역까지 신청할 경우 ⇒ 주요 통신사 모두 기재 |
요 청 사 유 | ‧ 범죄사실 요지 + 허가신청을 요하는 구체적 사유 소명 ‧ 실시간위치추적 등 피의자 검거가 주된 목적인 경우 ⇒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 요함(사후 허가서도 동일!!!) - 단, 피의자 인적사항 불명 등으로 체포영장 병행신청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소명 요함(실시간 위치추적 없이 과거 IP, 로그기록 등에 대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 임의출석 가능성 등 고려하여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토록 지휘 가능) |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 ‧ 가입명의자(또는 가입전화번호)와 피의자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적절사례 : “가입자본인”, “해당 가입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임”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허가신청대상 :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 2조) ‧ 압수(허가)대상 특정 - 허가신청서 기재 자체(특히, 본 항목 기재내용 자체)로 특정 가능해야 - 허가대상 전기통신사업자별로 가입 ID, 전화번호 등 특정하여 기재 ‧ 사건 관련성 + 비례성 검토 |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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