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목적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고시(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사업기간
보일러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공고 기간
※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60만 원/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관할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예외 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조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을 나타낸 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단위: 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6인 | 191,507 | 140,850 | 194,124 |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