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가 신청할 경우
-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작성
-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 서약서 작성
- 서류접수
- 접수증 발급 및 요금안내
- 계류비 납부
- 사용승인서 및 영수증 발급
- 계류장 안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작성
- 선박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서약서 작성
- 서류접수
- 접수증 발급 및 요금안내
- 계류비 납부
- 사용승인서 및 영수증 발급
- 계류장 안내
첨부서류 양식
- 사용승인 신청서
- 필수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과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화성시 어항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사용승인의 제한이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전용이용의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전용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승인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때
-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레저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
- 환경오염, 계류장 불법 변형 및 불법 구조물 부착으로 계류장을 회손하는 행위를 한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 선박 등 입·출항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
- 기상 악화시 선박 등의 입·출항을 금지합니다.
- 선박의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육상계류를 금지합니다.
- 여름철 휘발성이 있는 물건을 선박에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 계류장내에서 쓰레기 투기 및 선박세척을 금지합니다
- 음주, 수영, 낚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 항내에서는 고속운행을 자제하고 서행운항을 해주십시오
-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시 선박 이동계류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 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선박관리는 하지않고 있으며 선박관리의 책임은 선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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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항 마리나 계류허가 절차
한강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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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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