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 고단1920 강제추행 |
피 고 인 | A |
변 호 인 | 법무법인( 유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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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의 회원이고, 피해자 F(여, 39세, 가명 G)은 위 E의 캐디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8: 30경 위 E 경기과 사무실 앞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언니, 내 백은 경비실에 맡겨놔"라고 말하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비비면서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알았지, 언니 내 백은 경비실에 맡겨놔"라고 말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면서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경기 종료 후 피고인 및 그 일행의 골프백을 차에 실어다 주기 위해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 뒤쪽(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내려놓더니 두 세 차례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며 누르거나 찔러가면서 내 백은 경비실에 맡겨 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경위 I 등에 관하여 "경기가 모두 끝나고 골프채 정리까지 마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 동카트에 타서 클럽하우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골프채를 어디에 실을지 물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 내 채와 손자 채는 경비를 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들은 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들으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툭 치면서 1 경비 주라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이른바 '캐디마스터'로서 캐디들의 근무배치 등 전반적인 캐디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콕콕 쳤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거나 만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체 접촉 부위 및 방법에 관한 H의 위 진술은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사뭇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더 가까워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날 경기를 하던 동안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이 경기 종료 후 전동카트를 타고 클립하우스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동카트의 구조상 뒷좌석에 앉은 일행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의 손자가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을 찾아와 합의 의향을 물은 I에게 합의금으로 1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었다.
결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