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새롭게 발급받은 방법과
기존 면허 및 법인을 양도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을 나뉘며
실적 및 시평액이 필요하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분할합병을 선택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기존 전기공사업 면허와 법인을 함께 양수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은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히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이상을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역량지수는 경력+학력+자격을 계산하여
35점 이상부터 초급 경력수첩을 소지할 수 있으며,
타 면허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중근로, 겸업일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에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취득 이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진 것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장비 조건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 신고를 완료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적합한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후에는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