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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가입시 주의사항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일반 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보험은 선택하신 가입금액만큼을 해당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상해사망 5000만원이면 상해사망시 5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화재보험은 [실손비례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손비례보상이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보험가액과 가입금액의 비율만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가 1억(순수 건축비)을 화재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험료 절감의 수단으로 5000만원만 가입하신 경우 가입비율이 50%이므로 화재피해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실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웃한 건물에 피해 보상이 없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지급합니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 등 참조).
셋째, 임차자(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한 구역(집 또는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인을 보험 담당자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확한 보험가액의 산정과 더불어 신속한 처리 후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전문 지식이 없다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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