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종목 | 종 사 범 위 |
전파통신기사 | 1.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2.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3.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운용외의 운용으로서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것 |
전파통신산업기사 |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통신운용 가.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나.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 2.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 3. 다음 각목에서 정한 기술운용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나. 육상에 시설하는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및 팩시밀리 다. 레이더 라.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마.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외의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 무선설비 및 텔레비전을 제외한다)로서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것 바.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외의 무선설비로서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외부 조정부분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운용외의 운용중 전파통신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 |
전파통신기능사 |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다중 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을 제외한다) 가.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나.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정한 것 (1) 해안국과 항공국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25와트 이하의 무선전신과 팩시밀리 (2) 어업용의 해안국외의 해안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3) 항공국과 방송국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다.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 2.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운용외의 운용중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을 제외한다)으로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
전파전자기사 |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통신운용 가. 설비의 공사 및 운용 나. 설비의 유지·보수 다. 설비의 통신운용 2. 특수무선기사(레이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전파전자산업기사 |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및 통신운용 가. 설비의 공사 및 운용 나. 설비의 유지·보수 다. 설비의 통신운용 2. 특수무선기사(레이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전파전자기능사 | 1.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2. 특수무선기사(레이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가.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전화(국제공중통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무선국과 방송국을 제외한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국내통신의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 조정부분의 기술운용 가.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나.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다. 레이더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방송국의 무선전화를 제외한다)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3.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1.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전화설비의 통신운용 2. 특수무선기사(레이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운용(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을 제외한다) 가.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나.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을 제외한다)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다. 특수무선기사(레이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라.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1. 이동국·고정국·육상국 및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로서 1,500㎑ 내지 9,000㎑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운용 및 공중선전력 30와트 이하로서 25,000㎑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의 통신운용 2. 제1호의 무선국(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외부의 전환장치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3. 특수무선기사(레이더)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4. 무선조정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조정의 통신운용 |
무선설비기사 |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공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가.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및 팩시밀리 나. 공중선전력 1.5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다. 레이더 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1.5킬로와트 이하의 것 2. 제1호에서 정한 운용외의 운용중 무선설비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 3. 제1호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기사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 |
무선설비기능사 | 1. 다음 각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가.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신,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나. 레이더 다. 가목 내지 나목에 정한 무선설비외의 무선설비로서 공중선전력 150와트 이하의 것 2. 제1호에서 정한 운용외의 운용중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운용범위에 속하는 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 3. 제1호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공사와 무선설비산업기사의 공사범위에 속하는 공사로서 무선설비기사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 |
특수무선기사(레이더) |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운용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 1.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설비(다중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로서 텔레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30㎒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운용 2. 공중선전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 무선설비로서 30㎒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운용으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 3.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을)의 운용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운용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 이상 또는 8㎒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 이상 또는 8㎒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다만, 모오스부호에 의한 통신운용을 제외한다. |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사용하는것의 운용. 다만, 모르스 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