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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살피건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법」 제28조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소속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달리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의 채용 및 근로관계를 공법적 법률관계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채용절차에 응시한 청구인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2. 28. 청구인에게 최종불합격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자격과 요건 등의 세부범위가 확정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채용전형과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응시자의 채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에 통보하므로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주체가 채용응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발생확정하게 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업무 중 직원채용업무는 포괄적으로 공단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단의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업무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에 관한 내용이 정관과 행동강령 등으로 규율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1월경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여 서류 및 필기전형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공단 업무경력이 없는 응시자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바,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윤○○는 2009년경 청구인이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차장으로서 퇴사를 앞둔 청구인에게 수차례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다.
다. 2013년경 국민연금공단의 채용담당자는 면접전형은 합격 여부만 결정하고 면접합격자 중 필기전형 성적 순서대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으나, 2015년 1월경 다른 채용담당자는 면접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고, 감사원 직원은 2011년도 채용전형에서 필기점수와 면접점수의 반영비율이 7:3이었다고 알려주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필기점수 및 면접전형을 6:4의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되 위 비율은 인재상, 필요역량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공개하였는바, 무난히 면접전형을 치룬 청구인에게 1년 6개월의 공단 근무경력 및 최우수 친절직원상 수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력 미보유자보다도 낮은 중하위권의 점수를 부여한 것은 면접위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채용면접시험에 부적격자가 참여하여 불공정하게 진행한 정황의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면접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며, 불합격 처리행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경력증명원, 진정서, 민원회신,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내역 및 결과조회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5.부터 2009. 12. 31.까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근무하였고, 2010. 1. 6.부터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
나. 2011. 2.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전형 최종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다. 2015. 2. 9.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최종불합격 통지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3. 청구인에게 ‘면접위원의 선정 및 면접일정과 면접위원회의 구성은 인사부서에서 결정 후 면접전형 전날 저녁에 유선 통보하므로 피진정인이 임의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1년 광주․전라권역 심사직렬 시험에서 청구인의 필기 및 면접 점수와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를 비교․확인한 결과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합격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 2012년 및 2014년의 신규직원 채용 시 심사직 직원이 사정 회의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연금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9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 「국민연금법」 제28조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소속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달리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의 채용 및 근로관계를 공법적 법률관계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채용절차에 응시한 청구인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7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생 략)
○ 국민연금법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3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파면처분취소】- 파기환송
【판시사항】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1조, 18조, 20조등을 종합하면 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동법 17조는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공사와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므로 이건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공사가 공법인이며, 위 법 제17조에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 바 피고공사법의 제 2 장 임원과 직원에 관한 전 규정에 의하면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피고 공사 직원의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3. 6. 17. 선고 93구7886 판결 【5급임용처분취소】
【원 고】 인△열
【피 고】 공무원 및 ○○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차룡)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 1. 1.원고를 일반직 5급으로 임용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1987. 1. 1.피고의 일반적 5급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가 위와같이 신규로 채용될 당시 원고는 4년제 ○○학교의 졸업예정자이었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4급에 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5급에 임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는 ○○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그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 제10조 소정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진단을 하거나(위 법제44조), 부당이익금을 징수하거나(위 법 제45조)할 수 있고 보험료 기타 위 법이 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위 법 제56조)등 각종의 행정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는 피고를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그 소속의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 역시 위 법과 그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법 제23조는 이사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소속의 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피고 정관(을제2호증) 제11조는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마련된 피고의 인사규정(을제3호증)은 피고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그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이 피고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다만 위 법 제24조와 피고정관 제14조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피고의 임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다만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피고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소속 임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 재결례
○ 2012-24657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각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사법상 법률행위인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나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피청구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또는 그 임원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그 소속의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위 법과 그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법 제23조는 이사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정관」 제22조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마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인사규정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고(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그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달리 위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