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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지대로, 보통 그린벨트(greenbelt)라 하는데, 대부분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로 지정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 본문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는데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지대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 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외국의 예로서는 런던의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목장·온실원예농장·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뉴타운 등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외측에서 볼 수 있다.
-. 그린벨트 해제
녹지계엄령이라고도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땅의 난개발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그리고 이 녹지계엄령은 도시와 공업도시 보호를 위한 안보상의 도시보호 의미도 포함된다.
당시로서는 재벌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로서 가해진 땅의 문제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
이와 같이 녹지정책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내막을 가지고 있다.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그린벨트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4개 시, 36개 군을 포함하고 있어 국토의 약 4%에 해당했었다.
그린벨트(Green belt)란 도시계획법상의 법률용어로서 영국에서 건너온 말이다.
영국의 환경성에서는 그린벨트란 건축에 대해 항구적이고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공용지로 타운을 둘러싸거나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반지름 30㎞ 이내의 6개 도시를 포함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고 마지막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자체예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990년 10월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 여가․휴식공간 활용 등을 위해 공공건물․체육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그린벨트에 근린시설 신축을 허용하여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린벨트 전면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해제 되었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다.
2003년 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정부가 전면 해제키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마무리됐다.
한편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또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등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해제 문제는 2000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의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급진전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전면해제 또는 부분 해제의 가닥을 잡았다.
원래 그린벨트의 지정은 첫째는 수도권주변의 땅 투기방지와 수도권 방어적 측면에서 가시거리 확보라는 명분과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당시 사회일각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남북대치 하에서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긍정적 평가는 당초 설정목적과는 달리 땅 투기의 족쇄로 작용하였는데 오히려 정부는 그린벨트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안전핀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취락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락을 개발하지 못하므로 임시적인 음식점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는 등 허가 당국자의 묵인 하에 공공연하게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 땅 이용은 장점보다 그 해악이 더 컸다.
신도시를 짓는다고 그린벨트를 깡그리 해제하며 조성하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정부는 노른자위를 빼 먹었다.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도 없이 30여 년을 묶어 둔 마당에 이익을 챙긴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 최근 작태를 보면 더욱 한심하다.
취락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의미가 없다. 나머지는 높은 산이나 농경지이기 때문에 지정해 둔다 해도 녹지로 정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그린벨트는 전체가 아니면 그 기능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구멍을 숭숭 뚫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난개발이 자행되는 등 오히려 인접의 땅과 비교되어 땅값만 상승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땅 값 상승을 정부가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지정 전의 원주민 비율은 전체의 2~3%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개발을 기대해 그린벨트를 사들인 외지인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린벨트 해제절차
① 도시계획 입안 (지자체)
② 주민·지방의회 의견수렴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④ 도시계획 결정 (국토해양부)
즉, 해제지역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행위제한 완화
그린벨트(greenbelt)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그린벨트 내 행위완화내용의 정리
1 용어 정리
-증.개축; 원주민 300㎡, 5년 거주자200㎡, 외지인100㎡
-주택부속건축물; 66㎡까지
-공동주택; 집단취락지구 내 4층이하 연립/다세대(132㎡)
-이축; 임야를 제외한 지목
-대지확장; 적정 인접토지편입 허용
-근생시설에서; 약국, 은행, 병원, 예체능학원 등을 추가.
-대중음식점; 5년 이상 거주자
-농업용창고; 가구당 100㎡에 경지면적 대비 1%를 추가.
-축사; 1.000㎡로 관리사는 20㎡까지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역생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시설 공동설치
-무공해지역생산물; 100㎡허용
-주유소, 간이휴게소; 국도 지방도로변에 설치(원주민;편도 2km)
-공장; 창고 물류창고로 전용가능
-종교시설; 300㎡까지
-보육시설; 돕통학이 가능한 범위 내
-세차장, 농기구수리; 가설건축물 구조,
-생활편익시설의 설치;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에어로빅.탁구장, 게이트볼장 등은 시군시설로--
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은 문화시설로--
병원, 치과,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등의 의료시설과--
생필품 슈퍼마켓, 은행 등은 2/3이 그린벨트, 1/10이상의 면적이
편입되는 읍.면.동에서 준원주민제도를 활용
-. 건축물의 이축권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에의해 철거된 건축물은 4년이내 이축을 300㎡이내에서 대지조성을 허용하되 적법한 나대지는 인접 시,군까지혀용
-.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용어정리
* 이축: 기존 건축물을 다른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
*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나 공유수면의 매립.준설. 및 토석 및 골재의 채취
* 마을공동: 마을 주민의 2/3이상이 같이 행하는 것
* 준원주민제도; 15년 이상 거주자
* 원주민; 지정 전 거주자
2.주택의 증축
1)건폐율과 용적율 :60%인내 300%이내
2)높이 :3층이하
3)건축 가능한 토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
4)건축물의 규모
-지정당시 거주자: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 이하
-5년이상 거주자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 이하
-기타 거주자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이하
-지정당시 거주자의 범위에 지정당시 거주자의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후 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포함
-5년이상 거주자의 범위에 5년이상 거주자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나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후 3월이내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포함
3. 주택의 신축
1)건폐율 용적율 :20%이내 100%이내
2)높이 : 3층 이하
3)건축 가능한 토지
-지정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
-지정당시 부터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
4)건축물의 규모: 규모제한 없음
5) 기타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주택을 멸실하고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공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거주가 불가능할 때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입지에 적합한 곳에 건축
4.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내의 지역 . 이 경우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 하는 시군구내의 지역으로서 기존의 주 택으로 부터 2Km 이내인 지역을 포함
-우량농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 지)가 아닐 것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 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 을 것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전기.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