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 여러분, 담양문중 도유사 송진천입니다.
10월 4일 정기총회 안건 ②(41853호 소송의 추인·계속 수행)와 관련하여
문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네 가지
① 봉산면·금성면의 종중 명의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② 담양문중이 소유자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③ 이길 수 있는가,
④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를 소송 기록에 적힌 대로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종중)의 주장도 함께 적었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고, 결정은 문원 여러분이 하십니다.
1. 이 소송은 무엇을 다투는 것인가
소송의 대상은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산65-1 임야 109,289㎡(약 33,000평, 면앙정 주변 송림·죽림) 한 필지입니다.
이 땅은 현재
「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198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1995. 5. 8. 담양등기소 접수 제10313호),
담양문중(원고)은 이 땅의 실제 주인은 효사당 후손들로 이루어진 담양문중이므로
등기 명의를 담양문중으로 돌려 달라(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고 청구하였습니다.
봉산면 기곡리·제월리와 금성면 일대의 다른 종중 명의 토지(2013년 재산세 기준 66필지)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이 소송의 결과를 본 뒤 문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단계를 정하게 됩니다.
소송은 2025. 10. 24. 제기되었고(처음 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2026. 4. 29.부터 법률사무소 플라츠 이용화 변호사), 2026년에 변론과 서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 7. 3. 법원은 피고에게 1995년 등기 관련문서 즉, 매매계약서·보증서·확인서·회의록 등의 제출을 명하였는데,
피고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2. 종중과 담양문중은 어떻게 다른가
담양문중은 노송당(6세)의 증손 효사당(9세)과 그 후손(면앙공·제승공·진잠공 세 파)으로 이루어진 문중입니다.
효사당의 형 백규당(9세)의 후손은 1500년경 대덕면 시목리로 분가하여 백규당파·율옹공파를 이루었고,
각자 묘역·시제·재산을 따로 가져왔습니다.
종중(피고)은 노송당의 후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므로
담양문중 문원은 모두 종중의 문원이기도 하지만, 백규당파·율옹공파는 담양문중 문원이 아닙니다.
1991~1992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파가 따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는데,
담양문중은 1991. 4. 12.(246135-3632114),
백규당파·율옹공파 두 문중은 1991~1992년에 각각 받았고,
종중은 1994. 12. 24.(246135-3632255)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양문중의 땅이 종중 명의로 등기되면, (효사당파 단독의 토지가 아니라) 백규당파·율옹공파까지 포함한 전체의 재산이 됩니다.
이 소송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 담양문중이 소유자라는 근거 (원고가 법원에 낸 자료)
| 구분 | 근거 | 제출 서증 |
| 유래 | 1524년 면앙공 송순이 면앙정사 부지와 주위 송림·죽림을 매입, 1572년 자필 분재기로 자녀에게 분급(“면앙정사 서당 10여 칸과 전후좌우의 죽림 및 송림”). 분재기 증참인은 효사당계 조카들뿐 | 갑 제2호증(분재기), 갑 제3호증(논문) |
| 사정·등기 | 1918년(대정 7년) 효사당 도유사 송훈 명의로 사정, 이후 송훈과 장남 송진표 등 효사당계 문원 명의로 보존등기, 1971년 문원 9인 명의로 이전등기(명의신탁) | 갑 제11호증의 1·2·3 (구임야대장·임야대장), 갑 제12호 폐쇄등기부, 갑 제23호 공유지연명부 |
| 족보 공시 | 1972년 대동보 권지5 “재산목록”에 「담양도문중 부동산재산목록」(기곡리·제월리 일대)이 백규당·율옹공 목록과 따로 실림. 1992년 족보도 같음 | 갑 제25호증의 1·2 |
| 1991년 등록 | 담양문중이 1991. 4. 12. 등록번호를 받으면서 제출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에 제월리 산65-1이 포함됨. 백규당파·율옹공파는 자파 토지목록에 이 땅을 넣지 않음 |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7호증 |
| 등기비용 | 1994년 담양문중 소유 기곡리 275-2 답 72,670,000원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비용을 마련, 1995년 감사보고서에 1994. 12.·1995. 4.~5. 등기비용 지출 내역 |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5 |
관리수익 봉제사 | 노송당·효사당·면앙공·제승공·진잠공·장육당 시제를 효사당 후손이 봉행, 1980~1988년 곡수(임대료) 수납 장부(송진 작성)가 현존하고 다른 파에 분배된 예 없음, 재산세 납부(2013년, 2023년 이후 도유사 납부), 제실(기곡리 연산길 57-39) 관리 | 갑 제21호증, 갑 제24호증의 1·2, 재산세 자료 |
| 상대방 명칭 | 피고(및 그 전신)는 1983년 「신평송씨 담양종친회」로 창립되었고, 그 뒤 도문중·담양도문중·대종중·담양종중·노송공파종중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0가합12618호·대법원 2012다51530호 등에서는 「신평송씨노송공파담양문중」이라는 담양문중의 명칭으로 소송을 수행 | 갑 제5호증, 갑 제26호증의 1~4, 갑 제27호증 |
| 담양문중의 활동 | 2024. 6. 15. 총회(도유사 선출, 회의록·참석자 명단·규약·신문 공고), 2024. 10. 31. 임원·대의원회의, 2025~2026년 벌초·시제 지출 | 갑 제16호증의 1~7,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
원고의 법률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 땅은 효사당 후손들(담양문중)이 문원 명의를 빌려 등기해 둔 명의신탁 재산이고,
1995년 종중명의등기는 등기원인으로 적힌 “매매”에 해당하는 계약서·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며,
따라서 담양문중은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종중에게 진정한 명의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상대방(종중)의 주장
문원께서 양쪽을 다 아셔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도 요지를 적습니다.
① 담양문중은 종중이 아니고 1991년 서류에 6~7명만 기재되어 있어 실체가 없다.
② 1995년 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졌고 30년 가까이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다.
③ 송진천이 담양문중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입증이 없고,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도 없다.
④ 종중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이에 대한 원고의 답은 위 3항의 자료들과,
“담양문중 문원들은 등기 명의 앞부분이 같아 담양문중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경위 설명입니다.
10월 4일 총회의 결의는 ③의 지적에 대한 답이 됩니다.
5. 이길 수 있는가
결과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저도, 변호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위 3항의 자료는 모두 공적 장부(임야대장·등기부·등록번호 서류)와 족보·분재기·회계서류이고, 원고 측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상대방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보증서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여부는 등기 명의가 아니라 분묘 수호·봉제사· 토지 관리·수익·세금 납부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30년의 세월, 담양문중의 실체 입증은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총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은 “이 자료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인가”입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의견서 (10_ 변호사 의견서(광주지법 2025가단41853호 소유권이전등기) 참조하십시오.
6. 소송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는가
| 구분 | 내용 | 금액 | 부담 |
착수금 (법무법인 시율, 2025. 10.) | 소 제기 당시 대리인 | 11,000,000원(부가세 포함)
2026.4. (5,500,000원 반환) | 도유사 송진천 개인 계좌에서 담양문중 계좌로 이체 후 지급 |
착수금 (법률사무소 플라츠, 2026. 4.) | 현재 대리인 | 5,500,000원(부가세 포함) | 같음 |
| 인지대·송달료·등기부·대장 발급·복사 | 2025. 10.~2026. 9. | 인지대 729,000원 송달료 83,000원 발급 100,000원(정도) | 같음 |
| 성공보수(플라츠) | 제1심 승소시 | 10,000,000원(부가세 포함) | 도유사 송진천 |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 법원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함 변호사보수규칙 한도 이내 | 확정 시 산정 | 도유사 송진천 |
지금까지의 지출은 모두 제 개인 계좌에서 담양문중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비용과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문원께 분담을 요청하거나 문중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안건 ② 결의문에
“소송비용은 문중이 부담하되 도유사 송진천의 출연으로 충당하고 문원에게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넣어
회의록에 남깁니다.
승소하면 토지는 담양문중의 총유재산이 되어 문원 전체의 것으로 관리되고,
제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7. 원문을 보시려면
소장, 원고 준비서면(2026. 7. 15.·8. 10.), 피고 답변서·준비서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주요 서증(등기부·임야대장·등록번호 서류·족보 재산목록·분재기 사본·1995년 감사보고서·2024. 6. 15. 총회 회의록)은 총회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는 이 안내문과 서증 목록, 상계도, 소송대리인 경과 보고서(추후)를 올립니다.
문의 010-7140-7451.
2026. 10. 1. 신평송씨 노송공파 담양문중 도유사 송진천